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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선물로 산 건강기능식품, 몇 병까지 들여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여행자가 들여오는 건강기능식품은 본인용과 선물용을 합쳐 총 6병까지 수입요건 확인 없이 통관됩니다. 휴대품 고시가 준용하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건강기능식품을 총 6병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전체 병 수와 겉포장의 성분 표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식품류여서 6병 안이라도 휴대품 신고서의 식품 항목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표시하고 세관신고 통로로 가면 수량과 성분 확인을 받고 바로 통관 여부가 정해집니다.

6병 이내의 건강기능식품이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 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세통관범위 안이면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7월 미국 여행에서 부모님과 친척에게 줄 오메가3 4병, 종합비타민 3병, 프로폴리스 2병을 샀습니다. 모두 합쳐 9병, 구입가격은 약 450달러였고 다른 쇼핑은 거의 없었습니다. C씨는 선물용이라 수량 제한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입국 전에 9병을 다 들여올 수 있는지, 넘는 병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여행자 건강기능식품 반입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여행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여오는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까지 수입요건 확인 없이 통관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기준을 안내하면서, 6병 안이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을 허용하지 않거나 유해 통보한 품목, 성분 표시가 불명확한 물품은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별표 11은 건강기능식품을 총 6병으로 정하고, 면세통관범위 안이면 요건확인을 면제합니다. 6병 기준은 본인 것과 선물용을 나누지 않고 여행자 1명이 들고 오는 전체 수량으로 판단합니다.

6병 안이어도 통관이 안 되는 건강식품이 있나요?

네, 수량이 6병 안이어도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나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 겉포장에 성분 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사향처럼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CITES) 규제 성분이 든 물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해외 현지에서만 파는 제품 가운데 국내에서 수입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 사기 전에 성분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은 세관이 유치합니다. 유치된 물품은 출국할 때 반송을 신청하거나 요건을 갖춰야 찾을 수 있습니다.

6병을 넘게 사 오면 어떻게 되나요?

6병을 넘는 건강기능식품은 원칙적으로 요건확인 대상이 되어, 여행자 휴대품의 간이한 통관 절차로 바로 들여올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타당한 범위에서 요건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견서 없이 초과분을 들여오면 그 부분은 유치되고, 반송하거나 정식 수입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여행자 건강기능식품·의약품 자가사용 인정기준
품목요건확인 면제 수량넘거나 예외일 때
건강기능식품 (핵심 행)총 6병의사 소견서로 판단
의약품총 6병용법상 3개월 복용량
오·남용 우려 의약품국내 처방전 수량처방 수량만 통관
수입불허·성분 불명확 물품수량과 무관요건확인 대상

6병 기준은 선물용을 포함해 여행자 1명이 들고 오는 전체 수량으로 봅니다.

출처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1항

위 사례처럼 9병이라면 6병은 통관 대상이고, 나머지 3병은 소견서가 없으면 유치될 수 있습니다. 선물용이라는 사정은 6병 기준을 늘려 주지 않습니다. 의약품도 기준은 총 6병이고, 6병을 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인정합니다.

건강기능식품도 800달러 면세한도에 포함되나요?

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여행자 1명당 미화 800달러인 기본면세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술·담배·향수처럼 따로 면세 기준이 있는 물품이 아니므로, 건강기능식품 가격과 다른 쇼핑 물품 가격을 합쳐 800달러를 넘으면 넘는 부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때 신고하지 않고 나가다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냅니다.

여행자 건강기능식품 반입 대응 순서

  • 병 수 세기 - 본인용과 선물용을 합친 전체 병 수를 셉니다. 6병이 넘으면 초과분이 요건확인 대상입니다.
  • 성분 확인 - 겉포장에 성분이 분명히 적혀 있는지, 국내 반입이 막힌 성분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성분 표시가 불명확하면 6병 안이어도 통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가격 합산 - 건강기능식품 가격을 다른 구입 물품과 합쳐 800달러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넘으면 자진신고해 세액을 줄이는 편이 낫습니다.
  • 신고서 표시 - 식품 항목에 표시하고 세관신고 통로로 갑니다.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함께 제시합니다.
  • 유치 시 대응 - 초과분이 유치되면 유치증을 받아 두고, 출국 때 반송할지 정식 수입 요건을 갖출지 정합니다. 유치물품 장치기간은 1개월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지 의약품인지, 금지 성분이 들어 있는지는 제품 성분표와 현지 표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유치·통관 보류 등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세 행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물용이면 몇 병이든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6병 기준은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묻지 않고 여행자 1명이 들고 오는 전체 수량을 셉니다. 가족 몫을 한 가방에 몰아 담으면 그만큼 초과분이 생깁니다.

판단은 입국장에서 바로 내려집니다. 신고서에 식품 항목을 표시했는지, 제품 겉포장에 성분이 분명히 적혀 있는지, 영수증으로 가격을 보여 줄 수 있는지가 그 자리에서 통관과 유치를 가릅니다. 성분표가 외국어로만 돼 있다면 제품 설명 자료를 함께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된 뒤에는 유치증이 출발점이 됩니다. 반송하거나 의사 소견서로 면제를 받으려면 유치증과 영수증, 성분 자료가 있어야 하고, 장치기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방향을 정해야 물품을 잃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세관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휴대품 유치 사안은 제품 성분 자료와 신고 경위를 정리해 통관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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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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