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처벌
통고처분 벌금을 내는데 밀반입한 물건까지 몰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신고 없이 들여온 물품은 통고처분 때 벌금 상당액과 함께 몰수 물품으로도 납부해야 하고, 밀수입 통고처분 몰수는 헌법재판소도 합헌으로 봤습니다. 관세법은 무신고 수입 물품 중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을 반드시 몰수하게 정합니다. 지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행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통고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바로 고발해야 하고, 사건은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통고처분을 모두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벌금 상당액을 내고 물품까지 내놓는 것이 이중 처벌처럼 보여도, 둘을 함께 이행해야 사건이 끝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8월 동남아 여행에서 미화 6,500달러짜리 손목시계를 사서 가방 안주머니에 넣은 채 휴대품신고 없이 입국하다 세관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세관은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관세범으로 조사한 뒤 벌금 상당액을 내고 시계도 몰수 물품으로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했습니다. B씨는 벌금까지 내는데 시계를 빼앗기는 것은 지나치다며, 세금을 내고 시계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밀수입 물품 몰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벌금 상당액을 내더라도 신고 없이 들여온 물품은 몰수 대상이고, 이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우리 관세법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므로 신고를 확보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이익을 노리고 재정 질서를 해치는 밀수입에 대한 몰수·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득을 빼앗는 데 더해 징벌의 성격도 가진다는 것이 사례집의 결론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신고 없이 수입한 물품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게 한 관세법 조항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2021년에도 속일 의도나 관세포탈이 없는 무신고 수입이라도 필요적 몰수·추징은 입법 재량 안에 있다는 결정이 이어졌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같은 구조를 유지합니다.
통고처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관세범 통고처분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세관장은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고합니다.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무신고 수입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 통고 항목 | 무엇을 내나 | 이행하지 않으면 |
|---|---|---|
| 벌금 상당액 | 벌금형에 갈음하는 금액 | 고발 후 형사재판 |
| 몰수 물품 (핵심 행) | 신고 없이 들여온 물품 | 법원이 몰수 선고 |
| 추징금 | 국내도매가격 상당액 | 법원이 추징 선고 |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세 항목을 모두 이행해야 사건이 끝납니다.
출처 - 관세법 제311조 제1항, 제282조, 제316조
몰수 대상은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입니다. 이미 팔았거나 써 버려 몰수할 수 없으면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합니다.
세금을 내고 물건을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무신고 수입 물품은 세금을 낸다고 몰수가 풀리지 않습니다. 법이 몰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 예외는 보세구역에 신고하고 반입한 외국물품,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 밖에 둔 외국물품, 폐기물, 그 밖에 몰수의 실익이 없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물품입니다. 여행자가 휴대품으로 숨겨 들여온 물품은 대개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 상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몰수 물품 가액과 추징금을 합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고처분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이 면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고처분이 억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관세법상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뒤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에 따른 법원 심판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도 무신고 수입이 인정되면 몰수는 필요적이지만, 고의가 있었는지와 벌금 액수는 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 1
세관 검사 적발
신고 없이 반입한 물품 확인, 문답서 작성
- 2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몰수 물품·추징금 납부 통고, 공소시효 정지
- 3
15일 내 이행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음
- 4
불이행 시 고발
검찰 수사를 거쳐 형사재판에서 고의와 형량을 다툼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면 고발을 피할 수 있습니다. 통고가 있으면 공소시효도 정지되므로 시간이 지나 사건이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밀수입 통고처분 대응 순서
- 통고서 송달일 확인 - 통고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그날부터 15일이 이행 기한입니다.
- 통고 내용 대조 - 벌금 상당액, 몰수 물품, 추징금이 각각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물품원가나 국내도매가격 산정이 맞는지도 봅니다.
- 면제 요건 점검 - 벌금 상당액 30만원 이하, 몰수 물품 가액과 추징금 합계 10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면제 심의 대상이 됩니다.
- 이행 여부 결정 -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고,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어 형사재판으로 갑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이 분명할 때 이행하지 않는 선택을 검토합니다.
- 조사 기록 확보 - 세관 문답서와 신고서, 영수증을 확보합니다. 형사재판에서 고의와 벌금 액수를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품을 숨긴 경위가 다투어지거나 통고 금액이 크면 문답서와 검사 기록을 보고 이행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사건의 세관 조사 대응과 고발 이후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벌금을 내면 물건은 세금을 내고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무신고 수입에서는 몰수가 벌금과 별도로 반드시 따라오는 처분이라 세금을 낸다고 물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통고처분도 벌금 상당액과 몰수 물품을 한 묶음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처음 세관에서 작성한 문답서와 통고서를 받은 날짜가 남습니다. 통고서 송달일부터 15일이 지나면 세관장은 고발해야 하고, 물품을 어떻게 가방에 넣었는지에 대한 첫 진술이 고의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 이의가 있으면 형사재판에서 다투게 됩니다. 이때 세관 문답서와 영수증, 신고서 기록이 고의 여부와 벌금 액수를 판단하는 증거가 되므로, 통고서를 받은 직후 사본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와 관세·외환 행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통고처분 사안은 세관 문답서와 물품 반입 경위를 대조해 이행 여부부터 함께 판단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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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관세법 제282조 제2항·제3항
- 관세법 제316조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바145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7. 15. 선고 2020헌바201 결정
- 관세법 제311조 제1항·제8항·제9항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누40 판결
- 관세법 제317조
- 관세법 제248조 제2항 제3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