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적재화물목록은 선사와 포워더 중 누가 작성하고 누가 제출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적재화물목록은 Master B/L 내역은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House B/L 내역은 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작성하고, 세관 제출은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모아서 합니다. 관세청 고시는 작성책임자와 제출의무자를 따로 정하고, 실제 화물과 다른 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은 내 화물이 Master B/L인지 House B/L인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해상 입항화물의 적재화물목록은 적재항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기 24시간 전까지, 중국·일본 등 근거리 지역은 적재항에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벌크화물은 선박 입항 4시간 전까지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내야 합니다.
수입화주가 적재화물목록을 직접 작성하거나 세관에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B/L에 적힌 품명·수량이 그대로 목록에 옮겨지므로, 선적 전에 B/L 기재 내용을 확인해 두면 뒤에 정정할 일이 줄어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물운송주선업체 D사는 2026년 7월 베트남에서 여러 화주의 생활용품을 한 컨테이너에 모아 부산항으로 들여왔습니다. D사가 House B/L 내역의 품명을 'GENERAL CARGO'로만 적어 넘기자 선사 대리점은 품명을 구체적으로 다시 달라고 했습니다. D사는 하우스 목록을 누가 작성하고 누가 세관에 내는지, 목록이 틀리면 선사와 포워더 중 누가 책임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적재화물목록의 작성과 제출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적재화물목록은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세관에 제출하고, 작성 책임은 Master 내역은 선사·항공사, House 내역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진다는 것이 관세청의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적재화물목록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실린 화물의 목록으로 설명하고, 선사·항공사가 Master B/L 내역을 적은 마스터적재화물목록과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 내역을 적은 하우스적재화물목록으로 나눕니다. 제출의무자는 국제무역선(기)을 운항하는 선사·항공사이고,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도 포함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2026. 8. 28. 시행)도 같은 구조입니다. 사례집은 공동배선의 작성책임자를 적재공간을 이용하는 선박회사로 적었지만, 현행 고시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적재공간을 용선한 선사(용선선사)로 정합니다.
마스터와 하우스 적재화물목록은 무엇이 다른가요?
마스터적재화물목록은 선사·항공사가 발행한 Master B/L이나 Master AWB 내역을 적은 목록이고, 하우스적재화물목록은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한 House B/L이나 House AWB 내역을 적은 목록입니다. 선사가 화주에게 직접 B/L을 발행했다면 마스터 목록만 있고, 포워더에게 B/L을 발행하고 포워더가 다시 여러 화주에게 House B/L을 발행했다면 하우스 목록이 따로 붙습니다.
세관이 보세화물을 관리할 때 쓰는 화물관리번호는 적재화물목록관리번호에 Master B/L 일련번호와 House B/L 일련번호를 합한 번호입니다. 수입화주가 화물 위치나 반입 여부를 확인할 때 쓰는 번호도 이 번호입니다.
공동배선이나 대리점이 끼면 누가 책임자인가요?
여러 선사가 한 배를 나눠 쓰는 공동배선이라면 마스터 목록의 작성책임자는 적재공간을 용선한 선사이고, 항공기 공동운항이면 공동운항항공사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관 제출은 운항선사나 운항항공사가 용선선사·공동운항항공사가 만든 자료를 모아서 합니다. 외국 선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국내 대리점은 제출의무자와 작성책임자 범위에 함께 들어갑니다.
| 목록 구분 | 작성책임자 | 세관 제출 |
|---|---|---|
| 마스터(일반) | 운항선사·운항항공사 | 운항선사·운항항공사 |
| 마스터(공동배선) | 용선선사 | 운항선사가 취합 |
| 마스터(공동운항) | 공동운항항공사 | 운항항공사가 취합 |
| 하우스 (핵심 행) | 화물운송주선업자 | 운항선사·항공사가 취합 |
선사·항공사·포워더 모두 그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을 포함합니다.
출처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조·제8조
House B/L 내역이 있으면 운항선사가 하우스 목록 작성책임자인 포워더로부터 하우스 목록을 받아 최종적으로 모아 냅니다. 적재화물목록을 작성·제출할 수 있는 곳은 세관에 업체부호를 신고한 선사·항공사나 업체부호를 등록한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한정됩니다.
