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외교관이 면세로 들여온 차를 국내에서 사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면세 수입 뒤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 안이라면, 세관장 사전 승인 없이 외교관 면세 차량을 사면 산 사람이 면제된 관세를 냅니다. 관세법은 외교관용 물품 중 자동차·선박·피아노·오르간·엽총의 양수를 제한하고, 승인 없이 사들인 양수자에게서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지금은 차량의 수입신고 수리일과 세관장 승인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외교관용 물품의 관세 면제도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수리 전까지 내지 못했다면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교행낭으로 들어오는 면세물품은 수입신고 자체를 생략하므로 따로 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선박·피아노·오르간·엽총은 이 생략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주한 외국 대사관의 1등서기관 C씨는 2026년 3월 업무와 가족용으로 승용차를 들여오면서 관세를 면제받았습니다. C씨가 2026년 9월 본국으로 이임하게 되자 국내 중고차 매매업체 D사가 이 차를 사들이려 했습니다. D사는 외교관 면세 차량을 사도 문제가 없는지, 세금은 누가 내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외교관용 물품 면세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외교관용 물품 면세를 받으려면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가 발행한 면세통관확인서를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여기에 더해, 면세받은 물품 중 자동차·선박·피아노·전자오르간·파이프오르간·엽총은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지 않으면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양수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어기고 양수하면 양수자에게서 면제된 관세를 바로 징수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규칙도 같은 구조입니다. 법률이 면세 대상과 양수 제한을, 시행규칙이 양수 제한 물품 다섯 가지를 정합니다.
누가 쓰는 물품이 면세 대상인가요?
면세 대상은 외국 공관의 업무용품과 외교사절·공관 직원과 그 가족이 쓰는 물품, 정부 사업계약을 수행하는 외국계약자의 업무용품,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이 쓰는 물품입니다. 공관 직원은 대사관·공사관의 참사관·1등서기관·2등서기관·3등서기관·외교관보, 총영사관·영사관의 총영사·영사·부영사·영사관보, 그 밖의 외무공무원이 해당합니다.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는 빠집니다.
| 면세 대상 | 추가로 내는 서류 |
|---|---|
| 공관 업무용품 | 외교부 면세통관확인서 |
| 외교사절·공관 직원 가족용 (핵심 행) | 외교부 면세통관확인서 |
| 외국계약자 업무용품 | 부처 확인 신청서·계약서 |
| 파견 고문관·기술단원 | 부처의 파견 증명서류 |
외교부 면세통관확인서는 관세청 사례집 안내이고, 명예영사는 면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출처 - 관세법 제88조 제1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제3항
외국계약자는 계약의 종류, 사업장소재지, 사용목적과 사용방법을 적고 업무를 맡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에 계약서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 파견 고문관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에 파견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이 서류들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와 함께 갖춰야 하므로 물품을 발송하기 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교관이 면세로 들여온 차를 사도 되나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세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면세 용도 밖으로 쓰려고 사들일 수 없습니다. 이 기간에 승인 없이 사들이면 산 사람에게서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세금은 판 외교관이 아니라 양수자가 냅니다.
제한 기간은 관세청장이 시행령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물품의 기준내용연수가 5년 이상이면 3년, 4년이면 2년, 3년 이하이면 1년 이내에서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간이 기준입니다. 같은 물품에 기준이 여러 개 걸려 기간이 달라지면 그중 짧은 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종과 수리일을 함께 보아야 남은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승인을 받으려면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품명·규격·수량·관세감면액, 수입신고 수리일과 신고번호, 승인신청 이유,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냅니다. 위 사례라면 D사가 매매대금을 치르기 전에 승인 여부와 납부할 관세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 징수가 부당하다고 보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교관 물품 면세 대응 순서
- 신분 확인 - 물품을 쓰는 사람이 면세 대상 직위인지 확인합니다. 명예영사처럼 제외되는 직위도 있습니다.
- 확인서 준비 - 관세청 안내에 따라 외교부가 발행한 면세통관확인서를 받습니다. 외국계약자·파견 고문관은 중앙행정기관의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 시기 지키기 -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놓쳤다면 수리일부터 15일 안, 반출 전이어야 합니다.
- 양수 제한 물품 관리 - 자동차·선박·피아노·오르간·엽총은 양수 제한 기간을 기록해 둡니다. 이 기간에 팔거나 사려면 세관장 승인부터 받습니다.
- 징수 대응 - 승인 없는 양수로 관세 징수 통지를 받으면 기간 계산과 용도를 확인합니다. 다툴 사유가 있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관 직원의 직위가 애매하거나 양수 제한 기간 계산에 다툼이 있으면 면세 당시 서류와 고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추징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교관 면세 차량은 외교관이 떠나면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면세 당시 정해진 기간 안에 승인 없이 사들이면 세금 부담이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매매 전에 날짜 하나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의 수입신고 수리일입니다. 수리일과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을 비교하면 승인이 필요한지 알 수 있고, 필요하다면 매매대금을 치르기 전에 세관장 승인과 납부할 관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관세 징수를 다툴 때도 쓰입니다. 수입신고필증, 면세 당시 서류, 양수 승인신청서와 그 처리 결과가 있어야 기간 계산이나 용도 판단에 잘못이 있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감면물품 양수에 따른 관세 징수 사안은 수입 당시 서류와 양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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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88조 제1항·제3항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제4항
- 관세법 시행령 제108조
- 관세법 시행령 제110조
- 관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 제1항 제1호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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