수입신고·환급
병원체에 감염된 새우 시료를 연구용으로 수입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수입금지 수산생물이라도 시험·연구조사나 질병 예방용 의약품 제조 목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 제1항 단서가 근거이고, 허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시설·인력·안전관리계획서를 내고 받습니다. 지금은 연구 시설과 전문인력 현황부터 정리하십시오.
들여오려는 수산생물이나 병원체가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 진료·예방용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지, 연구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췄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수입허가의 출발점입니다.
수입금지 대상이라고 연구 목적 수입까지 모두 막힌 것은 아닙니다. 수입허가를 받으면 들여올 수 있고, 병원체가 든 진단액류도 허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 수산질병 연구실의 O교수는 2026년 4월 새우 바이러스 백신 연구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에서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새우 시료와 병원체 진단액을 들여오려고 했습니다. 연구비는 약 3,000만원이었는데, 관세사가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은 수입금지 대상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O교수는 연구용이라면 수입금지 수산생물도 들여올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입금지 수산생물도 연구용으로 들여올 수 있나요?
들여올 수 있습니다.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발송된 지정검역물, 수산생물전염병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은 원칙적으로 수입할 수 없지만, 시험·연구조사나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쓰려고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허가를 받아 들여올 수 있는 지정검역물에는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도 포함됩니다. 백신이나 진단키트 개발에 쓰는 병원체 시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입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수입허가 신청서에 세 가지 서류를 붙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냅니다. 연구나 의약품 제조에 쓸 시설·장비 현황, 전문인력 확보 현황, 허가를 받으려는 수산생물이나 물건의 사용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입니다.
- 1
수입금지 해당 확인
금지지역 검역물·감염 수산생물 등
- 2
서류 준비
시설·인력 현황, 사용·안전관리계획서
- 3
허가 신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4
심사
관리능력·물량·관리방법·유출 이력
- 5
허가 증명서 발급
조건에 따른 사후관리
출처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방역이 가능하고 연구·예방용 의약품 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허가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때 수입금지물건을 관리할 인력·시설·장비, 신청 물량의 적정성, 관리방법의 적정성, 과거 유출 사고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 지켜야 할 것은?
허가에는 수입방법과 수입 후 사후관리 등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보관 장소, 사용 뒤 폐기 방법, 외부 유출 방지 조치 같은 조건을 어기지 않도록 연구실 관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허가 절차와 조건의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로 정합니다.
허가 없이 수입금지물건을 들여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연구 목적이라는 사정은 허가를 받아야 인정되는 예외이고, 허가 없는 수입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연구용 수입허가 대응 순서
- 수입금지 해당 여부 확인 - 들여올 물건이 수입금지 지역 지정검역물, 감염 수산생물, 이식 제한 수산생물 중 무엇인지 봅니다. 진단액류도 확인합니다.
- 연구 목적 정리 - 시험·연구조사 또는 진료·예방용 의약품 제조 목적임을 사용계획서로 구체화합니다. 목적이 흐리면 허가가 어렵습니다.
- 시설·인력 준비 - 격리 보관 시설, 장비, 전문인력 현황을 서류로 만듭니다. 안전관리계획서에 유출 방지 조치를 담습니다.
- 허가 신청 - 수입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냅니다. 필요 물량만 신청합니다.
- 사후관리 - 허가 조건에 따라 보관·사용·폐기 기록을 남깁니다. 조건 위반과 유출은 이후 허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연구 기관 사이에서 시료를 옮기거나 허가 조건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 증명서와 관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검역·수입허가와 관련된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구자들은 수입금지 물건이면 연구용이라도 아예 들여올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연구 목적이면 당연히 통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허가라는 예외 통로가 있고, 그 통로는 시설·인력·안전관리계획을 서류로 보여 줘야 열립니다.
허가 뒤의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시료가 도착한 날, 보관한 장소, 사용한 실험과 날짜, 폐기한 날과 방법을 연구실 일지로 남기고, 다른 기관으로 옮겼다면 그 경위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유출 의심이나 조건 위반 조사가 시작되면 이 기록이 허가 조건을 지켰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과거 유출 이력은 이후 허가 심사에서 고려 요소가 되므로, 한 번의 관리 소홀이 연구실 전체의 다음 수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검역·수입허가와 관련된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허가 조건과 연구실 관리 기록을 먼저 대조해 조건 위반 여부와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연구 계획서·시설·장비 현황·전문인력 현황·안전관리계획서를 준비해 주시면, 수입금지 해당 여부·수입허가 요건 충족·허가 조건과 사후관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 제1항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 제2항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 제2호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2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