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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환급

해외 임가공 후 다른 회사가 수입해도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한 회사와 가공 후 수입하는 회사가 달라도 해외임가공물품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과 시행규칙은 수출 물품과 수입 물품의 10단위 품목번호가 같은지를 기준으로 삼고, 누가 수입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출신고필증의 품목번호와 수출자의 관세 환급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감면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그때 못 냈다면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낼 수 있지만, 물품이 아직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같은 회사여야 한다는 요건은 법령에 없습니다. 수입하는 쪽이 따로 소유권 이전 계약서를 공증받거나 수출자 명의로 다시 수입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관이 보는 것은 수출한 물품과 들어오는 물품이 같은 물품인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A사는 2026년 3월 산업용 밸브 부품을 열처리 가공하려고 베트남 협력업체로 수출했습니다. 수출신고가격은 2억원이었습니다. 가공이 끝난 뒤 A사는 완제품 소유권을 거래처 B사에 넘겼고, 2026년 5월 B사가 자기 이름으로 수입신고를 하려 합니다. B사는 수출한 회사와 수입하는 회사가 다른데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관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달라도 감면된다고 안내하나요?

네, 관세청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달라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요건을 갖췄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판단 기준을 품목번호 일치에 둡니다. 가공이나 수리를 위해 내보낸 물품과 다시 들어오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같으면 감면 대상이 되고, 소유권이 중간에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는 사정만으로 감면이 막히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규칙도 감면 대상을 물품 기준으로 정합니다. 법은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시행규칙은 수출 물품과 수입 물품의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누가 수입하는지는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해외임가공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어야 하고, 들어오는 물품의 10단위 품목번호가 수출 때와 같아야 합니다. 품목번호가 다르더라도 두 가지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습니다.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요건과 예외
구분요건판단
원칙10단위 품목번호 일치감면 가능
재생 물품폐기품을 용융 등으로 재생번호 달라도 가능
동일성 확인 물품제작일련번호 등으로 확인번호 달라도 가능
환급받은 물품수출 때 관세 환급감면 제외
수출자·수입자 다름 (핵심 행)법령상 요건 아님감면 가능

감면은 세관장이 동일성을 인정해야 하므로 수출신고필증과 가공계약서를 함께 냅니다.

출처 - 관세법 제101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 재생 물품 - 수율이나 성능이 떨어져 폐기된 물품을 수출해 용융 등을 거쳐 재생한 뒤 다시 들여오는 경우입니다.
  • 동일성이 확인되는 물품 - 제작일련번호나 제품 특성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다를 때는 이 동일성을 수입자가 보여 줘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 가공계약서, 가공업체의 작업 내역, 소유권 이전 계약서처럼 물품의 흐름을 잇는 서류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임가공 감면으로 관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전액 면제가 아니라 경감입니다. 줄어드는 관세액은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해외 가공비와 운임은 그대로 과세됩니다.

해외임가공 감면 예시 계산(관세율 8% 가정)
항목금액
수출신고가격2억원
가공 후 과세가격3억원
감면 전 관세2,400만원
경감액 (핵심 행)1,600만원
실제 납부 관세800만원

관세율 8%와 가공 후 과세가격 3억원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 단순 예시 계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수입한 물품에 매매계약상 하자보수보증 기간 중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나서 외국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러 보낸 경우입니다. 이때 보증기간은 수입신고 수리 후 1년으로 한정되고, 수출신고가격에 운임·보험료와 수리 비용 상당액까지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경감합니다.

위 사례에서 관세율이 8%라고 가정하면 수출신고가격 2억원의 8%인 1,600만원이 경감됩니다. 가공 후 물품의 과세가격이 3억원이라면 3억원의 8%인 2,400만원에서 1,600만원을 뺀 800만원을 냅니다.

해외임가공 감면이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수출할 때 이미 관세 환급을 받았다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관세법」이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세가공 물품이나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물품도 제외됩니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다른 거래에서는 수출자가 환급을 받았는지 수입자가 모르는 일이 생깁니다. 계약 단계에서 수출자에게 환급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을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나중에 감면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면이 거부되거나 나중에 추징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감면을 인정받지 못한 채 관세 부족액을 고지받을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고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다툼은 대개 품목번호 일치 여부와 동일성 입증, 환급 이력에서 갈립니다.

해외임가공 감면 대응 순서

  • 품목번호 대조 - 수출신고필증의 10단위 품목번호와 수입 예정 물품의 품목번호를 맞춰 봅니다. 가공 뒤 번호가 바뀐다면 재생이나 동일성 예외에 해당하는지 따져 봅니다.
  • 환급 이력 확인 - 수출자가 관세 환급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환급을 받았다면 감면 대상에서 빠지므로 수입 원가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 동일성 서류 확보 - 가공계약서, 작업 내역, 소유권 이전 계약서를 모읍니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다를 때 세관이 가장 먼저 묻는 자료입니다.
  • 감면신청서 제출 -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놓쳤다면 반출 전이고 수리일부터 15일 안일 때만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불복 검토 - 감면 거부나 추징 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 30일, 심사·심판청구 90일 기한을 확인합니다. 품목분류나 동일성 판단에 다툼이 있을 때 실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공 과정에서 다른 부품이 더해졌거나 여러 차례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계약서와 신고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감면 배제·추징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임가공 감면은 수출한 회사가 직접 들여와야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령은 물품이 같은지를 볼 뿐 수입자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간 거래라도 품목번호와 동일성만 맞으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서류가 두 회사에 흩어진다는 점입니다. 수출신고필증과 환급 내역은 수출자에게, 수입신고 자료는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계약할 때 수출자로부터 수출신고필증 사본과 환급 미신청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감면신청서를 제때 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사후 심사나 관세조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몇 년 뒤 세관이 환급 이력을 들어 감면액을 추징하려 할 때, 수입 당시 받아 둔 확인서와 가공 내역이 있어야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해외임가공 감면 사안은 수출부터 수입까지의 물품 흐름과 환급 이력을 서류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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