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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5천만원 넘게 체납하면 바로 출국금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관세를 5천만원 이상 체납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출국금지되지는 않고, 해외송금·국외자산 같은 요건과 강제징수 회피 우려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여섯 가지 요건을 정하고, 대법원도 재산 도피 우려를 따지지 않은 출국금지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10일 이의신청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출국금지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이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신청일부터 15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5천만원 이상 체납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출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해외 이주 가족, 거액 해외송금 같은 요건에 더해 세관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피할 우려가 있다고 봐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개인사업자로 생활용품을 수입하다 2025년 경정고지된 관세·부가가치세 7,000만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2026년 8월 해외 거래처를 만나러 가려다 출국금지 통지를 받았는데, 최근 2년간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미화 6만달러를 송금한 것이 사유로 적혀 있었습니다. B씨는 체납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막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관세 체납자 출국금지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사람 가운데 여섯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사람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요건을 갖추면 관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나 출국정지를 즉시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금액에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포함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령도 같습니다. 국민에게는 출국금지, 외국인에게는 출국정지라는 이름으로 같은 제한이 걸립니다.

5천만원 넘게 체납하면 누가 출국금지 대상이 되나요?

체납액 5천만원 이상에 더해 다음 여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관세 체납 출국금지 요건(5천만원 이상 체납자)
요건기준
가족 해외 이주배우자·직계존비속 이주
해외송금 (핵심 행)최근 2년 미화 5만달러 이상
국외자산미화 5만달러 이상 발견
명단 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잦은 출국1년 3회 이상·6개월 이상
사해행위 소송취소소송 진행 중

하나에 해당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강제징수 회피 우려가 있어야 요청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11 제1항

  • 가족 해외 이주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했거나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사람입니다.
  • 해외송금 -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입니다.
  • 국외자산 -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입니다.
  • 명단 공개 -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입니다.
  • 잦은 출국 - 최근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이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입니다.
  • 사해행위 소송 -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여기에 더해 세관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납세보증서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관세청장은 출국금지를 요청할 때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그 우려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체납액만으로 출국을 막을 수 있나요?

아니요, 법원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를 확인하지 않고 체납액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재산의 해외 도피를 막으려는 것이지, 출국을 막아 세금을 내도록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체납 경위, 직업과 수입, 재산 상태, 그동안의 납부 실적, 과거 출국 목적과 기간, 가족관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사례처럼 해외송금이 정상적인 물품대금이었고 국내에 압류할 재산이 있다면, 송금 내역과 거래 계약서로 도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얼마 동안이고 어떻게 다투나요?

출국금지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그 사유와 기간을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1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15일 안에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하면 15일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출국금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통지 뒤 불복 기간
  1. 통지받은 날

    서면으로 사유·기간 확인

  2. 10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3. 신청 후 15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15일 1회 연장 가능)

  4. 안 날부터 90일 이내

    취소소송 제기

관세 체납 출국금지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출국금지 사유로 적힌 요건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의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 요건 대조 -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지, 여섯 가지 요건 중 무엇이 적용됐는지 봅니다. 송금이나 출국 횟수가 실제와 다른지도 확인합니다.
  • 도피 우려 반박 자료 - 송금의 거래 목적, 국내 재산, 납부 실적,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채권 확보 방안 - 담보 제공이나 납세보증서, 일부 납부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 경우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소송 - 1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기각되거나 급하면 90일 안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납액이 경정 처분 다툼 중이거나 출국 목적이 사업상 필수라면 처분 서류와 출국 일정을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집행정지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세를 많이 체납하면 공항에서 당연히 막힌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출국금지는 세금을 받아 내려는 압박 수단이 아니라 재산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체납액 외에 해외송금이나 국외자산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강제징수 회피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다툼은 통지서에 적힌 사유에서 시작합니다. 해외송금이 사유라면 송금일과 금액, 거래 계약서와 인보이스를, 출국 횟수가 사유라면 각 출국의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에서 재산 도피 우려가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국내 재산 목록과 그동안의 납부 실적, 담보 제공 의사를 함께 내면 법무부나 법원이 비교형량할 때 판단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를 수행해 왔으며, 관세 체납 출국금지 사안은 송금·출국 이력과 국내 재산 자료로 재산 도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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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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