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수입한 지 2년 넘은 원재료로 만든 수출품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거꾸로 2년 안에 수입된 원재료에 대해서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플랜트수출이 상대국 전쟁·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늦어진 경우에만 3년이 적용됩니다. 지금은 수출신고수리일과 원재료 수입신고수리일을 나란히 놓고 2년 안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용원재료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거꾸로 2년 안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이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겨 들여온 원재료로 만든 물품은 수출해도 관세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수출이행기간을 수출신고수리일 당일부터 따져 하루 단위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일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므로, 같은 달 안에서는 며칠에 수출했는지와 상관없이 같은 기준일이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4년 8월과 11월 두 차례 수입한 알루미늄 판재로 2026년 9월 3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부품을 만들어 수출했습니다. 환급을 신청하려고 보니 8월 수입분은 너무 오래돼 쓸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11월 수입분만으로는 소요량이 모자랐습니다. D사는 2년을 어떻게 세는지, 오래된 재고를 먼저 쓴 경우에도 방법이 없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수출이행기간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수출이행기간 기준일부터 거꾸로 2년 안에 수입된 원재료에 대해서만 관세를 환급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기준일을 일반 수출이면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 국내 외화획득 판매·공사나 보세구역 공급 같은 수출등이면 수출·판매·공사·공급을 마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설명합니다. 원재료 쪽은 그 2년 안에 수입신고수리, 수리 전 반출승인, 즉시반출신고, 내국신용장 거래 등이 이뤄진 것이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수출 형태 | 기준일 | 소급 기간 |
|---|---|---|
| 일반 수출 (핵심 행) | 수출신고수리일 달 말일 | 2년 |
| 국내 외화획득 판매·공사 | 완료일 달 말일 | 2년 |
| 보세구역 등 공급 | 공급 완료일 달 말일 | 2년 |
| 플랜트수출 불가피 지연 | 수출신고수리일 달 말일 | 3년 |
원재료는 이 기간 안에 수입신고수리·반출승인·즉시반출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제9조의2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도 같은 내용입니다. 위 사례에서 기준일은 2026년 9월 30일이고, 2024년 11월 수입분은 2년 안에 들어오지만 2024년 8월 수입분은 2년을 벗어납니다.
2년이 아니라 3년이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플랜트수출에 제공되는 물품에 불가피한 수출 지연 사유가 있으면 2년 대신 3년이 적용됩니다. 시행령은 대상 물품을 「대외무역법」 제32조 제1항의 플랜트수출 물품으로 한정하고, 지연 사유를 무역 상대국의 전쟁·사변, 천재지변, 중대한 정치적·경제적 위기로 불가피하게 수출이 늦어졌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그래서 일반 부품 수출업체가 바이어 사정으로 선적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3년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위 사례의 D사도 플랜트수출이 아니라면 2년 기준을 따릅니다.
내국신용장으로 사들인 원재료는 언제부터 세나요?
수출용원재료를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국내에서 사들였다면, 원재료 쪽 기준 시점은 수입신고수리일이 아니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최후의 거래일이 됩니다. 법률은 요건을 갖춘 내국신용장 거래가 이어진 경우 수입일부터 최후의 거래일까지의 기간을 2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수입한 상태 그대로 거래된 원재료에는 이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입품을 그대로 넘겨받았다면 최초 수입일부터 2년을 셉니다.
수출이행기간과 환급신청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기간은 따지는 대상이 다릅니다. 수출이행기간 2년은 어떤 원재료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간이고, 환급신청기간 5년은 수출을 마친 뒤 언제까지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기간입니다. 수출신고수리일부터 5년 안에 신청하면 되지만, 그 신청에 쓰는 수입신고필증은 기준일부터 2년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2024년 8월
1차 원재료 수입(2년 밖)
2024년 11월
2차 원재료 수입(2년 안)
2026. 9. 3.
수출신고수리
2026. 9. 30.
수출이행기간 기준일
2031. 9. 3.까지
환급신청 5년 기한
수출이행기간 대응 순서
- 기준일 확인 -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일로 적어 둡니다. 국내 판매·공급이면 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 원재료 수입일 대조 - 쓰려는 수입신고필증의 수리일이 기준일부터 거꾸로 2년 안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반출승인·즉시반출이면 그 날을 봅니다.
- 국내 구매분 확인 -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산 원재료는 최후의 거래일로 따집니다. 수입한 그대로 넘겨받은 물품은 최초 수입일로 셉니다.
- 연장 요건 검토 - 플랜트수출이고 상대국 전쟁·천재지변 등으로 늦어졌다면 3년 적용을 검토합니다. 일반 수출 지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 기한 관리 - 수출신고수리일부터 5년 안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오래된 재고는 다음 수출 때 먼저 쓰도록 생산 계획에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국신용장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쳤거나 유효기간 단축대상 품목이 섞여 있으면 거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환급 기간 쟁점을 포함한 환급 거부·징수 처분의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출이행기간을 환급신청기간과 같은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5년 안에 신청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정작 쓰려던 수입신고필증이 2년을 넘겨 환급이 줄어드는 일이 생깁니다.
기간 계산은 날짜 두 개로 끝납니다. 수출신고필증의 수리일과 수입신고필증의 수리일, 국내 구매분이라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상 최후의 거래일입니다. 이 날짜들을 원재료 재고 원장에 함께 적어 두면 어느 필증을 먼저 써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이 기록은 세관이 환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준 환급금을 징수할 때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기준일이나 최후의 거래일을 잘못 잡은 계산이라면 거래 서류의 날짜만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환급 기간 쟁점은 수출·수입·국내거래 날짜를 한 표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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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제2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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