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박람회 시식용으로 들여온 수입 식품도 식약처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보세전시장 운영인이 박람회 시식용으로 전시용품이나 증여물품으로 반입신고한 수입식품은 식약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약처 고시가 이런 식품을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식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행사장이 보세전시장으로 특허받았는지와 판매용이 섞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세전시장에 반입한 외국물품은 특허기간 동안만 둘 수 있습니다. 박람회가 끝나면 남은 시식용 식품은 반송, 수입, 폐기 중 하나로 처리하고, 그러지 못한 물품은 특허기간 안에 다른 보세구역으로 옮겨야 합니다.
시식용 식품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세전시장 운영인이 전시용품이나 증여물품으로 반입신고하는 시식용 식품은 수입식품 수입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해외 식품 박람회에 참가하는 C사는 2026년 11월 보세전시장으로 특허받은 전시장에서 수입 치즈와 소스를 관람객에게 맛보게 하고, 소포장 샘플 300개도 나눠 줄 계획입니다. 박람회 주최 측은 이 물품을 보세전시장으로 반입신고하기로 했습니다. C사는 시식용 식품도 일반 수입처럼 식약처 수입신고확인증을 받아 세관에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시식용 식품의 요건확인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보세전시장에서 홍보와 시식에 쓰려고 반입신고한 수입식품은 식약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 수입식품처럼 수입신고확인증을 갖출 대상이 아닙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57번은 수입식품은 원칙적으로 세관장확인을 생략할 수 없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해당하는 식품은 예외라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1호는 식약처장이 위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수입신고 제외 대상으로 두고, 식약처 고시가 그 하나로 보세전시장 시식용 식품을 들고 있습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반입신고를 하는 사람이 관세법 제154조의 보세전시장 운영인이어야 하고, 박람회 등 행사에서 홍보와 시식에 쓰는 물품이어야 하며, 전시용품이나 증여물품으로 반입신고해야 합니다. 증여물품은 무상 제공 표시가 분명해야 합니다.
일반 수입식품은 세관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판매하거나 영업에 쓰려고 들여오는 식품은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고 받은 수입신고확인증을 갖추어야 통관됩니다. 세관장확인 지정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적용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와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요구합니다. 영업자가 판매 목적이나 영업상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면 수입신고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시식용과 판매용은 어떻게 나뉘나요?
같은 식품이라도 전시장에서 무엇에 쓰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용도 | 식약처 수입신고 | 세관 수입신고 수리 |
|---|---|---|
| 시식용(전시용품) (핵심 행) | 필요 없음 | 해당 없음 |
| 나눠 주는 샘플(증여용품) | 무상 표시 시 필요 없음 | 사용 전 수리 필요 |
| 판매용품 | 필요 | 사용 전 수리 필요 |
| 회기 후 국내 판매 | 필요 | 수입신고 필요 |
식약처 수입신고 제외는 보세전시장 운영인이 반입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출처 -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제20조
- 시식용(전시용품) - 관람객이 보세전시장 안에서 맛보는 것은 박람회 운영을 위한 외국물품의 사용에 포함됩니다.
- 나눠 주는 샘플(증여용품) - 관람객에게 줄 목적의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에 써야 합니다. 관람객 1명당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인 소액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 판매용품 - 보세전시장에서 팔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쓸 수 없습니다. 판매 목적이므로 식약처 수입신고 대상이기도 합니다.
전시용 물품을 현장에서 바로 파는 경우에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넘겨줄 수 없습니다. 시식용으로 들여와 놓고 일부를 판매하면 반입신고한 용도와 달라지므로 판매분은 따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박람회가 끝난 뒤 남은 식품은 어떻게 하나요?
회기가 끝나면 보세전시장에 남은 외국물품은 외국으로 반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내에서 계속 쓰거나 팔려고 기증·매각하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판매나 영업 목적이면 이때 식약처 수입신고도 필요합니다. 폐기하려면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식용으로 수입신고 없이 들여온 식품을 행사 뒤 그대로 거래처에 넘기면 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처리 방법을 회기 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보세전시장 시식용 식품 대응 순서
- 보세전시장 특허 확인 - 행사장이 보세전시장으로 특허받았는지, 운영인이 박람회 주최자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판매가 주목적인 점포형 전시장은 특허 대상이 아닙니다.
- 용도 구분 - 들여올 식품을 시식용, 증여용, 판매용으로 나누어 수량을 정합니다. 용도에 따라 수입신고 여부가 갈립니다.
- 반입신고 - 운영인이 시식용 식품을 전시용품이나 증여물품으로 반입신고하고 세관 검사를 받습니다. 증여품에는 무상 제공 표시를 분명히 합니다.
- 판매·증여분 통관 - 판매용은 식약처 수입신고와 세관 수입신고를 마친 뒤 사용하고, 증여용은 수입신고 수리 후 나눠 줍니다.
- 회기 후 정리 - 남은 물품은 반송, 수입신고, 폐기 승인 중 하나를 정해 특허기간 안에 처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식 물품이 판매로 이어졌거나 반입 용도와 다르게 쓰였다면 신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조사와 관세법 위반 형사 사건, 관세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특허 확인
행사장이 보세전시장인지, 운영인이 주최자 명의인지 확인
- 2
용도 구분
시식용·증여용·판매용으로 수량을 나눔
- 3
반입신고·검사
운영인이 전시용품·증여물품으로 반입신고
- 4
판매·증여분 통관
판매분은 식약처·세관 수입신고, 증여분은 수리 후 사용
- 5
회기 후 정리
반송·수입신고·폐기 승인 중 하나로 처리
실무상 착안점
박람회 시식용 식품도 일반 수입처럼 수입신고확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준비 기간을 길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세전시장 운영인이 반입신고하는 시식용 식품은 식약처 수입신고에서 빠집니다. 문제는 오히려 시식용과 판매용이 섞일 때 생깁니다.
그래서 반입신고서에 적은 용도와 수량, 증여품의 무상 표시, 회기 후 반송·폐기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식에 쓴 양과 남은 양을 날짜별로 적어 두면 물품 흐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시식용 물품이 행사 뒤 국내에 유통됐다는 의심을 받을 때 그대로 소명 자료가 됩니다. 반입 용도와 처리 결과가 맞아떨어지면 무신고 수입 의혹에 대응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보세구역 반입 물품의 용도 위반이 문제 된 사안은 반입신고와 처리 기록을 맞추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해외 도자기 식기를 수입해 팔 때도 식품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 식용 활어를 수입해 팔려면 검역과 식품 수입신고를 모두 받아야 하나요?
- 수입신고 후 실제 물건이 신고와 다르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출처
-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호
-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관세법 제226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209조 제2항·제3항
-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 관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2호
-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