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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납품대금을 받을 때 관세 납세증명서도 따로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국가·지방자치단체·감사원 회계검사 대상 기관에서 대금을 받을 때는 관세 체납이 없다는 관세 납세증명서도 내야 합니다. 관세법은 외국인 체류허가 신청과 내국인 해외이주신고 때도 제출하도록 정하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 지금은 대금 지급 기관이 세관 조회로 확인하는지부터 물어봐야 합니다.

기한

관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30일입니다. 발급일 현재 납부기한이 진행 중인 관세나 내국세가 있으면 그 납부기한까지로 짧게 정할 수 있으니, 대금 청구일에 맞춰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금을 주는 기관이 세관에 조회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면 따로 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해외에서 의료장비를 수입해 공공병원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2026년 5월 지방자치단체 산하 병원과 맺은 2억 3,000만원 납품계약을 마치고 대금을 청구하자, 병원은 국세 납세증명서와 함께 세관이 발급한 관세 납세증명서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E사는 국세 납세증명서만으로 충분하지 않은지, 관세 납세증명서는 언제 내는 서류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납세증명서 제출 사유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 납세자는 관공서 대금을 받을 때, 외국인이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내국인이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 납세증명서를 내야 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의 결론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은 사람도 포함해 이 세 가지 경우에 제출 의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관세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는 경우(2026. 10. 7. 기준)
사유제출받는 곳대표 예
대금 수령 (핵심 행)국가·지자체·정부관리기관관급 납품·공사 대금
외국인 체류허가법무부장관체류기간 연장허가
해외이주신고재외동포청장해외이주 목적 신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고, 진행 중인 납부기한이 있으면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116조의3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9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같은 세 가지를 정합니다. 다만 해외이주신고의 상대방은 현행 법률상 재외동포청장입니다. 사례집은 외교부장관이라고 적었지만, 관세법이 2023. 3. 4. 개정되면서 재외동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세 납세증명서는 국세 체납만 확인하므로, 관세 체납이 없다는 사실은 세관장이 발급하는 관세 납세증명서로 따로 증명합니다.

정부관리기관과 체류허가는 어디까지 해당하나요?

대금 지급 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감사원 회계검사 대상인 법인이나 단체입니다. 대금을 주는 기관이 정부관리기관인지는 그 기관이 「감사원법」에 따른 회계검사 대상인지로 판단합니다. E사가 납품한 병원이 이 범위에 든다면 관세 납세증명서도 내야 합니다.

외국인의 체류허가는 일곱 가지입니다. 국내거소신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또는 신고,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등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관공서 대금을 받으면서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관세법 시행령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을 준용합니다. 일정한 수의계약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대금이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법원이 예외를 요청한 경우에는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내거나 계약대금 일부로 체납세액 전액을 내려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대금을 받는 사람별로 낼 납세증명서
대금 받는 사람낼 납세증명서
원래 계약자본인
채권양도로 받는 양수인 (핵심 행)양도인과 양수인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압류채권자
하도급대금 직접 수령수급사업자

일정한 수의계약, 국고 귀속 대금, 체납 전액 납부 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7 제3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제91조

반대로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대금을 받으면 증명서를 더 내야 합니다. 채권양도로 받으면 양도인과 양수인의 증명서를,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받으면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냅니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는 수급사업자도 자기 증명서를 냅니다.

관세 체납이 있으면 납세증명서는 어떻게 되나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관세 체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압류·매각이 유예된 금액이나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가 유예된 체납액 등은 체납액에서 빼고 증명합니다. 증명서를 못 내면 관공서 대금 지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받을 계약대금으로 체납 관세 전액을 정리하는 방법을 기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체납 원인이 된 관세 부과 자체가 잘못됐다면 부과처분을 다투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그 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 등 남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관세 납세증명서 대응 순서

  • 제출 사유 확인 - 대금 지급 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감사원 회계검사 대상 기관인지, 체류허가나 해외이주신고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 예외 해당 여부 - 수의계약, 국고 귀속, 체납세액 전액 납부 등 예외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기관이 세관 조회로 확인하는지도 물어봅니다.
  • 체납 여부 점검 - 세관에 미납 관세나 가산세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체납이 있으면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발급 신청 -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내면 확인 뒤 즉시 발급됩니다.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30일이므로 대금 청구 일정에 맞춥니다.
  • 부과처분 검토 - 체납 원인이 된 관세 부과가 잘못됐다면 불복 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다른 구제 방법을 따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양도나 전부명령으로 대금을 받거나 체납액이 회생절차에 묶여 있다면 계약서와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세 납세증명서만 내면 세금 서류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관세는 세관장이 따로 관리하는 세금이라, 수입업체가 관공서 대금을 받을 때는 관세 체납이 없다는 증명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점 관리가 중요한 서류입니다. 납세증명서 발급일, 대금 청구일, 진행 중인 관세 납부기한이 서로 맞아야 유효기간 30일 안에 쓸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보정이나 경정으로 세액이 추가돼 납부기한이 진행 중이면 유효기간이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체납 때문에 증명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체납의 원인이 된 부과처분부터 봐야 합니다.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과 불복 기간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경정청구 가운데 남은 길을 고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관세 체납으로 대금 수령이 막힌 사안은 부과처분과 체납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불복과 납부 협의를 함께 검토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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