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주문과 다른 물건이 수입됐는데 되돌려 보낼 때 어떻게 수출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계약과 다른 수입물품을 되돌려 보낼 때는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을 계약상이 수출로 신고하고 심사 서류를 세관에 내면 되며, 따로 수출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관세법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 등에 반입했다가 성질·형태를 바꾸지 않고 수출하면 낸 관세를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과 다른 수입물품을 되돌려 보내면서 낸 관세를 돌려받으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그 물품을 보세구역 등에 반입한 뒤 수출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 반입하면 계약상이 환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계약과 다른 물품을 되돌려 보내거나 대체품·부족분을 보내는 경우에는 따로 수출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이런 반출을 수출승인 면제 대상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6년 3월 독일에서 정밀 측정센서 200개, 과세가격 8천만원어치를 수입하면서 관세 640만원을 냈습니다. 개봉해 보니 주문한 모델과 다른 사양이어서 공급자와 협의해 전량 돌려보내고 대체품을 받기로 했습니다. D사는 이 물품을 수출할 때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계약상이 수출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계약상이 수출물품을 수출할 때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을 계약상이 수출로 신고하고, 계약상이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계약상이 수출물품을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 이행, 용도변경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반송을 위해 반출하는 물품, 그리고 이미 수출한 물품의 누락·부족분을 보충하려고 반출하는 물품으로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도 계약내용과 달라 재수출하는 물품은 신고자료를 전송한 뒤 심사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보내도 됩니다.
낸 관세는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바뀌지 않았다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 등에 반입했다가 다시 수출할 때 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관세 640만원을 낸 물품을 1년 안에 반입해 전량 수출하면 640만원이 환급 대상입니다.
| 처리 방법 | 환급 요건 | 세관 승인 |
|---|---|---|
| 전량 수출 (핵심 행) | 1년 안 반입 후 수출 | 필요 없음 |
| 일부 수출 | 1년 안 반입 후 수출 | 사전 승인 |
| 폐기 | 1년 안 보세구역 반입 | 사전 승인 |
어느 경우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106조 제1항·제2항·제3항
- 반입 장소 - 보세구역(세관장의 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 포함), 관세청장이 고시한 자유무역지역 내 장소, 통관우체국입니다.
- 일부 수출 - 세관장이 환급세액 산출에 지장이 없다고 승인하면 일부만 수출해도 그 부분 관세를 환급합니다.
- 폐기 - 수출 대신 폐기가 부득이하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도 환급합니다.
세관은 무엇을 심사하나요?
세관은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에서 바뀌지 않았는지를 심사하고, 수출신고필증에 어느 수입신고번호의 물품을 전량 또는 몇 개 계약상이로 수출하는지 적습니다. 수입할 때 분석을 했던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 때에도 다시 분석을 의뢰하고, 계약상이 신고물품은 수리 전에 분석합니다. 세관장은 계약상이물품에 대해 물품이 있는 곳에서 신고지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 뒤 시험 사용을 했거나 일부를 가공했다면 성질·형태가 바뀌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수입 직후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과 검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구분을 잘못 신고했으면 고칠 수 있나요?
계약상이 수출을 일반 수출로 잘못 신고했다면 거래구분 정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정정은 원칙적으로 통관시스템상 선적이 끝나기 전에만 허용됩니다. 선적이 끝난 뒤에는 계약서,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되고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해야 정정됩니다. 거래구분이 틀린 채 선적되면 환급 심사에서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고 단계에서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상이 수출 대응 순서
- 수리일 확인 - 수입신고필증으로 수리일을 확인하고 1년 안에 보세구역 등에 반입할 일정을 잡습니다. 이 기간이 환급 요건입니다.
- 상이 사실 증빙 - 주문서, 계약서, 공급자와의 반품 합의 메일, 검수 기록을 모읍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물품의 차이가 드러나야 합니다.
- 상태 보존 - 수입 당시의 성질·형태를 유지하고 사진을 남깁니다. 시험 사용이나 가공을 했다면 그 범위를 기록합니다.
- 수출신고와 서류 제출 - 거래구분을 계약상이 수출로 신고하고 심사 서류를 전자이미지로 냅니다. 수입신고번호와 수량이 필증에 기재되는지 확인합니다.
- 환급 신청 - 수출신고 수리 뒤 계약상이 환급을 신청합니다. 일부만 수출하면 세관장 승인을 먼저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년이 지났거나 물품 상태가 바뀌어 환급이 거부된 경우에는 계약 경과와 물품 상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환급 거부 등 세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과 다른 물건이 오면 공급자에게 돌려보내는 것만 신경 쓰고 수출신고는 일반 수출처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래구분을 계약상이 수출로 신고하고 심사 서류를 내야 낸 관세를 돌려받을 길이 열립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는 수입신고 수리일입니다. 그날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 등에 반입해야 하므로, 공급자와 반품 협상이 길어지더라도 반입 일정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반품 합의 메일과 검수 기록도 날짜와 함께 남겨 둡니다.
환급이 거부되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다투게 되는데, 그때 계약 내용과 실제 물품의 차이, 수입 당시 상태가 그대로였다는 사실을 이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 환급·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상이 환급 사안은 계약서·검수 기록·수출신고 내역을 대조해 환급 요건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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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 제2호 다목
-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제2항·제3항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항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4조 제4항 제2호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32조 제3항 제5호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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