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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량에 따라 무상으로 더 받은 수입품, 관세는 어떤 가격으로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연간 구매량에 비례해 반드시 추가로 받기로 한 물품은 「샘플」이라는 이름이어도 무상 수입물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세관이 동종물품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정한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준을 2018두47714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기한

관세 경정·고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등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미 높게 신고·납부한 세액은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간 구매량에 비례해 반드시 추가로 받기로 한 물품은 무상 수입물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물품이 연간 거래가격을 낮추는 구조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관이 거래가격 방법을 건너뛰고 동종물품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정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고, 계약서만으로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해외 제조사와 화장품 원료 독점 수입계약을 맺으면서, 연간 구매량의 12%를 다음 해 초에 「무상 샘플」로 추가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A사는 2025. 2. 추가 물량을 들여오며 명목상 낮은 단가로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2026. 8. 세관은 무상 수입물품이라 거래가격을 쓸 수 없다며 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3억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A사 대표는 공짜로 받은 물건에 정가 기준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 지금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 과세가격은 어떤 순서로 정하나요?

원칙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일정 금액을 더한 거래가격입니다. 관세법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정하고, 이 방법을 쓸 수 없을 때만 동종·동질물품 가격 등 다른 방법을 차례로 씁니다.

시행령은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서 뺍니다. 그래서 세관은 무상 공급이라는 이유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물품의 다른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 당시 시행령은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고 적었는데, 현행 문언도 같은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2018두47714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구매량에 따라 추가로 받은 물품은 무상 수입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입자는 일본 회사와 의약품 원료 독점 수입계약을 맺고, 연간 구매량의 10% 이상을 다음 해 3월 안에 샘플 명목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세관은 이 물품을 무상 수입으로 보아 계약 단가로 과세했고, 원심도 이를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추가 공급이 반드시 예정되어 있고, 추가로 받으면 연간 총지급액은 그대로인데 총구매량이 늘어 “실질적으로 단위당 거래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계약은 잠정 기본가격을 정하고 1년 단위로 최종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이며, 대가를 따로 내지 않았어도 아무 대가 없이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진짜 무상 샘플과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구매 조건과 연결되어 반드시 공급되는지가 기준입니다. 판결은 추가 공급이 연간 구매량에 비례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수량이 구매량의 10% 이상으로 적지 않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물품은 이름과 관계없이 전체 거래의 일부로 평가됩니다.

추가 공급 물품의 무상성 판단 요소
판단 요소거래의 일부로 볼 사정무상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
공급 근거계약상 구매량에 비례해 반드시 공급판매자가 임의로 보낸 견본
수량구매량의 10% 이상 등 적지 않음품질 확인용 소량
가격 효과총지급액 그대로, 총수량 증가로 단가 인하구매 가격과 무관
정산 구조연 단위로 최종 거래가격 확정별도 정산 없음

명칭이 샘플이어도 구매 조건과 연결된 추가 공급이면 거래의 일부로 평가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

반대로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품질 확인이나 홍보를 위해 소량 보내는 견본은 무상 수입물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의 추가 공급 조항, 공급 수량 산식, 실제 공급 시기와 수량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같은 계약이라도 조항이 없고 판매자가 임의로 보낸 물품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이 수입자에게 늘 유리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추가분을 무상이 아니라 연간 거래의 일부로 보았으므로, 세관이 동종물품 가격으로 바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지만 추가분에 명목 단가만 적어 신고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간 총지급액을 추가분까지 포함한 총수량으로 나눈 실질 단가가 과세가격 판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추가 공급 비율이나 산식이 수입계약서에 정해져 있나요?

    추가분을 연간 거래의 일부로 보고 실질 단가 자료를 만듭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

  2. 세관이 무상 수입을 이유로 다른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했나요?

    거래가격 방법을 배제한 근거를 다투는 불복을 준비합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3. 고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심사청구 등 불복을 제기합니다.

    관세법 제121조 제1항

따라서 불복할 때는 처분 금액과 실질 단가로 다시 계산한 금액을 비교해 실익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추가 공급 물품 관세 대응 순서

  • 계약 조항 확인 - 추가 공급 비율, 산식, 공급 시기가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지 봅니다.
  • 연간 거래 정리 - 연간 총지급액과 총공급량(추가분 포함)을 표로 만들어 실질 단가를 계산합니다.
  • 세관 통지 검토 - 거래가격을 부인한 근거와 적용한 결정 방법을 확인합니다.
  • 기한 안 불복 - 고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등을 제기합니다.
  • 향후 신고 정비 - 추가분을 반영한 가격신고 방식을 세관과 미리 협의하거나 사전심사를 검토합니다.

과세가격에 더하는 항목은 「수입물품 관세 기준인 과세가격은 인보이스 금액으로 정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가 공급 조항의 문언과 실제 공급 수량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과 관세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관 조사에서 문제 되는 것은 송품장의 단가입니다. 추가 공급분을 명목 단가로 신고하면 세관은 저가 신고로 보고, 수입자는 무상이라 세금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추가분은 연간 거래의 일부이므로, 처음부터 연간 총지급액과 총수량으로 실질 단가를 설명할 자료를 갖춰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 판결은 수입자에게 유리한 면과 불리한 면이 함께 있습니다. 동종물품 가격으로 정한 처분은 다툴 수 있지만, 추가분이 거래의 일부라면 그 몫의 가격도 과세가격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불복할 때는 추가분을 포함한 연간 실질 단가를 계산해 대안 금액을 제시해야 실익을 따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독점 수입계약, 물량 할인·추가 공급 조건이 있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세 경정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연간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실질 단가를 다시 산정합니다.

  • 관세 과세가격 결정 불복
  • 관세 경정청구
  • 수입계약 구조 관세 검토
  • 관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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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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