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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선 입항보고, 입항한 뒤에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2025년 1월 1일부터 국제무역선 입항보고는 국제항에 입항하려는 때, 즉 입항 전에 해야 합니다. 관세청 고시는 입항 24시간 전까지 입항예정(최초)보고서를, 부두 접안이나 정박 전까지 최종입항보고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직전 출항항에서 입항까지 걸리는 시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선장 등은 선박이 입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입항예정(최초)보고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직전 출항국가에서 입항까지 24시간이 안 걸리면 그 나라에서 출항하는 즉시 내야 합니다.

입항보고를 선장이 직접 세관에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고시는 선장과 소속 선박회사, 그 직무를 대행하는 해운대리점을 모두 「선장 등」으로 보고, 보고는 관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해운대리점 D사는 2026년 9월 중국 칭다오항을 출항해 18시간 뒤 평택항에 들어오는 외국 국적 컨테이너선의 입항 업무를 맡았습니다. 담당 직원은 예전 안내대로 입항한 뒤 지체 없이 보고하면 된다고 생각해 선박이 묘박지에 도착한 뒤에야 서류를 준비했고, 세관은 보고 시기가 늦었다며 경위를 물었습니다. D사는 입항보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늦으면 어떤 책임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입항보고 절차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들어오면 선장이나 기장은 선박용품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적재화물목록을 붙여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해야 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다섯 가지 서류와 함께,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으면 선박용품 목록과 승무원 휴대품목록을 생략할 수 있고, 선박회사가 여객명부와 적재화물목록을 입항 전에 내도록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사례집은 입항보고 시기를 「입항하였을 때 지체 없이」로 설명합니다. 이는 2024. 12. 31. 개정 전 조문의 표현입니다.

2025. 1. 1.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5. 1. 1.부터 입항보고는 입항한 뒤가 아니라 입항하려는 때 해야 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국제항에 「입항하려는 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보고를 하도록 정하고, 그 전에는 「입항하였을 때 지체 없이」라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국제무역선 입항보고 시기(2026. 10. 7. 기준)
  1. 입항 24시간 전

    입항예정(최초)보고서 제출

  2. 운항 24시간 이하

    직전 출항국 출항 즉시 제출

  3. 입항 30분 전

    요구받은 여객명부 제출

  4. 접안·정박 전

    최종입항보고서 제출

  5. 보고 수리 후

    하역 가능

관세청 고시는 이 시기를 두 단계로 나눕니다. 먼저 입항 24시간 전까지 입항예정(최초)보고서를 내고,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거나 해상에 정박하기 전까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입항보고서를 냅니다. 세관이 미리 여객명부를 요구하면 입항 30분 전까지 냅니다.

입항보고서에는 무엇을 적고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입항보고서에는 선박의 종류·명칭·국적·톤수, 출항지와 기항지, 입항일시와 출항예정일시, 적재물품의 개수와 톤수, 여객과 승무원 수를 적습니다. 첨부하는 다섯 가지 목록에도 각각 시행령이 정한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박용품 목록에는 품명·수량·가격을, 적재화물목록에는 선박명과 적재항, 품명과 물품수신인·발송인을 적습니다.

입항해서 선박용품과 승무원 휴대품 외의 물품을 하역하지 않고 24시간 안에 출항하는 선박은 적재화물목록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검색 대상으로 지정되면 검색할 때 그 목록을 내야 합니다.

입항보고를 늦추거나 거짓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항보고 의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과실이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입항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도 같은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실로 여객명부만 내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대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입항보고 위반 유형별 제재
위반 유형제재상한
입항보고 의무 위반 (핵심 행)벌금1천만원
입항보고 거짓 작성벌금1천만원
과실로 보고 의무 위반벌금200만원
과실로 여객명부 미제출과태료200만원

벌금형이 정해진 위반은 세관의 통고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276조 제4항, 관세법 제277조 제6항 제4호

벌금형이 정해진 위반은 관세범이므로 세관은 조사 뒤 벌금 상당액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고발하므로 이행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무역선 입항보고 대응 순서

  • 업체부호 확인 - 입항보고 전까지 선박회사부호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빠지면 전자 보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입항예정 보고 - 입항 24시간 전까지 입항예정(최초)보고서를 냅니다. 운항이 24시간 미만이면 직전 출항국 출항 즉시 냅니다.
  • 목록 준비 - 선박용품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적재화물목록의 기재사항을 맞춥니다. 외국에서 산 선박용품이나 수리 사실도 적습니다.
  • 최종입항보고 - 부두 접안이나 해상 정박 전까지 최종입항보고서를 냅니다. 보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하역하지 않습니다.
  • 정정 관리 - 수리 뒤 내용이 달라지면 출항 전까지 정정신청서를 냅니다. 세관 조사 연락을 받으면 보고 이력과 운항 기록부터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고 지연이 기상이나 선박 고장 때문이었거나 이미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운항 기록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출항 절차 위반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의 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항보고는 배가 들어온 뒤 하는 절차라고 기억하는 실무자가 아직 많습니다. 2025. 1. 1. 개정으로 입항보고는 입항 전 절차가 됐고, 관세청 고시는 입항 24시간 전 보고를 기본으로 합니다. 예전 안내 자료나 사내 매뉴얼을 그대로 쓰면 보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보고가 늦었는지는 시각으로 판단합니다. 직전 출항국에서 출항한 시각, 입항예정보고서를 전송한 시각, 접안이나 투묘 시각이 전자 기록과 항해일지에 남습니다. 기상 악화나 기관 고장으로 일정이 바뀌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교신 기록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범칙조사에서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과실이면 벌금 상한이 1천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내려가므로, 전송 오류나 일정 변경을 시각별로 정리해 두어야 통고처분 금액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와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입출항 보고 위반 사안은 전자 보고 이력과 항해 기록을 시각별로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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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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