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 임가공 후 수입한 제품을 국내 수출업체에 팔면 관세환급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해외 임가공 후 관세를 경감받아 수입한 제품을 내국신용장 등으로 국내 수출업체에 공급했다면, 기납증으로 원재료 관세와 재수입 때 낸 관세를 증명받아 수출업체가 환급받게 할 수 있습니다. 환급고시 제52조가 기납증 발급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위탁가공 원재료를 내보낼 때 환급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는 전자문서로 신청한 뒤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기납증과 국내거래 인정서류, 소요량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내야 발급 심사가 진행됩니다.
국내 업체에 팔았다고 해서 해외 임가공 과정에서 낸 관세를 그대로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공급했다면 기납증으로 세액을 넘겨, 최종 수출업체가 환급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의류업체 D사는 관세를 내고 수입한 원단을 2025년 12월 베트남 봉제공장에 보내 위탁가공했습니다. 완성된 의류는 2026년 3월 관세를 경감받아 수입했고, 가공임 부분에 대한 관세 400만원을 냈습니다. D사는 이 의류를 내국신용장으로 국내 수출업체 E사에 공급했고, E사는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 D사는 처음 원단 관세와 재수입 때 낸 관세를 누가 어떻게 환급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해외 임가공 물품의 국내 공급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해외임가공 물품을 관세 경감을 받아 수입한 뒤 내국신용장 등으로 국내 거래했다면, 공급한 업체는 기납증을 발급받아 두 가지 관세를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탁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을 만드는 데 든 수출용원재료의 관세이고, 다른 하나는 재수입할 때 낸 관세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경우 기납증 발급신청 규정을 준용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2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기납증은 내국신용장 등으로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이 증명을 받은 수출업체가 수출한 뒤 그 세액을 환급받습니다.
재수입 때 관세 경감과 환급은 어떻게 맞물리나요?
해외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는 수출했던 원재료나 가공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관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입 때 실제로 내는 관세는 대체로 해외 가공에서 붙은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납증에 넣는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가 바로 이 금액입니다.
| 세액 구분 | 내용 | 기납증 증명 |
|---|---|---|
| 위탁가공 원재료 관세 | 처음 수입 때 낸 관세 | 증명 대상 |
| 재수입 때 낸 관세 (핵심 행) | 경감 후 실제 낸 세액 | 증명 대상 |
| 재수입 때 경감된 관세 | 수출신고가격×관세율 | 증명 대상 아님 |
위탁가공 수출 때 환급을 받았다면 재수입 때 관세 경감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환급사무처리 고시 제52조 제1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탁가공을 위해 물품을 수출할 때 이미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았다면 재수입 때 관세를 경감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원재료 관세를 수출 때 환급받고 재수입 때 또 경감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수출 단계에서 환급을 받을지, 재수입 단계에서 경감을 받고 나중에 기납증으로 넘길지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기납증 신청 때 무엇을 내야 하나요?
기납증 발급을 신청하려면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보내고, 접수번호를 적은 기납증과 관계서류를 접수통지일부터 3일 안에 냅니다. 관계서류는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양도일자 확인서류, 그리고 소요량계산서·소요원재료 납부세액 확인서류·환급금 계산 내역표·자재명세서(BOM) 같은 소요량 자료입니다.
국내거래 인정서류는 내국신용장, 외국환은행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발급한 구매확인서 등입니다. 양도일자는 내국신용장 거래라면 물품수령증의 인수일, 그 밖의 거래라면 세금계산서의 물품공급일로 확인합니다. 세관장은 증명세액이 정확한지 심사한 뒤 기납증을 발급하고, 전산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환급 기간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이 방식으로 기납증을 발급받으면 양도한 물품이 재수입된 날을 수입신고수리일로 보고 환급 기간을 셉니다. 일반 기납증 거래에서는 내국신용장 거래 기간을 2년 기간에 넣지 않는 특례가 있지만, 해외 임가공 물품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수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거슬러 2년 안에 재수입된 물품이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내국신용장으로 재수입 물품을 두 번 이상 나눠 공급했다면, 최초 해외임가공 물품이 수입된 날 모두 수입된 것으로 보아 기납증 1건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임가공 물품 기납증 대응 순서
- 수출 단계 결정 - 위탁가공 원재료를 내보낼 때 환급을 받을지 정합니다. 환급을 받으면 재수입 때 관세 경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수입 세액 확인 - 재수입 때 경감받은 금액과 실제 낸 관세를 수입신고필증으로 확인합니다. 실제 낸 관세가 기납증 증명 대상입니다.
- 국내거래 서류 확보 -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물품수령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갖춥니다. 양도일자가 이 서류로 정해집니다.
- 기납증 신청 - 전자문서로 신청하고 접수통지일부터 3일 안에 기납증과 관계서류를 냅니다.
- 수출업체 환급 - 공급받은 수출업체가 수출한 뒤 기납증으로 환급을 신청합니다. 재수입일부터 2년 기간 안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재료 일부만 해외로 보냈거나 재수입 물품이 여러 업체를 거쳐 공급됐다면 거래 단계별 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감면·환급 추징 등 세관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원재료 수입
관세를 내고 원재료를 수입합니다
- 2
위탁가공 수출
환급을 받지 않고 해외 공장으로 보냅니다
- 3
재수입
관세 경감을 받고 가공 부분 관세를 냅니다
- 4
국내 공급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공급합니다
- 5
기납증 발급
두 가지 관세를 증명받습니다
- 6
수출업체 환급
수출 후 기납증으로 환급을 신청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임가공 제품을 국내 업체에 넘기면 환급 고리가 끊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공급했다면 기납증으로 원재료 관세와 재수입 관세를 넘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탁가공 원재료를 내보낼 때 환급을 먼저 받았다면 재수입 경감이 막히므로 순서를 잘못 잡으면 손해가 납니다.
판단은 서류의 날짜로 갈립니다. 위탁가공 수출신고필증, 재수입 수입신고필증,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이나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이 각각 경감액과 환급 기간을 정합니다. 재수입일부터 최종 수출월 말일까지 2년을 넘기면 환급이 막히므로 공급 일정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세관이 나중에 기납증 세액을 과다하다고 보면 발급받은 업체에서 징수합니다. 이때 위탁가공 수출 내역과 재수입 경감 내역을 하나의 흐름으로 맞춰 보여 줘야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증명세액을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해외 임가공 환급 사안은 위탁가공 수출부터 국내 공급까지 신고 내역을 한 흐름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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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2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 관세법 제101조 제2항 제2호
-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2조 제2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2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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