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공급자가 여러 곳인데 수입신고에 대표 공급자만 적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해외공급자가 여러 곳이면 대표 공급자 한 곳만 적어 수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해외공급자부호를 수입신고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나머지 공급자가 신고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B/L마다 실제로 물건을 보낸 Shipper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공급자를 빠뜨린 신고는 수리 전에 정정하는 편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수리 전에 신청해 정정하면 오류점수가 붙지 않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신청하면 항목당 0.2점만 매겨집니다.
공급자가 여러 곳이라고 해서 계약서를 공급자별로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서에 실제 공급자 정보가 빠짐없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생활잡화를 수입해 온라인으로 파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5년 11월 중국 공급자 세 곳에서 산 물건을 같은 배편으로 들여오면서, 신고를 간단히 하려고 금액이 가장 큰 공급자 한 곳만 해외공급자로 적어 달라고 관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관세사는 그렇게는 신고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왜 안 되는지, 지난달 같은 방식으로 이미 신고한 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해외공급자가 여럿인 수입신고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대표 공급자 한 곳만 입력하는 방식으로는 수입신고를 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63번 사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수입신고에는 품명·규격·수량·가격과 함께 시행령이 정한 납세의무자 상호, 해외공급자부호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표 공급자만 적으면 나머지 공급자의 부호가 신고에서 빠지므로 그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해외공급자란에는 누구를 적어야 하나요?
해외공급자란에는 계약 물품을 실제로 공급한 B/L상의 Shipper를 적습니다. 관세청 고시의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은 돈을 받는 매도자와 물건을 보낸 공급자를 다른 칸으로 나눕니다.
| 칸 | 적는 대상 | 확인 서류 |
|---|---|---|
| 무역거래처 | 송품장 발행 매도자 | 송품장 |
| 해외공급자 (핵심 행) | 실제 공급한 Shipper | B/L |
| 신고 단위 | B/L 1건마다 신고서 | B/L |
공급자마다 B/L이 따로 있으면 신고서도 B/L별로 나누어 각 Shipper를 적습니다.
출처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 무역거래처 - 송품장(인보이스)을 발행한 매도자(Seller)의 상호와 해외거래처부호를 적습니다.
- 해외공급자 - 물품을 실제로 보낸 B/L상의 Shipper의 상호, 국가, 관세청이 부여한 해외거래처부호를 적습니다.
- 신고 단위 - 수입신고서는 B/L 단위로 작성합니다.
공급자마다 B/L이 따로 발행됐다면 B/L별로 신고서를 나누고 각 신고서에 그 B/L의 Shipper를 적게 됩니다. 한 B/L 안에 여러 공급자의 물품이 섞여 있다면 어떻게 나눠 적을지 신고 전에 관세사와 정해 두어야 합니다.
대표 공급자만 적어 이미 신고했다면 어떻게 고치나요?
이미 대표 공급자만 적어 신고했다면 신고서를 정정해 빠진 공급자를 바로잡아야 하고, 늦을수록 불이익이 커집니다.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는 정정할 때마다 오류점수를 매깁니다. 수입신고서 항목별로 중요 항목은 5점, 경미 항목은 1점이고, 신고인이 신청하지 않아 세관이 직권으로 정정하면 그 점수의 2배가 됩니다.
| 정정 시점 | 오류점수 |
|---|---|
| 수리 전 신청정정 (핵심 행) | 면제 |
| 수리 후 2일 내 신청정정 | 항목당 0.2점 |
| 그 뒤 신청정정 | 중요 5점·경미 1점 |
| 세관 직권정정 | 신청정정 점수의 2배 |
2일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빼고 셉니다. 점수는 분기별로 쌓여 제재 기준이 됩니다.
출처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제8조의2
오류점수는 분기별로 쌓여 제재로 이어집니다. 신고인·화주별 누적 점수가 300점 이상이고 오류점수비율이 30% 이상이면 7일간 해당 업무의 P/L 신고가 정지되고, 점수가 클수록 정지 기간이 길어집니다. 매겨진 점수에 이견이 있으면 오류점수가 생긴 분기의 다음 달 20일까지 그 세관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공급자를 빠뜨리고 신고하면 처벌까지 받나요?
고의로 공급자를 감추거나 거짓으로 적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수입신고 때 제241조 제1항의 신고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급자 누락이 세액을 줄이려는 목적과 연결되면 관세포탈죄까지 검토됩니다.
이런 사안은 세관의 범칙조사로 넘어가고,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이 있으면 세관장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라고 통고할 수 있습니다. 통고가 있으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통고 내용을 받아들일지는 조사 기록과 사실관계를 보고 변호사와 따져야 합니다.
해외공급자 수입신고 대응 순서
- 공급자 목록 정리 - 이번 수입분의 송품장과 B/L을 모아 매도자와 Shipper를 공급자별로 표로 만듭니다. 매도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거래도 이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 신고서 나누기 - B/L이 공급자별로 따로 있으면 B/L마다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한 B/L에 여러 공급자 물품이 섞였다면 신고 전에 관세사와 기재 방법을 정합니다.
- 해외거래처부호 확인 - 각 공급자에게 관세청이 부여한 해외거래처부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호가 없으면 신고 전에 등록 절차부터 밟습니다.
- 이미 낸 신고 정정 - 대표 공급자만 적어 신고한 건이 있으면 수리 전이나 수리 직후에 신청 정정을 합니다. 세관이 먼저 발견해 직권정정하면 오류점수가 2배가 됩니다.
- 조사 연락 대응 - 세관이 공급자 누락 경위를 묻거나 범칙조사 출석을 요구하면 진술 전에 거래 서류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통고처분을 받으면 이행 여부를 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 B/L에 여러 공급자 물품이 섞였거나 중개무역처럼 매도자와 공급자가 다른 거래라면 계약서와 운송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범칙조사와 통고처분 대응, 관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급자가 많으면 신고를 한 번에 묶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세관이 보는 것은 돈을 받은 쪽이 아니라 물건을 실제로 보낸 쪽입니다. 공급자 칸을 줄이면 신고가 간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정과 오류점수가 늘어납니다.
문제가 되면 판단은 서류의 날짜와 이름으로 갈립니다. 송품장의 매도자, B/L의 Shipper, 실제 대금을 보낸 계좌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누락이 단순 착오였는지를 보여 줍니다. 신고 당시 관세사와 주고받은 메일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범칙조사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세관이 세액에 영향을 주려 했다고 보면 허위신고죄를 넘어 관세포탈죄까지 검토하므로, 공급자 누락과 가격 사이에 관련이 없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수입신고 누락 사안은 송품장과 B/L, 송금 기록을 공급자별로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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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의2 제1항
- 관세법 제241조 제1항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
-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 관세법 제311조 제1항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