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송품장 판매자와 B/L 선적인이 다르면 수입신고서에 누구를 적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송품장 판매자와 B/L 선적인이 다르면 수입신고서의 무역거래처에는 송품장의 매도자(Seller)를, 해외공급자에는 B/L의 선적인(Shipper)을 각각 적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해외공급자부호를 수입신고 사항으로 정하고, 수입통관 고시의 작성요령이 이 기준을 둡니다. 지금은 매매계약서·송품장·B/L을 나란히 놓고 두 회사가 같은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입신고를 전송한 뒤 오류를 발견했다면, 세관의 접수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같은 신고번호로 고친 신고서를 다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접수 뒤에는 정정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전송 직후 거래처 칸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두 칸에 같은 회사를 억지로 맞춰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송품장의 매도자와 B/L의 선적인이 다르면 다른 대로 각각 적는 것이 작성요령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생활용품 수입업체 B사는 2025년 11월 홍콩의 무역회사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도 홍콩 회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중국 공장에서 바로 선적돼, 송품장 발행자는 홍콩 회사이고 B/L의 Shipper는 중국 공장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B사는 수입신고서의 무역거래처와 해외공급자 칸에 둘 중 누구를 적어야 하는지, 한 회사로 통일해 적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역거래처와 해외공급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무역거래처는 수입자와 물건값을 주고받은 계약 상대방, 곧 송품장을 발행한 매도자(Seller)이고, 해외공급자는 그 계약 물품을 실제로 실어 보낸 B/L상의 선적인(Shipper)입니다. 삼국간 거래처럼 대금을 받는 회사와 물건을 보내는 회사가 갈리면 두 칸에 서로 다른 회사가 들어갑니다. 위 사례라면 무역거래처에는 홍콩 무역회사를, 해외공급자에는 중국 공장을 적습니다.
| 구분 | 적을 내용 | 적용 칸 |
|---|---|---|
| 송품장 매도자 | Seller 상호·국가·부호 | 무역거래처 |
| B/L 선적인 (핵심 행) | Shipper 상호·국가·부호 | 해외공급자 |
| 수입승인 면제물품 | 상호 끝 국가부호 2자리 | 두 칸 모두 |
| 전자상거래 물품 | 판매·대행업체 인터넷 주소 | 무역거래처 |
매도자와 선적인이 다르면 두 칸에 서로 다른 회사를 적습니다.
출처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제12조 제1항 관련)
수입신고 사항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세법은 품명·규격·수량·가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령」은 그 사항에 납세의무자나 화주의 상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해외공급자부호를 넣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무역거래처에는 거래당사자가 발행한 송품장의 매도자 상호를, 해외공급자에는 계약 물품을 실제 공급하는 B/L의 Shipper를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기준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서식 작성요령에서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고시의 수입신고서 작성요령도 같은 기준을 두고, 상호와 함께 ISO 국가부호 2자리와 관세청장이 부여한 해외거래처부호를 적게 합니다.
수입승인 면제물품이나 해외직구 물품은 어떻게 적나요?
수입승인 면제물품은 해외거래처부호 대신 송품장의 무역거래처명과 B/L의 Shipper를 적고, 맨 끝 2자리에 국가부호를 붙입니다. 전자상거래 물품이면 무역거래처 칸에 판매업체와 구매·배송 대행업체의 인터넷 주소를 함께 적습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사고 배송대행지를 거쳤다면 쇼핑몰 주소와 배송대행업체 주소를 나란히 쓰는 방식입니다.
거래처 칸을 잘못 적었으면 어떻게 고치나요?
접수결과를 받기 전이면 같은 신고번호로 다시 전송해 고치고, 그 뒤라면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를 전송해 정정을 신청합니다. 신고수리 뒤의 정정승인은 세관 납세심사 담당 부서가 처리합니다. 정정 사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 송품장, B/L, 대금 송금 내역을 함께 준비해 두면 처리가 빠릅니다.
- 1
오기 발견
송품장·B/L과 신고서 거래처 칸 대조
- 2
접수결과 통보 전
같은 신고번호로 고친 신고서 재전송
- 3
접수 뒤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 전송
- 4
사유 소명
계약서·송금 내역으로 오기 경위 설명
해외공급자를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처벌받나요?
해외공급자부호는 시행령이 정한 수입신고 사항이어서,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일부러 적으면 허위신고죄로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급자를 감추려고 다른 회사 이름을 적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오기는 정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세관이 고의를 의심하면 범칙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오기 경위를 서류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입신고 거래처 기재 대응 순서
- 서류 대조 - 매매계약서, 송품장, B/L을 나란히 놓고 매도자와 선적인을 확인합니다. 두 회사가 다르면 삼국간 거래로 보고 각각 적습니다.
- 부호 확인 - 두 회사의 국가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를 확인합니다. 수입승인 면제물품이면 상호 끝에 국가부호 2자리를 붙입니다.
- 전송 직후 점검 - 신고서를 보낸 뒤 접수결과가 오기 전에 거래처 칸을 다시 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같은 신고번호로 재전송해 고칠 수 있습니다.
- 정정 신청 - 접수 뒤 오류를 알았다면 정정승인(신청)서를 내고 계약서·송금 내역으로 사유를 설명합니다. 세액에 영향이 있으면 보정이나 수정신고도 함께 검토합니다.
- 조사 대응 - 세관이 거래처 기재를 문제 삼아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를 시작하면 답변 전에 거래 구조를 정리합니다. 허위신고 혐의가 걸리면 진술 범위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삼국간 거래에서 대금 흐름과 물품 흐름이 복잡하거나 거래처 기재가 과세가격·원산지 판단과 엮였다면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신고 내용을 둘러싼 관세조사, 허위신고 혐의 범칙조사와 관세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삼국간 거래에서 두 칸에 같은 회사를 적어야 깔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성요령은 처음부터 무역거래처와 해외공급자를 서로 다른 서류에서 가져오도록 짜여 있습니다. 회사가 다르면 다르게 적는 것이 정확한 신고입니다.
문제는 신고서를 낸 뒤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결과를 받기 전이면 같은 신고번호로 다시 보내면 끝나지만, 그 뒤에는 정정 신청과 사유 소명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송품장, B/L, 송금 내역을 신고 시점에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거래처 기재는 나중에 관세조사에서 거래 구조를 보는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 공급자와 대금 수령자가 다른 이유를 서류로 설명하지 못하면 허위신고나 가격 문제로 의심이 번질 수 있습니다. 처음 신고할 때 남긴 서류가 그대로 소명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수입신고 기재를 둘러싼 조사는 계약서·송품장·B/L·송금 내역으로 거래 구조를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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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2항
- 관세법 제241조 제1항·제3항·제4항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제12조 제1항 관련)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 제6호
-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