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여행에서 산 짝퉁, 몇 개까지 들여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개인용으로 쓸 짝퉁은 품목당 1개, 전체 2개까지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들여올 수 있고, 이를 넘는 물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세관에 유치됩니다. 관세법은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시행령과 고시가 개인용 소량만 예외로 둡니다. 지금은 산 물건을 품목별로 나눠 개수를 세고, 판매 목적이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조상표가 붙은 물품은 1~2개뿐이라도 세관 신고대상물품입니다.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서에 적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쓰려고 산 짝퉁 1개를 들고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형사처벌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세법령이 여행자 개인용 소량은 수입금지 규정의 적용을 빼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5월 태국 여행에서 위조 명품 가방 1개, 위조 시계 1개, 위조 지갑 1개를 샀습니다. 모두 직접 쓰려고 산 것이고 값은 합쳐 20만원 정도였습니다. E씨는 금액이 800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데 세 개를 모두 들고 들어와도 되는지, 걸리면 처벌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여행자의 짝퉁 반입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수출입이 금지되지만,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소량인 물품은 예외로 들여올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그 소량의 범위를 「품목당 1개, 전체 2개」로 설명하고, 이를 넘는 침해물품은 과세가격과 관계없이 유치된다고 밝힙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시행령은 개인용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인 물품에는 이 금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그 범위를 품목당 1개, 전체 2개로 정합니다. 위 사례는 품목은 모두 다르지만 전체 3개라 기준을 넘습니다.
품목당 1개, 전체 2개는 어떻게 세나요?
두 조건을 함께 봅니다. 같은 품목은 1개까지, 서로 다른 품목을 합쳐도 2개까지입니다. 위조 가방 2개는 품목당 1개를 넘고, 가방·시계·지갑 1개씩은 전체 2개를 넘습니다. 금액 기준이 아니라 개수 기준이라, 값이 싸도 개수를 넘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들여온 짝퉁 | 개인용 예외 | 처리 |
|---|---|---|
| 가방 1개 | 해당 | 신고 후 통관 |
| 가방 1개·시계 1개 | 해당 | 신고 후 통관 |
| 같은 티셔츠 2장 | 해당 안 됨 | 초과분 유치 |
| 가방·시계·지갑 1개씩 (핵심 행) | 해당 안 됨 | 초과분 유치 |
| 판매용 1개 | 해당 안 됨 | 유치·상표법 문제 |
개수는 여행자 1인 기준이고, 세트 물품은 낱개 단위로 셀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낱개로 팔 수 있는데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은 세트를 구성하는 단위물품을 기준으로 품목 수를 셉니다. 예를 들어 위조 화장품 세트에 낱개 판매가 가능한 제품 3개가 들었다면 3개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2개를 넘긴 짝퉁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범위를 넘는 침해물품은 여행자 휴대품 예외를 받지 못하고 수입이 금지된 물품이 되므로 세관이 유치합니다. 세관은 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품과 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을 유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고 통관하는 방법도 쓸 수 없습니다. 위 사례라면 3개 중 범위를 넘는 물품은 들여올 수 없습니다.
되팔 생각으로 들여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판매하거나 남에게 넘길 목적이면 1개라도 개인용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표법은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하거나 인도하려고 소지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보고,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중고거래 앱이나 SNS로 되팔면 이 조항이 문제 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짐 속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되면 세관은 관세법 위반 고의가 있는지 조사할 수 있고, 판매 목적이 드러나면 관세법 위반과 상표법 위반이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짝퉁 1~2개만 들고 와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개수와 관계없이 신고대상물품입니다. 품목당 1개, 전체 2개 안이라도 신고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신고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검사 선별 라인을 지나거나 짐 속에 숨기면, 세관은 불법 반입의 고의가 있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짝퉁 휴대 반입 대응 순서
- 개수 세기 - 산 짝퉁을 품목별로 나눠 셉니다. 같은 품목 2개 이상이나 전체 3개 이상이면 기준을 넘습니다.
- 용도 확인 - 직접 쓸 물건인지, 선물이나 판매용인지 정리합니다. 판매·양도 목적이면 1개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 신고서 작성 - 짝퉁이 있으면 신고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항목에 적습니다. 숨기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치증 확인 - 유치됐다면 유치증의 품명과 수량을 확인합니다. 어느 물품이 범위를 넘었는지 봅니다.
- 조사 통보 대응 - 출석 조사를 통보받으면 구매 경위와 용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판매 정황이 의심되면 진술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번 반복해 들여왔거나 중고거래로 되판 기록이 있다면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과 관련한 세관 조사, 관세법·상표법 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짝퉁은 값이 싸니 800달러 안이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짝퉁은 금액이 아니라 개수로 판단합니다. 2만원짜리 지갑 3개는 막히고, 같은 품목은 2개부터 막힙니다.
판단 자료는 구매 영수증, 사진, 메시지입니다. 직접 쓸 물건이라는 점은 개수와 사용 흔적, 구매 경위로 설명되고, 판매 목적은 중고거래 게시글이나 지인과의 대화로 드러납니다. 신고서에 침해물품을 적었는지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기록은 유치에서 끝날지, 조사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지를 가릅니다. 신고하고 개수만 넘긴 경우와 숨겨 들여와 되판 경우는 전혀 다르게 다뤄지므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 위반 조사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짝퉁 반입 사안은 구매 경위·수량·용도 기록을 정리해 개인용 예외 해당 여부와 고의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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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 제11호
- 관세법 제235조 제1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2항
-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4호
- 상표법 제230조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 제5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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