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국내 판매인데도 수출로 보아 관세환급되는 거래는 무엇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주한미군 판매, 주한미군·외국 공관 공사, 면세 대상자에 대한 국산 승용차 판매, 외국인투자 신고자에 대한 국산 자본재 판매, 국제금융기구 차관 입찰 낙찰 물품 판매 다섯 가지는 국내 거래라도 수출로 보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특례법은 외화를 획득하는 국내 판매·공사 중 시행규칙이 정한 것만 환급대상으로 하고, 승용차·자본재·낙찰 물품에는 단서 조건을 붙입니다. 지금은 내 거래가 다섯 가지에 들어가는지와 단서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외화를 받는 판매나 공사로 환급받으려면 판매나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5년 안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출신고 수리일이 없으므로 완료일 기록이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물품이 국경을 넘지 않았다고 환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다섯 가지 국내 판매·공사는 수출과 같이 보아 원재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섯 가지 밖의 국내 판매는 외화를 받았더라도 이 규정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기설비 제조업체 H사는 2025년 국제금융기구 차관자금으로 진행된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수입 부품으로 만든 국산 변압기 20대를 2026년 4월에 납품했습니다. 물품은 국내 발전소 공사에 쓰였고 수출신고는 없었습니다. H사는 이런 국내 납품도 원재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외화획득 판매·공사 환급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나 공사 가운데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다섯 가지를 환급대상 수출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이 드는 거래는 주한미군에 대한 물품 판매, 주한미군이나 외국 공관이 시행하는 공사, 면세 대상자에 대한 국산 승용차 판매, 외국인투자 신고자에 대한 국산 자본재 판매, 국제금융기구 차관에 의한 국제경쟁입찰 낙찰 물품 판매입니다. 승용차와 자본재, 낙찰 물품에는 각각 단서 조건이 붙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규칙도 같은 다섯 가지를 정합니다. 법률은 큰 틀만 두고 구체적 거래는 시행규칙에 맡깁니다.
다섯 가지 거래에는 어떤 조건이 붙나요?
다섯 가지 거래 중 셋은 단서 조건까지 갖춰야 환급대상이 됩니다. 이 거래들은 같은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했다면 관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상대방에게 국산품을 공급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거래 | 붙는 조건 |
|---|---|
| 주한미군 물품 판매 | 추가 조건 없음 |
| 주한미군·외국 공관 공사 | 대사관·영사관 등 시행 공사 |
| 면세 대상자에 국산 승용차 판매 | 주무부장관 면세추천서 |
| 외국인투자자에 국산 자본재 판매 | 수입 시 조특법상 관세 면제 |
| 차관 국제경쟁입찰 낙찰 물품 판매 (핵심 행) | 하도급 포함, 관세 감면 대상 |
다섯 가지 밖의 국내 판매는 외화를 받았더라도 이 규정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주한미군 물품 판매 - 주한미군에 물품을 판매하면 됩니다.
- 주한미군·외국 공관 공사 - 주한미군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등이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 국산 승용차 판매 -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등으로 수입 승용차의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국산 승용차를 판매하는 경우이고, 주무부장관의 면세추천서를 내야 합니다.
- 국산 자본재 판매 -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자에게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자본재를 판매하는 경우이고, 그 자본재를 수입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차관 입찰 낙찰 물품 판매 - 국제금융기구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국산 물품의 판매이고, 낙찰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 물품을 수입했다면 관세법상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누가, 어떤 서류로 환급을 신청하나요?
외화획득 판매·공사의 환급신청인은 해당 판매나 공사를 한 자입니다. 이 거래는 판매하거나 공사를 완료한 때 주무부장관 등이 발급한 납품완료증명서나 공사완료증명서를 받아 환급신청 때 세관장에게 내서 수출사실을 확인받습니다. 위 사례처럼 하도급으로 납품했다면 증명서에 H사가 판매한 자로 적혀 있어야 H사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원재료는 수출이행 기준일부터 거슬러 2년 안에 수입된 것이어야 하고, 이 거래의 기준일은 판매·공사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조건을 못 갖춘 채 환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면세추천서 없이 승용차 판매분을 환급받았거나, 국산이 아닌 자본재를 판매하고 환급받았다면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이 받은 것이 되어 세관장이 징수합니다. 환급한 날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의 가산 금액이 더해지고, 징수 전 서면 통지 단계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 규정이 준용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 대상이 됩니다.
외화획득 판매·공사 환급 대응 순서
- 거래 유형 확인 - 내 거래가 다섯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외화를 받았더라도 이 규정으로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단서 조건 확인 - 승용차는 면세추천서, 자본재는 국산 여부와 관세 면제 대상 여부, 낙찰 물품은 관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완료 증명 확보 - 판매나 공사를 마치면 납품완료증명서나 공사완료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증명서의 판매자·시공자 명의도 확인합니다.
- 원재료 기간 대조 - 원재료 수입시기가 완료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거슬러 2년 안인지 봅니다.
- 5년 안에 신청 - 완료일부터 5년 안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징수 통지를 받으면 사전통지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낙찰자와 하도급자 사이에 계약이 여러 단계로 나뉘었다면 계약서와 증명서 명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환급 징수·기각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심판청구와 관세 형사 사건의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화를 받고 판 물건이면 국내 거래라도 환급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시행규칙이 정한 다섯 가지 거래만 환급대상 수출로 보고, 그중 셋은 면세추천서나 수입 시 관세 면제·감면 대상이라는 조건까지 갖춰야 합니다.
이 거래에는 수출신고필증이 없습니다. 납품완료증명서나 공사완료증명서, 면세추천서, 입찰 낙찰 서류가 수출사실과 완료일을 대신 보여 주므로, 납품이 끝날 때 바로 받아 두어야 몇 년 뒤 환급신청 때 날짜와 명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세관이 사후심사에서 단서 조건 미비를 이유로 환급금을 징수하면, 이 서류들이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하도급 구조라면 계약 단계마다 명의가 이어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국내 외화획득 거래의 환급 사안은 계약 구조와 완료 증명 서류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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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제2항 제2호·제3호·제4호·제5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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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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