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물건을 해외로 수출하면 우리 세관에 관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우리 관세법은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매기므로 물건을 수출할 때는 관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수출신고는 해야 하고, 수출 제품에 든 수입 원재료 관세는 수출한 날부터 5년 안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출 제품에 수입 원재료가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수출한 제품에 수입 원재료가 들어갔다면, 그 원재료 관세는 물품을 수출에 제공한 날부터 5년 안에 환급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할 때 우리 세관에 낼 관세를 따로 계산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출신고는 관세가 없어도 해야 하고, 수입국 관세는 수입국 법에 따라 따로 매겨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장품 제조사 A사는 2026년 4월 해외 바이어와 처음으로 3,000만원어치 수출계약을 맺었습니다. 대표는 수입할 때처럼 수출할 때도 관세를 내야 하는 줄 알고 단가에 관세 몫을 얹어 견적을 냈다가, 바이어가 가격을 다시 맞춰 달라고 하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A사는 용기와 원료 일부를 수입해 쓰고 있었고, 그 원료를 들여올 때 낸 관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수출물품 과세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관세가 수입물품에 매기는 세금이라는 점을 들어, 물품을 외국으로 내보낼 때는 우리나라 관세가 붙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세목 | 수출할 때 | 확인할 것 |
|---|---|---|
| 우리나라 관세 | 부과하지 않음 | 수출신고는 해야 함 |
| 부가가치세 | 영세율 0% | 매입세액 공제 |
| 수입 원재료 관세 (핵심 행) | 환급 가능 | 수출일부터 5년 내 신청 |
| 수입국 관세 | 수입국 법에 따름 | 거래조건·원산지증명 |
관세가 없어도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선적해야 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14조, 환급특례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과세물건을 수입물품으로 한정합니다. 관세법은 수출을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정의할 뿐, 수출물품에 세율을 매기는 조항은 두지 않습니다. 사례집 안내 이후 이 부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관세가 없어도 수출신고는 해야 하나요?
네, 물품을 수출하려면 품명·규격·수량·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가 붙지 않는다는 것과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어야 수출 실적이 남고, 그 실적이 관세 환급과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신고 없이 물품을 수출하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배나 항공기에 실어야 하고, 이 기간은 1년 범위에서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므로, 수리 뒤 계약이 깨져 물품을 국내에서 쓰거나 팔려면 신고 취하나 수리 취소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수출 제품에 든 수입 원재료 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입 원재료로 만든 제품을 수출했다면,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이 되는 수출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이 기본이고, 무상 수출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환급신청은 물품이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안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해야 합니다. 원재료 수입신고를 보정하거나 수정·경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A사도 원료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을 맞춰 두면 환급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수출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즉 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뿐 아니라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출에 포함됩니다. 영세율은 면세와 달라 수출 사업자가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국에서 내는 관세는 우리 관세법이 아니라 수입국 법에 따라 그 나라 수입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수입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있으면 원산지증명서로 수입국 관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원산지 요건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 관세 대응 순서
- 수출신고 준비 - 품명·규격·수량·가격을 계약서와 송품장에 맞춰 정리합니다. 신고 내용이 실제 물품과 다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재기간 관리 -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선적합니다. 선적이 늦어지면 기간 안에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 원재료 관세 확인 - 수출 제품에 수입 원재료가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들어갔다면 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을 모아 둡니다.
- 환급신청 -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안에 지정 세관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 수출신고필증으로 영세율을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내국신용장 거래는 해당 서류를 따로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상 수출이나 중계무역, 수출 후 반품이 섞여 있으면 거래 서류를 보고 환급 대상인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환급 추징과 관세조사 대응, 세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출에도 관세가 붙는다고 생각하고 견적에 세금 몫을 얹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관세법은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매기고, 수출 쪽에서 챙겨야 할 것은 오히려 돌려받을 세금입니다. 원재료 관세 환급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그것입니다.
돌려받을 세금은 서류와 날짜로 정해집니다. 원재료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선적일이 맞아야 환급이 되고, 환급신청은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수출할 때마다 원재료 수입 내역을 같이 묶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세관이 환급금을 다시 심사할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원재료 사용량이나 수출 사실을 서류로 보여 주지 못하면 이미 받은 환급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환급을 받은 뒤에도 근거 서류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수출 환급 사안은 원재료 수입부터 선적까지 서류를 날짜순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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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14조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관세법 제2조 제2호·제4호
- 관세법 제241조 제1항
- 관세법 제269조 제3항·제3항 제1호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제2항
- 관세법 제251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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