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에 보내 수리한 장비를 다시 들여오면 관세가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출했다가 다시 들여오는 물품은 수출신고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만큼 해외임가공 관세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수출 때와 수입 때 10단위 품목번호가 같거나 같은 물품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경감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수출신고 때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 예정 신고를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내야 합니다. 그때 내지 못했다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까지 낼 수 있습니다.
수리 뒤 들어온 물품의 10단위 품목번호가 수출할 때와 달라졌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작일련번호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임이 확인되면 경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6년 3월 공장에서 쓰던 산업용 제어장치가 고장 나자 수출신고가격 2,000만원으로 신고하고 일본 제조사 공장에 보내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비는 600만원, 왕복 운임·보험료는 100만원이 들었고, 5월에 수리된 장치를 다시 수입하면서 관세를 전부 다시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장치의 관세율이 8%라고 하면 수출신고가격 2,000만원에 8%를 곱한 160만원이 경감 대상 금액이 되고, 수리비와 운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관세가 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해외 수리·가공 후 재수입 물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요건을 갖춘 해외임가공·수리 물품은 관세를 줄일 수 있지만 수리비와 왕복운임 같은 부분에는 세금이 붙는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감면 대상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는 원재료나 부분품을 수출해 제조·가공한 뒤 들여오는 물품 중 관세율표 제85류와 제9006호 물품이고, 다른 하나는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출했다가 다시 들여오는 물품으로서 수출 때와 수입 때의 10단위 품목번호가 같은 물품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규칙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법률 문언은 「면제」가 아니라 「경감할 수 있다」입니다. 줄어드는 금액은 수출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수입 물품 전체 관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물품이 경감 대상이 되나요?
가공·수리 목적으로 내보낸 물품은 나갈 때와 들어올 때 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해야 경감 대상입니다. 품목번호가 달라져도 두 가지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재생 후 재수입 - 수율·성능이 떨어져 폐기된 물품을 수출해 용융 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뒤 다시 들여오는 경우입니다.
- 동일 물품 확인 - 제작일련번호나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원재료·부분품을 수출해 해외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들여오는 방식은 관세율표 제85류와 제90류 중 제9006호 물품에만 경감이 적용됩니다. 그 밖의 완제품은 이 조항으로 경감되지 않습니다.
관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은 그 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수입물품 관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관세가 줄어듭니다. 원재료·부분품을 수출해 제조한 물품은 원재료·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관세율을 곱합니다. 경감액을 정하는 기준이 수출신고가격이므로 수출신고 때 가격을 실제와 맞게 신고해 두어야 나중에 경감액이 제대로 계산됩니다.
| 구분 | 경감 기준금액 | 경감액 예시 |
|---|---|---|
| 원재료 수출 후 제조·가공 | 원재료 수출신고가격 | 160만원 |
| 가공·수리 목적 수출 (핵심 행) | 물품 수출신고가격 | 160만원 |
| 하자보수 중 판매자 부담 수리 | 수출가격+운임·보험료+수리비 | 216만원 |
예시는 수출신고가격 2,000만원, 관세율 8%, 운임·보험료 100만원, 수리비 600만원 가정입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하자보수 기간에 판매자 부담으로 수리하면 달라지나요?
네, 수입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안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에 하자나 고장 때문에 외국 판매자 부담으로 수리하려고 수출했다면 경감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때는 수출신고가격에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 운임·보험료, 수리 후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 운임·보험료, 수리비 상당액을 모두 더한 금액에 관세율을 곱합니다. 위 사례가 이 경우라면 2,700만원에 8%를 곱한 216만원이 경감액입니다. 보증 기간은 매매계약서와 보증서로 확인하므로 두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경감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미리 할 일은 무엇인가요?
수출할 때 이미 관세를 감면받았거나 관세 환급을 받은 물품, 보세가공·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물품은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공·수리 목적 수출 물품은 앞서 감면받은 적이 있어도 이 제외 사유에서 빠집니다.
- 1
수출신고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 예정임을 함께 신고
- 2
해외 수리·가공
수리업체에서 수리사실 증명서 발급
- 3
수입신고·감면신청
수입신고 수리 전 감면신청서 제출
- 4
보완 신청
반출 전이면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절차상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출발 시점입니다. 해외임가공으로 경감받으려면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해외임가공 후 다시 수입할 예정이라고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들여올 때는 수출국·적출지와 감면받을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해외 수리업체가 발급한 수리사실 증명서류와 수출신고필증을 붙여 냅니다.
해외임가공 관세 경감 대응 순서
- 수출신고 때 예정 신고 - 수리·가공을 위해 내보낼 때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 예정임을 함께 신고합니다. 이 단계를 빠뜨리면 나중에 증빙이 어려워집니다.
- 품목번호 대조 - 나갈 물품과 돌아올 물품의 10단위 품목번호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다를 것 같으면 제작일련번호 등 동일 물품 증빙을 미리 확보합니다.
- 수리사실 증명서 받기 - 해외 업체에 원물품·교체 부품·수리비·수리 명세가 적힌 증명서를 요청합니다. 감면받을 금액과 산출 근거도 적어 달라고 합니다.
- 감면신청서 제출 -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놓쳤다면 반출 전,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냅니다.
- 하자보수 해당 여부 확인 - 수입 후 1년 안의 보증 수리라면 운임·보험료와 수리비까지 경감 기준에 넣습니다. 계약서와 보증서로 기간을 입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리 과정에서 부품이 대량 교체됐거나 품목번호가 달라진 경우에는 수리 명세와 품목분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감면 배제에 따른 관세 추징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에서 수리한 물건을 다시 들여오면 원래 우리 물건이니 관세가 전부 면제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것은 수출신고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금액뿐이고, 수리비와 운임에 해당하는 관세는 그대로 냅니다. 판매자 부담 하자보수일 때만 수리비와 운임까지 경감 기준에 들어갑니다.
경감 여부는 물품을 내보낼 때 이미 갈립니다. 수출신고 때 재수입 예정 신고를 했는지, 수출신고가격을 얼마로 적었는지가 그대로 경감액이 됩니다. 수입 때는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하고, 놓쳤다면 반출 전 15일 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중에 세관이 품목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경감을 배제하고 관세를 추징하면, 수출신고필증과 해외 업체의 수리사실 증명서, 제작일련번호 기록이 동일 물품임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다툴 근거가 약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해외임가공 경감 배제 사안은 수출신고 기록과 수리 명세를 대조해 동일 물품 여부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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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101조 제1항·제2항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제2항 제2호
-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제2항
-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1호·제2호
- 관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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