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선물로 온 국제우편물, 가격을 모르면 신청서에 뭐라고 적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선물로 받은 국제우편물의 가격을 모르면 보낸 사람에게 가격을 확인해 간이통관 신청서에 적어 내면 됩니다. 세관은 현품 상태와 통상 거래가격을 비교해 그 가격을 인정할지 정하고 세금을 부과고지합니다. 지금은 신청 기한 5일 안에 보낸 사람의 구입 영수증부터 받아 두세요.
간이통관 신청서와 가격 자료는 통관 안내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내야 합니다. 보낸 사람에게 가격을 묻느라 늦어지더라도 이 기한은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해 그대로 흐릅니다.
선물 가격을 정확히 몰라도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보낸 사람에게 들은 가격을 적어 내면 세관이 현품과 시세를 보고 그 가격을 받아들일지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9월 미국에 사는 언니가 생일 선물로 보낸 소포에 대해 간이통관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가방과 옷이 들어 있다고만 들었고, 언니가 얼마를 주고 샀는지는 몰랐습니다. 신청서의 물품가격란을 비워 둘 수도 없어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대충 적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선물 가격을 모를 때 어떻게 안내하나요?
보낸 사람에게 가격을 확인해 신청서에 적어 내면 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수취인이 발송인에게 들은 가격을 제시하면, 우편물 통관 담당 직원이 현품 상태와 국내외에서 보통 거래되는 가격을 비교하는 심사를 거쳐 그 가격을 인정할지 정한다고 설명합니다.
- 1
통관 안내서 수령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신청서를 냅니다
- 2
발송인에게 가격 확인
영수증이나 대략의 구입 가격을 받아 적습니다
- 3
세관 가격 심사
현품 상태와 통상 거래가격을 비교합니다
- 4
세액 부과고지
세관장이 세액을 정해 고지합니다
- 5
불복 검토
세액이 과다하면 90일 안에 심사·심판청구
2026. 10. 7. 기준 현행 고시도 간이통관을 신청서와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내고 세관장이 세금을 정해 고지하는 절차로 둡니다. 신고한 세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고납부와 달리, 세액은 세관장이 결정해 부과고지합니다.
선물은 과세가격을 어떻게 정하나요?
값을 치르지 않고 들어온 선물은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어 다른 방법을 차례로 씁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서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품이나 비슷한 물품의 거래가격, 국내 판매가격 등을 기초로 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합니다.
- 보낸 사람의 구입 영수증 - 실제 산 가격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있으면 함께 냅니다.
- 우편물 세관신고서(CN22·CN23) - 발송인이 적은 품명과 가격이 들어 있습니다. 현장과세 때 물품가격으로 씁니다.
- 같은 물품의 판매 가격 - 쇼핑몰 화면처럼 통상 거래가격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뿐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보낸 우편요금과 보험료도 들어갑니다.
선물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선물이어도 관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넘으면 세금을 냅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이면 관세가 면제되고, 150달러를 넘으면 넘는 부분이 아니라 우편요금과 보험료를 포함한 과세가격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선물의 간이통관은 과세가격 500만원 이하까지이고, 이를 넘으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선물 금액 | 통관 방식 | 세금 |
|---|---|---|
|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 현장면세통관 가능 | 관세 면제 |
| 150달러 초과·500만원 이하 (핵심 행) | 간이통관 | 과세가격 전체 과세 |
| 과세가격 500만원 초과 | 일반 수입신고 | 과세가격 전체 과세 |
150달러 기준은 우편요금을 뺀 물품가격, 500만원 기준은 우편요금을 포함한 과세가격입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4호·제16조 제2항
가격을 낮춰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관신고서나 신청서의 가격을 일부러 낮춰 적으면 세관 조사 대상이 됩니다. 고시는 만국우편연합 세관신고서에 품명·가격·수량 등 주요사항을 허위로 적은 경우를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통고처분 등을 하도록 정합니다. 모르는 가격을 추정해 적었다면 어떻게 그 금액을 정했는지 메모로 남겨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세관이 정한 가격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관이 정한 가격과 세액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복하는 동안 우편물 반송이나 처분 보류를 원하면 통관우체국에 바로 알리고, 불복 기간은 우편물 보관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때 중고품이라는 사진, 보낸 사람의 구입 영수증, 실제 시세 자료가 가격을 낮추는 근거가 됩니다.
선물 우편물 가격 신고 대응 순서
- 보낸 사람에게 가격 확인 - 구입 영수증이나 결제 화면을 받아 둡니다. 없으면 대략의 구입 가격과 구입 시기를 묻습니다.
- 세관신고서 기재 확인 - 소포 겉면이나 배송 조회에서 CN22·CN23 기재 가격을 봅니다. 신청서 가격과 크게 다르면 이유를 적습니다.
- 5일 안에 신청 - 가격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어도 기한 안에 신청서를 냅니다. 부족한 자료는 세관 연락을 받고 보완합니다.
- 현품 상태 자료 준비 - 중고품이거나 사용 흔적이 있으면 사진을 남깁니다. 세관의 가격 심사 때 쓰입니다.
- 고지 세액 점검 - 고지된 세액이 시세보다 높게 계산됐으면 90일 안에 불복을 검토합니다. 그 사이 보관기간도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사람에게서 선물이 여러 번 나눠 왔거나 세관에서 가격 소명 요구를 받았다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우편물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관세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물은 값을 치르지 않았으니 가격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선물도 과세가격이 있어야 면세 여부와 세액이 정해지고, 가격 자료를 내지 않으면 세관이 시세로 가격을 정합니다.
보낸 사람에게서 받은 영수증이나 결제 화면, 그리고 그 가격을 들은 날짜와 경위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소포 겉면의 세관신고서 가격과 신청서 가격이 다르다면 왜 다른지 적어 둔 메모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기록은 세관의 가격 심사와 불복 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세관이 시세를 높게 잡았다면 중고품 사진과 실제 구입 영수증으로 가격을 다투고, 반대로 가격을 낮게 적었다는 의심을 받을 때도 같은 자료로 경위를 설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우편물 가격 다툼은 발송인 영수증과 현품 상태 자료를 맞춰 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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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3항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1항 제1호
- 관세법 제39조 제3항
-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1호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2항 제1호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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