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무역·관세 가이드 목록

수입신고·환급

선용품 공급업체가 사무실을 옮기면 세관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세관에 영업등록한 선용품 공급업체가 주소를 옮기면 지체 없이 등록지 세관장에게 영업등록 변동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하고, 고시는 별지 서식의 변동신고서를 쓰게 합니다. 지금은 세관 등록증의 주소와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같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세관에 영업등록한 업체의 주소가 바뀌면 지체 없이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영업등록 변동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바뀐 내용을 보여 주는 증빙자료 1부를 붙입니다.

주소가 바뀌었다고 영업등록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뀐 등록사항만 변동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3년 7월 본점을 관할하는 세관에 선박용품 물품공급업으로 영업등록을 하고 국제무역선에 식료품과 소모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2026년 8월 물류창고와 가까운 건물로 본점 사무실을 옮기면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은 마쳤습니다. 세관 등록도 저절로 바뀌는 줄 알았는데, 거래하는 선박회사가 세관 등록 주소가 예전 그대로라고 알려 왔습니다. A사는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되는지, 늦게 신고한 데 따른 제재가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영업등록 주소 변경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영업등록 업체의 주소가 바뀌면 지체 없이 영업등록한 세관에 영업등록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그 근거로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 제5항을 듭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령」도 등록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영업등록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주소·성명·상호와 영업의 종류·영업장소를 적습니다. 주소는 등록사항이므로 바뀌면 변동신고 대상입니다. 변동신고서 서식은 업체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기본정보 변경 항목으로 두고 있어, 상호나 대표자가 바뀐 때에도 같은 서식을 씁니다.

세무서에 주소를 바꾸면 세관 등록도 바뀌나요?

아니요,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정정과 세관의 영업등록 변동신고는 따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변동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항목이 있지만, 이는 신고서를 낸 뒤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일 뿐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순서는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먼저 바꾸고, 그 내용을 증빙으로 붙여 세관에 변동신고를 하는 쪽이 자연스럽습니다.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선박연료공급업처럼 등록할 때 장비 목록을 낸 업종은 장비가 바뀐 때에도 별도 서식으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신고를 미루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등록사항 변동신고 의무는 관세법 시행령에 있으므로, 이를 어기면 업무와 관련해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행정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보세운송업자등이 업무와 관련해 관세법이나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세관장이 등록취소, 6개월 범위의 업무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면 업무정지 대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업체에 생기는 변동별 세관 절차
생긴 일해야 할 일기한
주소·상호·대표자 변경 (핵심 행)영업등록 변동신고지체 없이
세관장의 보고 명령영업 관련 보고·서류 제출명령에서 정한 때
등록 유효기간 3년 만료등록 갱신 신청만료 1개월 전까지
폐업·법인 해산해당 없음(등록 효력 상실)해당 없음

보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제4항·제6항, 관세법 제222조 제3항·제224조의2

따로 세관장이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보고를 명령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늦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라도 바로 변동신고를 마쳐 두는 것이 제재 판단에서 유리합니다.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세관장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하려면 먼저 청문을 열어야 하고, 청문 시작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청문에서는 출석해 의견을 말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변동신고가 늦어진 경위와 이미 신고를 마친 사실을 자료로 정리해 냅니다.

처분을 받은 뒤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처분에 두 청구를 겹쳐 낼 수는 없습니다.

영업등록 주소 변경 대응 순서

  • 등록사항 확인 - 세관 등록증에 적힌 주소·영업소재지와 지금 주소를 맞춰 봅니다. 상호나 대표자가 함께 바뀌었는지도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먼저 바꿉니다. 이 정정 내용이 세관 변동신고의 증빙이 됩니다.
  • 변동신고서 제출 -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영업등록 변동신고서와 증빙자료를 냅니다. 변동 사유와 발생일을 정확히 적습니다.
  • 거래처 정보 정리 - 선박회사와 대행업체에 바뀐 주소를 알립니다. 적재 허가 신청서의 업체 주소도 새 주소로 씁니다.
  • 제재 통지 대응 - 청문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의견을 냅니다. 처분이 나오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점이 다른 세관 관할로 옮겨 가거나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는 등록지와 등록 업종을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의 등록취소·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업자등록 주소를 바꾸면 세관 등록도 함께 바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세무서 정정과 세관 영업등록 변동신고가 따로 움직이고, 세관 등록 주소는 업체가 신고하기 전까지 예전 그대로 남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 바뀌었고 언제 신고했느냐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일, 변동신고서 제출일, 세관의 처리일이 서류로 남아 있어야 지체 없이 신고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 기록은 청문이나 심사청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업무정지 사유가 문제 될 때 신고 지연의 경위와 바로잡은 시점을 서류로 보여 줘야 제재 수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세관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영업등록 관련 제재 사안은 등록사항 변동 시점과 신고 경위를 서류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