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외국인이 한국으로 이사 올 때 거주기간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발급 전에는 비자)이나 국내 고용계약서로, 재외영주권자는 고용계약서나 여권실효확인서로 한국에 살 기간을 증명합니다. 관세청 고시는 이 서류로 1년(가족 동반 6개월) 이상 거주 예정인지 확인해 이사자 여부를 정합니다. 지금은 고용계약 기간과 비자 체류기간이 1년을 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물품은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짐이 도착해도 비자와 고용계약서로 거주 예정기간을 먼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이삿짐 통관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고시는 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비자(VISA)로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국 국적인 C씨는 2026년 5월 국내 기업과 2년 고용계약을 맺고 배우자와 함께 입국했습니다. 미국에서 쓰던 가구와 가전을 해상 이삿짐으로 보냈는데, 짐이 2026년 6월 인천항에 도착했을 때 아직 외국인등록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C씨는 어떤 서류로 한국에서 1년 이상 살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 줘야 이삿짐을 면세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거주 예정기간 확인 서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발급 전에는 비자)이나 국내 고용계약서로, 재외영주권자는 국내 고용계약서나 여권실효확인서로 국내 거주 예정기간을 확인받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외국인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발급한 외국인등록증을, 재외영주권자는 취업으로 들어올 때는 고용계약서를, 영구귀국할 때는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여권실효확인서를 예로 듭니다.
| 구분 | 주된 서류 | 대신 낼 수 있는 서류 |
|---|---|---|
| 외국인 (핵심 행) | 외국인등록증 | 비자·국내 고용계약서 |
| 재외영주권자(취업) | 국내 고용계약서 | 해당 없음 |
| 재외영주권자(영구귀국) | 여권실효확인서 | 해당 없음 |
서류 이름 뒤에 「등」이 붙어 있어 임대차계약서 같은 보조 자료도 낼 수 있습니다.
출처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3항
2026. 10. 7. 기준 현행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3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서류 이름 뒤에 「등」이 붙어 있어, 거주 예정기간을 보여 주는 다른 객관적 자료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왜 앞으로 살 기간을 증명해야 하나요?
외국인과 재외영주권자는 외국에서 산 기간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살 기간으로 이사자인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우리나라에 주거를 정해 1년(가족 동반이면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이사자로 봅니다. 3개월 이상 1년 미만(가족 동반이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하려는 사람은 단기체류자입니다.
고시는 외국인의 거주기간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별 외국인입국허가서, 입국심사증,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기간으로 셉니다. 그래서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비자 체류기간이 짧으면 이사자가 아니라 단기체류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재외영주권자가 영구귀국하면 어떤 서류를 내나요?
영구귀국하는 재외영주권자는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여권실효확인서로 거주 예정기간을 확인받습니다. 취업하려고 들어오는 재외영주권자는 국내 고용계약서를 냅니다. 재외영주권자는 국민이지만 이사물품 기준에서는 외국인과 같은 기준을 따르므로, 외국에서 산 기간보다 앞으로 국내에서 살 기간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6개월을 세는 날 |
|---|---|
| 일반 이사자 (핵심 행) | 입국한 날 |
| 입국 후 영주권 포기자 | 외국 영주권 포기일 |
| 귀화자 | 외국국적 말소일·국적 취득일 |
| 국적회복자 | 국적회복일·외국국적 상실일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이 지나도 이사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입국 뒤 외국 영주권을 포기했다면 이사물품은 영주권 포기일부터 6개월 안에 도착해야 합니다. 귀화자는 외국국적 말소일이나 우리나라 국적 취득일, 국적회복자는 국적회복일이나 외국국적 상실일부터 6개월을 셉니다.
거주 예정기간을 부풀려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주 예정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면세를 받으면 세관 조사를 거쳐 관세를 추징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는 이사물품 반입내역서에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으면 세관이 바로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관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계약이 실제로 1년 이상이었는데 사정이 바뀌어 일찍 출국하게 된 경우와 처음부터 짧게 머물 계획이었던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계약 당시 자료와 변경 사유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외국인 이사물품 거주기간 증빙 순서
- 체류 계획 확인 - 고용계약 기간과 비자 체류기간이 1년(가족 동반 6개월) 이상인지 봅니다. 짧다면 단기체류자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 신분별 서류 선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나 비자와 고용계약서, 재외영주권자는 고용계약서나 여권실효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보조 자료 추가 - 국내 주택임대차계약서처럼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고시가 「등」으로 열어 둔 부분입니다.
- 반입내역서 작성 - 거주 예정기간과 동반가족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거짓 기재는 조사 대상입니다.
- 도착 기한 관리 - 입국일, 영주권 포기일, 국적 취득일 가운데 해당 기준일부터 6개월 안에 짐이 도착하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류자격 변경이나 계약 연장이 예정된 경우에는 출입국 서류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관세 형사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등록증이 나와야 이삿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통관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시는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는 비자로 확인한다고 정하고 있어, 고용계약서와 비자로 먼저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이사자 판단은 서류에 적힌 기간으로 합니다. 고용계약 기간, 비자 체류기간, 국내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맞춰져 있어야 이사자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계약이 1년 미만이면 단기체류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당시의 서류는 나중에 조사가 시작되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일찍 출국하게 되었더라도 계약 당시 1년 이상 머물 계획이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부정 감면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외국인 이사물품 사안은 체류자격·고용계약·출입국 기록을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해외여행에서 800달러 넘게 산 물건을 자진신고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 외국에서 1년을 못 채우고 귀국했는데 이삿짐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 해외 이삿짐은 누가, 언제까지 들여와 신고해야 이사물품으로 통관되나요?
출처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3항 제3호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제1항·제3항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3항 제2호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제2호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제2항
- 관세법 제270조 제4항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