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세금 체납자가 수입한 물건,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위탁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국세는 1년 넘게 밀린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일 때 위탁할 수 있고, 세관은 압류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금은 위탁 통지를 받았는지와 체납액이 기준을 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수입물품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맡기기 전에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체납 국세를 내지 않으면 위탁될 수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이 안내를 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납부나 분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세금이 밀렸다고 모든 수입물품이 세관에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액·상습체납자로 보고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나 체납처분을 위탁한 경우에만 통관보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폐업한 법인의 대표로 개인 종합소득세 2억 3천만원을 2년째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봄 새로 차린 개인사업체 이름으로 해외에서 주방용품 한 컨테이너를 들여와 수입신고를 했는데,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G씨는 왜 세금 체납 때문에 수입물품이 묶이는지, 물건을 찾을 방법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체납자의 수입물품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안내하나요?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나 체납처분을 위탁한 체납자가 수입신고를 하면 통관이 보류될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의 결론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통관지세관장이 이런 체납자의 물품을 보류하면 체납관리세관장이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 여부를 정하며, 압류하지 않기로 하면 보류가 풀린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위탁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통관보류 사유로 정합니다. 관세청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은 체납관리세관장이 수입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납 사실 확인과 압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어떤 체납자가 세관에 위탁되나요?
국세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관할 세무서장이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으로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가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 최저 금액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체납 기간 | 체납액 기준 |
|---|---|---|
| 국세 (핵심 행) | 발생일부터 1년 경과 | 2억원 이상 |
| 지방세 | 발생일부터 1년 경과 | 1천만원 이상 |
| 지방세(조례) | 발생일부터 1년 경과 | 3천만원 이하로 상향 가능 |
국세는 위탁 전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납부를 예고하고, 위탁 후 즉시 통지합니다.
출처 - 국세징수법 제30조,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9조의2
세무서장은 위탁한 즉시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체납자가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빠지면 세무서장은 위탁을 곧바로 철회해야 합니다.
통관이 보류되면 물건을 되찾을 방법이 있나요?
체납관리세관장이 압류하기 전에 수입물품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액 충당금으로 내면 통관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신고수리가 체납세액을 일찍 정리하는 데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통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체납관리세관장이 압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보류는 해제됩니다.
- 1
수입신고
위탁된 체납자가 신고합니다
- 2
통관보류·통보
통관지세관장이 보류하고 체납관리세관에 알립니다
- 3
압류 여부 결정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합니다
- 4
압류 또는 보류 해제
미압류 결정이면 통관이 진행됩니다
통관보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명 자료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다는 자료를 내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관 허용 여부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 사유까지 알려야 합니다.
압류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체납관리세관장은 수입물품을 압류하면 수입물품 압류 통지서로 체납자에게 알리고, 위탁한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통보합니다. 압류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와 사업 계속에 지장이 없는 재산을 고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압류 후 체납액을 내는 등 해제 사유가 생기면 세관은 지체 없이 압류를 풀고 체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압류나 해제 사실은 위탁한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통보되므로, 체납액 정리 상황은 양쪽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자 수입물품 통관보류 대응 순서
- 위탁 통지 확인 -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위탁 예고·위탁 통지를 찾습니다. 통지가 없었다면 위탁 절차가 지켜졌는지 봅니다.
- 체납액 확인 - 체납 발생일과 금액이 위탁 기준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심판청구 중인 세금이 섞여 있는지도 봅니다.
- 충당금 납부 검토 - 물품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압류 전에 내야 통관 허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명 자료 제출 - 수입자가 체납자가 아니거나 위탁이 철회됐다면 그 자료를 내고 통관을 요청합니다. 세관은 30일 이내에 답해야 합니다.
- 분납·납부 계획 - 세무서와 분납이나 납부 계획을 협의합니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빠지면 위탁이 철회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체납이 얽혀 있거나 수입자가 제3자 명의인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와 체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의 수입물품 압류와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 체납 관련 조세쟁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납자 통관보류는 세관이 관세가 아닌 국세·지방세를 대신 징수하는 장면이라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위탁 요건이 법률에 정해져 있어서, 모든 체납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 기준과 통지 여부부터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무서의 위탁 예고, 위탁 통지, 세관의 보류 통지가 각각 언제 왔는지 날짜를 맞춰 보아야 합니다. 예고 기간 안에 분납 협의를 시작했는지, 명단공개 제외 사유가 생겼는지도 같은 표에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압류 전에 통관 허용을 요청하거나 압류 해제를 요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물품 가격 상당액 납부나 위탁 철회 자료를 빨리 낼수록 보관료와 거래처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체납 관련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체납자 수입물품 통관보류 사안은 위탁 요건과 통지 절차를 날짜순으로 점검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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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관세법 제237조 제1항 제5호·제4항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3항
-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제4항
- 국세징수법 제30조 제1항
-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제1항
-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제5항
-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제8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