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판매가가 정해지지 않은 위탁판매 수출, 수출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위탁판매 수출물품은 수출신고 때 적재예정 수량과 금액으로 먼저 신고하고, 나중에 실제 공급한 수량과 금액으로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현행 고시는 수량은 적재완료일부터 5일, 금액은 판매금액 확정일이나 대금 입금일부터 90일 안에 확정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상 판매금액이 언제 확정되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판매 수출물품은 수출신고 때 예정 수량과 금액으로 신고한 뒤, 수량은 적재완료일부터 5일, 금액은 판매금액 확정일이나 판매대금 입금일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실제 공급한 내용으로 정정신고를 합니다.
판매가 끝날 때까지 수출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위탁판매 수출물품은 고시가 잠정수량·잠정가격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지금 아는 예정 수량과 금액으로 먼저 신고하고 나중에 확정분을 정정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6년 8월 미국 현지 대리점에 건조 김 스낵 2만 봉지를 위탁판매 조건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대리점이 현지 마트에서 팔린 만큼만 대금을 보내 주는 구조여서, 선적 당시에는 몇 봉지가 얼마에 팔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E사는 수출신고서에 수량과 가격을 무엇으로 적어야 하는지, 나중에 판매가가 달라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위탁판매 수출신고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수량이나 가격을 수출신고 때 확정하기 어려운 위탁판매물품은 적재예정 수량과 금액으로 신고하고, 나중에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로 실제 공급한 수량과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수출신고에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적어야 한다는 관세법 규정과 고시의 잠정신고 특례를 함께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물품을 수출하려면 품명·규격·수량·가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수출신고가격은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 받았거나 받을 가격으로, 최종 선적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합니다. 위탁판매처럼 이 가격이 신고 시점에 정해지지 않는 거래를 위해 고시가 잠정신고 절차를 둔 것입니다.
사례집 안내와 현행 고시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례집은 금액 확정신고 기한을 판매금액 확정일이나 판매대금 입금일부터 60일로 안내하지만, 현행 고시는 9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 6. 26.부터 시행 중인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73호) 제42조 제2항은 전자상거래 수출물품과 위탁판매 수출물품의 금액 확정신고 기한을 90일로 적고 있습니다. 수량 확정신고 기한은 적재완료일부터 5일로 사례집 안내와 같습니다.
| 구분 | 수량 확정 | 금액 확정 |
|---|---|---|
| 위탁판매 수출물품 (핵심 행) | 적재완료 후 5일 | 확정·입금 후 90일 |
|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 적재완료 후 5일 | 확정·입금 후 90일 |
| 가스·액체·전기 등 | 적재완료 후 5일 | 적재완료 후 180일 |
사례집은 위탁판매 금액 확정 기한을 60일로 안내하지만 현행 고시는 90일입니다.
출처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2조 제1항·제2항
가스·액체·전기, 직물, 귀금속처럼 같은 조의 다른 잠정신고 대상 물품은 금액 확정신고 기한이 적재완료일부터 180일입니다. 위탁판매와 전자상거래 물품만 기산일을 판매금액 확정일이나 입금일로 따로 정한 것입니다.
확정신고는 어떤 서류로 하나요?
확정신고는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로 합니다. 일반 정정은 표준증빙자료를 함께 내야 하지만, 잠정수량·잠정가격 신고에 대한 확정신고는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이 나중에 판매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대리점의 판매 보고서, 정산서, 외화 입금 내역은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수출화주는 수출신고필증, 가격결정 자료, 수출 계약서를 수리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기한 안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출신고 금액이 예정 금액으로 남습니다. 실제 판매금액과 신고금액이 크게 다르면 세관 심사에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고, 수출신고서의 주요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관세법 위반 조사 대상이 됩니다. 판매대금이 늦게 들어오거나 일부 물품이 팔리지 않아 반품된 경우에도, 확정일과 입금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다시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매가 여러 번에 나눠 이루어지는 거래라면 정산 단위마다 확정일과 입금일을 표로 정리해 두면 기한 관리가 쉬워집니다.
위탁판매 수출신고 대응 순서
- 잠정신고 여부 판단 - 계약서에서 수량·가격이 판매 후 확정되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위탁판매 수출물품이면 잠정신고 대상입니다.
- 예정 수량·금액 신고 - 선적할 수량과 예상 판매가로 수출신고를 합니다. 운임·보험료 포함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 수량 확정 - 적재완료일부터 5일 안에 실제 실린 수량으로 정정합니다.
- 금액 확정 - 판매금액 확정일이나 대금 입금일부터 90일 안에 실제 공급 금액으로 정정합니다.
- 자료 보관 - 판매 보고서, 정산서, 외화 입금 내역을 수리일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부 물품이 팔리지 않아 다시 들여오거나 관세 환급과 연결된 물품이면 재수입 면세와 환급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신고가격과 관련한 관세조사와 관세법 위반 혐의 대응을 수행합니다.
선적 전
예정 수량·금액으로 수출신고
적재완료 후 5일 이내
수량 확정신고
판매금액 확정 또는 입금
90일 기한 시작
확정·입금 후 90일 이내
금액 확정신고
실무상 착안점
위탁판매는 판매가 끝나야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예정 수량과 금액으로 먼저 신고하고 나중에 정정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물건을 먼저 보내고 금액을 나중에 맞추는 거래 구조를 고시가 그대로 받아 준 것입니다.
대신 기한은 날짜로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현행 고시는 금액 확정신고 기한을 판매금액 확정일이나 대금 입금일부터 90일로 정합니다. 대리점이 판매 보고서를 언제 보냈는지, 대금이 언제 들어왔는지가 기산일이 됩니다.
이 날짜 기록은 나중에 세관이 수출신고가격을 문제 삼을 때 그대로 쓰입니다. 예정 금액과 실제 금액이 왜 달랐는지, 언제 확정됐는지를 판매 정산서와 입금 내역으로 보여 줘야 가격을 일부러 다르게 신고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위탁판매 수출 사안은 계약·판매 정산·입금 기록을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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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2조 제1항 제7호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2조 제2항
- 관세법 제241조 제1항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2조 제1항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32조 제1항 제2호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4조 제1항 제1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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