항공화물과 수출화물은 언제까지 내나요?
항공 입항화물은 항공기가 입항하기 4시간 전까지 내야 합니다. 근거리 지역에서 오는 항공기는 적재항에서 출항하기 전까지, 특송화물은 입항 30분 전까지가 기한입니다. 출항화물은 물품이 적재지 공항만에 장치된 뒤 제출하고, 해상화물은 선박에 싣기 24시간 전까지, 항공화물은 항공기에 싣기 전까지 내되 출항 30분 전까지 최종 마감합니다.
| 구분 | 제출 기한 |
|---|---|
| 해상 일반 (핵심 행) | 적재항 적재 24시간 전 |
| 해상 근거리 지역 | 적재항 출항 전 |
| 해상 벌크화물 | 입항 4시간 전 |
| 항공 일반 | 입항 4시간 전 |
| 항공 근거리 지역 | 적재항 출항 전 |
| 항공 특송화물 | 입항 30분 전 |
근거리 지역은 중국·일본·대만·홍콩·러시아 극동지역 등이고, 항공은 동남아 일부 국가 등이 더해집니다.
출처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제21조 제1항
품명은 실제 물품을 알아볼 수 있게 영어 단어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위 사례의 'GENERAL CARGO'처럼 넓은 의미의 단어만 쓰거나 상표명만 쓰는 기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목록이 실제 화물과 다르면 누가 제재를 받나요?
실제 적재물품과 다른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하우스 내역이 틀렸다면 작성책임자인 포워더가, 마스터 내역이 틀렸다면 선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수출자나 다른 선박회사·항공사·화물운송주선업자가 물품을 넣고 봉인해 제출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그 목록을 제출한 자는 과태료 대상에서 빠집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관세범이 됩니다. 관세범은 세관의 범칙조사를 거쳐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고, 통고처분을 이행할지 다툴지는 사실관계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작성책임자는 적재물품이 운송의뢰 받은 물품과 다르거나 마약·총기류 같은 수출입 금지물품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적재화물목록 작성 책임 확인 순서
- B/L 종류 확인 - 화물이 Master B/L로만 움직이는지, 포워더의 House B/L이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가 여기서 갈립니다.
- 작성책임자 특정 - 마스터 내역은 운항선사(공동배선이면 용선선사), 하우스 내역은 포워더입니다. 대리점이 있으면 대리점도 포함됩니다.
- 품명·수량 점검 - 선적 전에 품명이 실제 물품을 알아볼 수 있게 적혔는지, 수량·중량이 맞는지 봅니다.
- 제출 기한 확인 - 해상은 적재 24시간 전, 근거리는 출항 전, 항공은 입항 4시간 전이 기준입니다.
- 차이 발견 시 정정 - 실물과 다르면 작성책임자가 증명자료를 붙여 정정신청을 합니다. 봉인 화물이라 확인할 수 없었다면 그 자료를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배선 계약이나 대리점 계약에서 작성 업무를 누가 맡았는지 다투어지거나 과태료·범칙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계약서와 전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적재화물목록 관련 과태료 이의제기와 관세법위반 사건의 범칙조사·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적재화물목록은 선사가 내는 서류라 포워더나 화주와는 상관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하우스 내역의 작성책임자는 포워더이고, 하우스 목록이 틀리면 포워더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선사는 받은 자료를 모아 낼 뿐입니다.
책임은 누가 어떤 자료를 언제 넘겼는지로 갈립니다. 포워더가 선사 대리점에 하우스 내역을 보낸 메일, 수출자에게서 받은 포장명세서, 컨테이너 봉인 사진이 남아 있어야 내 몫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의견제출이나 범칙조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수출자가 봉인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법이 정한 제외 사유이지만, 봉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적재화물목록 책임 사안은 선사·포워더·화주 사이의 자료 전달 기록을 맞춰 과태료와 범칙조사에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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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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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호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호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호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3항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1조 제1항
- 관세법 제277조 제7항 제1호
-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1호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호, 제8조 제2항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별표 1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
- 관세법 제311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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