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중국 여행에서 산 우황청심환, 한국에 가져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중국에서 산 약 중 사향 같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성분이나 중금속·마약 성분이 든 약은 반입이 제한되고, 관세청은 안궁우황환·거통편·우황청심환을 대표 예로 듭니다. 제한 성분이 없는 약도 총 6병 등 자가사용 기준 안에서만 들여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산 약의 겉포장 성분표에 제한 성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세관에 유치된 약은 장치기간이 1개월입니다. 그 안에 요건을 갖추거나 반송 등 처리 방법을 정해야 하므로 유치증을 받은 날부터 날짜를 세어 둡니다.
중국에서 산 약이 모두 압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 성분이 없는 약은 자가사용 기준 안에서 들여올 수 있으므로, 먼저 성분표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5월 중국 여행 중 부모님께 드리려고 우황청심환 10환과 안궁우황환 2상자를 샀습니다. 인천공항 입국 때 세관 검사에서 안궁우황환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통관이 막혔고, 유치증을 받았습니다. F씨는 어떤 중국산 약이 반입 제한 대상인지, 이미 산 약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어떤 중국산 약을 반입 제한 대상으로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모든 중국산 약이 아니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성분, 중금속, 마약 성분이 확인된 일부 약만 반입이 제한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54번은 대표적인 반입 제한 중국산 약으로 안궁우황환, 거통편, 우황청심환을 듭니다. 외국 의약품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효능·성분 검증을 거치지 않아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여행자 본인이 먹을 약이라도 반입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설명입니다. 통관할 수 있는 외국 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크지 않아야 하고, 치료 목적이면 국내 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여행자 휴대품 고시도 멸종위기종 거래 협약(CITES),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여행자가 요건을 갖춘 사실을 증명해야 통관된다고 정합니다.
제한 성분이 없는 약은 얼마까지 들여올 수 있나요?
제한 성분이 없는 외국 의약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 안에서만 들여올 수 있고, 기준은 총 6병입니다. 6병을 넘으면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인정됩니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국내 의사 처방전에 적힌 수량만 통관됩니다. 여행자 휴대품도 이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의약품 가격은 기본 면세범위 800달러 안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 구분 | 반입 기준 |
|---|---|
| 일반 의약품 (핵심 행) | 총 6병 |
| 6병 초과 |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국내 처방전 수량만 |
| CITES 성분 함유 | 요건확인 대상 |
| 성분표시 불명확 | 요건확인 대상 |
의약품 가격은 여행자 기본면세범위 800달러 안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출처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별표 11
다만 면세 범위 안이더라도 다음 약은 요건확인 대상이어서 그대로 통관되지 않습니다.
- CITES 성분 함유 - 사향처럼 국제적 멸종위기종 성분이 든 약입니다.
- 수입불허·유해 통보 품목 - 식약처가 수입을 불허하거나 유해하다고 통보한 약입니다.
- 성분표시 불명확 - 겉포장에 성분이 분명하게 적혀 있지 않은 약입니다.
- 특정 성분 단일제 -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등이 든 단일 완제의약품입니다.
사향이 든 약은 왜 허가가 필요한가요?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수입하거나 반입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향 같은 원료가 든 약도 가공품으로 이 규제를 받습니다. 「약사법」에 따라 수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예외지만, 여행 중 현지 약국에서 산 약은 그런 허가를 받은 제품이 아닙니다. 허가 없이 들여온 멸종위기종 가공품은 구입·양수·소유하는 것 자체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여행자가 개인용으로 산 사향 함유 약은 사실상 통관되기 어렵습니다.
세관에서 걸리면 약은 어떻게 되나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약은 세관이 유치하고, 유치된 약은 1개월 장치기간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고시는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유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유치증을 받으면 그 약을 다시 외국으로 보낼지, 들여오기를 포기할지 정해야 합니다.
- 1
휴대품 신고
판단이 어려운 약은 신고서에 적고 세관에 알립니다
- 2
세관 검사
성분표와 수량으로 반입 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 3
유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약은 유치증을 받고 세관에 맡깁니다
- 4
1개월 안 처리
장치기간 안에 반송하거나 반입을 포기합니다
문제는 약을 신고하지 않고 숨겨 들여오다 적발된 경우입니다. 세관은 신고대상물품을 신체나 이중가방에 숨긴 여행자에 대해 불법반입 고의가 있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면 밀수입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구입 경위와 용도를 자료로 정리한 뒤 진술해야 합니다.
중국산 약 반입 대응 순서
- 성분표 확인 - 약을 사기 전에 겉포장 성분표에서 사향, 웅담 같은 동물성 원료와 마약성 성분이 있는지 봅니다. 성분이 적혀 있지 않은 약은 사지 않습니다.
- 수량 맞추기 - 일반 의약품은 총 6병, 그 이상이면 3개월 복용량 안으로 맞춥니다. 처방이 필요한 약은 국내 의사 처방전을 챙깁니다.
- 입국 때 신고 - 판단이 서지 않는 약은 숨기지 말고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요건 미비 물품도 유치로 정리됩니다.
- 유치 후 처리 - 유치증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반송할지 포기할지 정합니다. 장치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세관에 요청합니다.
- 조사 대응 - 숨겨 들여오다 적발돼 조사를 받으면 진술 전에 구입 영수증과 용도를 정리합니다. 통고처분을 받으면 이행 여부를 변호사와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의 실제 성분과 수량, 신고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약 포장과 유치증, 세관 조사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밀수입·관세법 위반 형사 방어와 세관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지 약국에서 정식으로 판 약이면 들고 와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성분 하나가 통관을 가릅니다. 사향처럼 멸종위기종에서 나온 원료가 들어 있으면 판매국에서 합법이어도 국내 반입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입 단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약 상자의 성분표 사진, 구입 영수증, 복용할 사람과 복용 기간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세관에서 유치증을 받으면 그 날짜부터 1개월이 처리 기간이 됩니다.
이 기록은 조사 단계에서 의미가 커집니다. 신고하고 유치된 경우와 숨겨 들여오다 적발된 경우는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다르고, 성분을 몰랐다는 설명도 구입 경위와 포장 상태로 뒷받침해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 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여행자 휴대품 반입 사안은 구입 경위와 신고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의 여부부터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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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1항 제4호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3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4항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1항
- 약사법 제42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