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간이정액환급을 받다가 개별환급으로 바꿨다면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은 비적용승인을 받아 개별환급으로 바꿀 수 있고, 다시 간이정액환급으로 돌아가는 것은 비적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개정 시행령이 이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70퍼센트 미달 예외를 삭제했습니다. 지금은 비적용승인일과 적용승인 신청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일부터 1년 동안은 다시 간이정액환급 적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 2. 27. 전에는 이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개별환급을 받을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적용승인만 받으면 그 뒤 수출분부터 소요량계산서에 따른 개별환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학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중소기업 B사는 2025년 9월 원재료 수입 비중이 커지자 개별환급이 유리하다고 보고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요량을 관리할 인력이 나가면서 2026년 10월 다시 간이정액환급으로 돌아가려 했고, 거래 관세사는 2년이 지나야 한다고 들었다며 신청을 미루자고 했습니다. B사는 지금 바로 바꿀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 선택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대상인 환급신청인은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개별환급을 원하면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내고 비적용승인을 받은 뒤 수출한 물품부터 개별환급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간이정액환급으로 돌아가는 적용승인은 원칙적으로 당초 승인일부터 2년이 지나야 하고, 소요량계산서 작성이 어려워진 때, 정액환급액이 개별환급액의 70퍼센트에 못 미치는 때, 비적용승인 뒤 환급 실적이 없는 때에는 그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이 부분이 다릅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결론은 같지만,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기간과 예외 사유가 바뀌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간이정액환급은 환급 실적이 일정 규모 이하인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수출물품에만 적용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이고, 그 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도 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르면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때만 적용됩니다.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은 처음 수출한 날부터 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먼저 적용합니다. 반대로 요건을 벗어나면 그날부터 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요건 | 기준 |
|---|---|
| 기업 규모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 직전 2년 환급실적 (핵심 행) | 매년 8억원 이하 |
| 올해 누적 환급실적 | 8억원 이하 |
| 환급 신청인 | 생산자가 직접 신청 |
원상태 수출분 환급실적은 8억원 계산에서 뺍니다.
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시행령 제16조 제2항
2026. 2. 27.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 2. 27. 개정 시행령은 비적용승인 뒤 다시 적용을 신청할 수 없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습니다. 정액환급액이 개별환급액의 70퍼센트에 못 미치는 경우라는 예외 사유는 삭제됐습니다. 적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할 때 걸리던 기간 제한도 조문에서 빠졌습니다. 1년 안에도 신청할 수 있는 예외는 생산공정 변경 등으로 소요량계산서 작성이 곤란해진 때와 비적용승인 뒤 환급 실적이 없을 때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2026. 2. 26.까지 | 2026. 2. 27.부터 |
|---|---|---|
| 재적용 신청 제한 (핵심 행) | 비적용승인일부터 2년 | 비적용승인일부터 1년 |
| 재비적용 신청 제한 | 적용승인일부터 2년 | 제한 규정 없음 |
| 공정 변경 예외 | 인정 | 인정 |
| 70퍼센트 미달 예외 | 인정 | 삭제 |
| 환급 실적 없음 예외 | 인정 | 인정 |
개정 규정은 2026. 2. 27. 이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부칙(제36141호) 제2조
부칙은 개정 규정을 2026. 2. 27. 이후 적용승인이나 비적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위 사례처럼 2025년 9월에 비적용승인을 받았더라도 2026년 10월에 적용승인을 신청하면 1년 기준이 적용되어, 예외 사유를 따지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집이 안내한 2년 기준은 개정 전 규정입니다.
개별환급으로 바꾸면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나요?
개별환급은 수출물품마다 원재료 소요량을 계산한 소요량계산서로 환급금을 산출하므로 장부 관리 부담이 늘어납니다. 소요량 산정방법과 기준 기간, 제조공정 설명을 미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환급신청 때에도 정액환급과 달리 소요량계산서와 원재료 납부세액을 확인할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소요량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잘못 적용해 환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정액환급률표로 환급받았다면 세관은 그 금액을 가산금과 함께 징수합니다. 비적용승인 뒤 수출분을 습관대로 간이정액으로 신청하거나, 요건을 벗어난 뒤에도 간이정액을 계속 적용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징수 전에는 서면 통지가 오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간이정액환급 선택 대응 순서
- 요건 확인 - 중소기업 여부와 직전 2년·올해 환급실적 8억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요건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유불리 비교 - 정액환급액과 소요량계산서로 산출한 개별환급액을 비교합니다. 개별환급은 소요량 관리 부담이 따릅니다.
- 비적용승인 신청 - 개별환급을 원하면 승인신청서를 관할 세관에 냅니다. 승인일 이후 수출분부터 개별환급이 적용됩니다.
- 재적용 시점 계산 - 비적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공정 변경이나 환급 실적이 없으면 1년 안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징수 통지 대응 - 잘못 적용한 환급으로 징수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처분 뒤에는 90일 이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인일과 수출일이 개정일 전후에 걸치거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승인서와 수출신고필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환급 징수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사청구·심판청구, 관세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은 한 번 고르면 오래 묶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2026. 2. 27. 개정으로 묶이는 기간은 1년으로 줄었고, 적용승인을 받은 뒤 다시 비적용으로 가는 제한은 조문에서 빠졌습니다. 사례집의 2년 안내를 그대로 믿으면 바꿀 수 있는 시점을 1년 늦게 잡게 됩니다.
판단은 승인일과 신청일 두 날짜로 갈립니다. 비적용승인서에 적힌 승인일, 적용승인을 신청한 날, 그 사이 환급 실적이 있었는지가 1년 제한과 예외 해당 여부를 정합니다. 개정 부칙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신청서 접수일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잘못 적용한 환급이 징수로 이어지면 이 날짜 기록이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요건을 벗어난 날, 승인 간주일, 수출신고수리일을 날짜순으로 맞춰 보여 줘야 징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간이정액환급 적용 다툼은 승인일·요건 이탈일·수출일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같은 원재료를 0%와 기본세율로 수입했다면 관세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 수출한 제품의 원료 매입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관세는 며칠 안에 내야 하나요?
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제6항·제7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제2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141호, 2026. 2. 27.) 제2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4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제6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