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면세점에서 안 팔린 재고, 세관 승인 없이 폐기하거나 반품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팔지 못한 외국물품을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현행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는 반송·폐기·국내 공급자 반품마다 승인 절차를 두고, 처리 뒤에는 재고관리시스템에 반출내역을 신고하게 합니다. 지금은 재고를 반송·폐기·반품 가운데 어느 길로 처리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폐기업체나 국내 수입사에 재고를 넘기기 전에 세관장 승인부터 받아야 합니다. 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승인 없이 폐기하면 운영인에게서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값나가는 재고를 억지로 폐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치가 상당한 물품은 폐기 대신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 절차로 넘겨 달라고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출국장면세점을 운영하는 D사는 2026년 6월 시즌이 지난 가방과 일부 변질된 향수 등 3억원어치 재고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부서는 변질된 향수 일부를 세관 승인 없이 폐기업체에 넘겼고, 가방은 해외 브랜드의 국내법인에 반품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D사는 이미 폐기한 향수에 관세가 나오는지, 가방 반품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미판매 재고 처리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팔지 못한 외국물품을 세관장 승인을 받아 반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고, 처리 뒤에는 재고관리시스템으로 반출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반송은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로, 폐기는 재고관리시스템 전자문서로 신청한다고 설명합니다. 가치가 큰 물품은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를 신청할 수 있고, 공급자가 국내에 있으면 승인을 받아 반품할 수 있다고도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26. 7. 1. 시행) 제45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사례집이 다루지 않은 부분은 관세법이 정합니다. 승인 없이 폐기된 외국물품은 운영인에게서 관세를 징수하고, 승인을 받아 폐기한 물품도 남은 부분이 있으면 그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합니다.
팔리지 않은 재고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나요?
변질, 고장, 재고과다, 유행 변화로 팔지 못하는 외국물품은 네 가지 길이 있습니다. 외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하거나,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를 신청하거나, 국내 공급자에게 반품하는 것입니다. 국내 공급자에는 해외 공급자의 국내법인도 포함됩니다.
| 처리 방법 | 신청 방식 | 처리 뒤 할 일 |
|---|---|---|
| 외국으로 반송 | 판매물품반출승인서 | 반출내역신고 |
| 폐기 (핵심 행) | 재고관리시스템 전자문서 | 반출내역신고 |
|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 | 세관장에게 처리 신청 | 지정 보세구역 보세운송 |
| 국내 공급자 반품 | 판매물품반출승인서 | 화물관리번호·보세운송신고 |
어느 방법이든 세관장 승인 전에 물품을 내보내면 경고처분 사유가 됩니다.
출처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5조
반송과 국내 반품은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로 승인을 받습니다. 국내 반품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서 화물관리번호를 만들고 보세운송신고를 한 뒤 재고관리시스템에 반출내역을 신고합니다. 폐기 비용은 화주 등이 부담합니다.
승인 없이 처리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세관장 승인 없이 반송, 폐기, 반출하면 경고처분 사유입니다. 최근 1년 안에 경고처분이 3회 이상 쌓이면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해 판매장 물품 반입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도 운영인이나 그 사용인이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을 어기면 6개월 범위에서 물품반입 등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세 징수나 반입정지 처분을 받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것이라면 관세 징수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특허가 끝나면 남은 재고는 어떻게 하나요?
특허가 상실되면 운영인은 6개월 이내에서 세관장이 정한 기간 안에 재고를 판매하거나, 다른 보세판매장에 양도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수입통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정장치장이나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재고를 옮겨야 합니다. 옮긴 날부터 6개월 안에 다른 보세판매장에 양도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지 않으면 장치기간경과물품으로 처리됩니다. 영업 종료가 예정돼 있다면 미판매 재고 정리를 미리 시작하는 편이 손실을 줄입니다.
면세점 미판매 재고 처리 순서
- 재고 분류 - 변질, 고장, 재고과다, 유행 변화 가운데 어떤 사유인지 품목별로 나눕니다. 사유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 처리 방법 선택 - 반송, 폐기,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 국내 반품 중 하나를 고릅니다. 가치가 큰 물품은 폐기보다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를 먼저 검토합니다.
- 세관장 승인 - 반출승인서나 폐기신청 전자문서로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전에 물품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 처리와 신고 - 승인 범위 안에서 처리하고 재고관리시스템에 반출내역을 신고합니다. 재고와 시스템 수치가 다르면 별도 제재 사유가 됩니다.
- 사후 대응 - 이미 승인 없이 처리한 물품이 있으면 경위와 수량을 정리해 세관 통지에 대비합니다. 관세 징수나 처분을 받으면 90일 안에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기와 멸실이 섞여 있거나 반품 상대방이 국내 공급자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으면 공급계약서와 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세구역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 징수와 특허보세구역 행정제재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재고 분류
변질·고장·재고과다·유행 변화 사유별로 나눕니다
- 2
처리 방법 선택
반송·폐기·장치기간경과 처리·국내 반품 중 고릅니다
- 3
세관장 승인
반출승인서나 폐기 전자문서로 승인을 받습니다
- 4
실제 처리
승인 범위 안에서 반송·폐기·반품합니다
- 5
반출내역신고
재고관리시스템 재고를 실물과 맞춥니다
실무상 착안점
변질된 재고는 그냥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면세점 재고는 관세가 유보된 외국물품이라 세관장 승인 없이 폐기하면 그 관세를 운영인이 즉시 내야 합니다. 같은 폐기라도 승인 전이냐 후냐에 따라 세금이 붙거나 붙지 않습니다.
판단은 승인 시점 기록으로 갈립니다. 폐기신청 전자문서 전송일, 승인일, 폐기업체 인계일, 반출내역신고일이 순서대로 맞아야 합니다. 폐기 증명 사진과 폐기업체 확인서도 품목과 수량별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관세 징수나 경고처분을 다툴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물품이 재해로 멸실된 것인지, 승인 범위 안에서 폐기된 것인지를 기록으로 보여 줘야 징수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행정제재·관세 징수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면세점 재고 처리 사안은 승인 신청서와 반출내역 신고 기록을 품목별로 맞춰 관세 징수나 경고처분 사유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따져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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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5조 제1항
- 관세법 제160조 제2항·제3항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5조 제3항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2조 제2항 제10호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4조 제2항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5조 제2항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4조 제2항·제3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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