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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배우자가 지분을 가진 해외 공장, 관세법상 특수관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관세법상 특수관계는 지분 5% 이상 공동 보유, 지배관계,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배우자 같은 친족관계 등 8가지 경우를 말하고, 가족 지분도 지배관계를 거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때에만 신고한 거래가격이 부인됩니다. 지금은 공급사와의 지분·지배 관계와 가격결정 근거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기한

세관이 특수관계 때문에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세액을 더 걷겠다고 과세전통지를 보내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한 거래가격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그 관계가 실제로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때에만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하므로, 관계를 숨기기보다 가격을 어떻게 정했는지 자료로 설명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에서 의류를 수입·판매하는 A사는 2025년부터 베트남 봉제공장에서 연 30억원어치 의류를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세관 세액심사 과정에서 그 공장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를 A사 대표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사는 대표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지분인데도 관세법상 특수관계가 되는지, 특수관계라면 그동안 신고한 가격이 모두 부인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관세법상 특수관계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시행령이 정한 8가지 관계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 관계가 수입물품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면, 거래가격 대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을 차례로 적용해 과세가격을 정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임원·관리자 관계, 법률상 동업자, 고용관계, 5% 이상 지분, 지배관계, 같은 제3자의 지배나 공동지배, 친족관계를 그 범위로 듭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령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친족관계는 시행령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친족 범위를 그대로 끌어다 쓰므로, 어디까지가 친족인지는 그 조문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관세법상 특수관계는 어떤 경우인가요?

관세법상 특수관계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8가지 관계 중 하나가 있는 경우입니다. 회사 사이의 지분·지배 관계뿐 아니라 사람 사이의 고용, 동업, 친족 관계도 들어갑니다.

관세법상 특수관계 8가지 유형(2026. 10. 7. 기준)
유형판단 기준
임원·관리자서로 상대의 임원·관리자
법률상 동업자법률상 동업 관계
고용관계한쪽이 다른 쪽에 고용
지분 5% 이상특정인이 양쪽에 5% 이상
지배관계 (핵심 행)법적·사실상 지시·통제
같은 제3자 지배같은 제3자의 지배를 받음
같은 제3자 공동지배같은 제3자를 함께 지배
친족관계4촌 혈족·3촌 인척·배우자 등

특수관계가 있어도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때에만 거래가격이 부인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 임원·관리자 -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상대 회사의 임원이나 관리자인 경우입니다.
  • 법률상 동업자 - 구매자와 판매자가 법률상 동업 관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 고용관계 - 한쪽이 다른 쪽에 고용된 경우입니다.
  • 5% 이상 지분 - 특정인이 구매자와 판매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 지배관계 - 한쪽이 상대방을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지시·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입니다.
  • 같은 제3자의 지배·공동지배 - 두 회사가 같은 제3자의 지배를 받거나 같은 제3자를 함께 지배하는 경우입니다.
  • 친족관계 -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친족인 경우입니다.

지분 기준은 양쪽 회사 모두에 5% 이상을 가진 특정인이 있는지를 봅니다. 해외 모회사와 국내 자회사처럼 지분이 많지 않아도 사실상 지시·통제가 가능하면 지배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는 어디까지 특수관계에 들어가나요?

친족관계는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이 정한 사람까지입니다. 관세법 시행령이 이 조문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 혈족 - 4촌 이내의 혈족입니다.
  • 인척 - 3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 배우자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 친양자 관계 -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친생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입니다.
  •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 본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로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위 사례처럼 대표의 배우자가 판매자 지분을 가진 경우에는 지분율, 대표와 배우자가 구매자 회사를 지배하는지, 판매자 경영에 관여하는지를 함께 따져 지배관계나 같은 제3자의 지배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특수관계라면 신고한 가격은 인정받지 못하나요?

아니요, 특수관계가 있어도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신고한 거래가격이 그대로 과세가격이 됩니다. 시행령은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로 세 가지를 듭니다.

특수관계라도 신고가격이 인정되는 경우
구분요건입증
독립 거래 방식통상의 가격결정방법가격 산출 자료
업계 관행산업부문 정상 관행업계 가격 자료
비교가격 근접 (핵심 행)차이 10% 이하구매자가 입증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가격신고를 할 때 증명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독립 거래 방식 -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통상 쓰는 방법으로 가격을 정한 경우입니다.
  • 업계 관행 -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맞는 방법으로 정한 경우입니다.
  • 비교가격 근접 - 특수관계 없는 국내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가격 등과 비교해 차이가 10% 이하라는 점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입니다.

비교가격 기준은 수입가격이 비교가격의 110% 이하인지를 봅니다. 세관장은 물품 특성과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면 110%를 넘어도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불합리하면 110% 이하라도 근접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가격신고를 할 때 증명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세관장이 특수관계를 이유로 거래가격을 배제하려면 그 근거를 미리 서면으로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합니다.

거래가격이 부인되면 과세가격은 어떤 순서로 정하나요?

거래가격이 부인되면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 유사물품 거래가격, 국내판매가격, 산정가격, 합리적 기준 순서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국내판매가격 방법보다 산정가격 방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대법원은 세관이 최후의 보충적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하려면 앞 순서의 방법으로는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세관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거래 단계 등 조건이 달라 가격 차이를 조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동종·동질물품 가격을 그대로 쓸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순서를 건너뛴 결정은 불복 단계에서 다툴 쟁점이 됩니다.

관세 특수관계 대응 순서

  • 관계 점검 - 공급사와 회사·임원·주주·가족 사이의 지분과 지배 관계를 표로 정리합니다. 8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면 특수관계로 보고 준비합니다.
  • 가격결정 자료 정리 - 가격 산출 내역, 다른 거래처에 판 가격, 업계 가격 관행 자료를 모읍니다. 세관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갖춰 두어야 설명이 일관됩니다.
  • 가격신고 때 증명 -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자료를 가격신고와 함께 냅니다. 비교가격 근접을 주장하려면 기준시점에 맞는 비교가격이 필요합니다.
  • 사전심사 검토 - 거래가 계속된다면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받으면 그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 불복 일정 - 과세전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를 받으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분이 여러 단계로 얽혀 있거나 가족·임원이 양쪽에 관여한 구조라면 주주명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자 거래 과세가격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수관계라고 하면 곧바로 세금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과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관계를 인정하더라도 가격을 정상적으로 정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신고가격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거래 당시의 기록으로 갈립니다. 가격 산출표, 다른 거래처에 판 가격표, 지분 변동이 있었던 날짜, 가격신고서에 무엇을 적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몇 년 뒤 세액심사가 시작된 다음에 자료를 새로 만들면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세관이 앞 순서의 평가방법을 건너뛰었거나 비교가격을 잘못 골랐다면, 당시 자료로 그 차이를 보여 줘야 추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특수관계자 거래 사안은 지분·지배 구조와 가격결정 자료를 거래 시점별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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