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해외 지사와의 수출, D/A 3년 초과나 선수금도 아직 한국은행에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본지사 간 수출에서 D/A 결제기간이 3년을 넘거나 선적 전 선수금을 받는 경우를 따로 한국은행에 신고하게 하던 규정은 2025년 2월 10일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본지사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건당 미화 10만달러를 넘는 수출대금을 선적 전 1년을 넘겨 받을 때만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입니다. 지금은 현지법인과의 계약 건별 금액과 대금 수령일, 선적일부터 맞춰 봐야 합니다.
본지사 거래라도 계약 건당 미화 10만달러를 넘는 선수금을 선적보다 1년 넘게 앞서 받으려면 받기 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현지법인 사정으로 선적이 1년을 넘겨 늦어졌다면 1년을 넘긴 날부터 3개월 안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지사나 현지법인과의 수출에서 D/A 결제기간을 3년 넘게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은행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 안에 선적하는 본지사 선수금도 금액과 관계없이 기간 초과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장품 제조사 A사는 2026년 3월 베트남 현지법인과 미화 80만달러 수출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선적 전에 받은 뒤 5개월 만에 선적했습니다. 같은 해 미국 판매법인과는 결제기간 42개월의 D/A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재무 담당자는 관세청 안내자료에서 본지사 간 선수금과 3년 넘는 D/A는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라는 설명을 보고, 2024년에 받았던 본지사 선수금까지 문제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 안내자료는 본지사 거래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관세청 안내자료는 본지사 간 수출에서 D/A 결제기간이 3년을 넘거나 선적 전에 선수금을 받으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관세청 「중소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례」 위반유형 02는 계약 건당 미화 5만달러를 넘는 수출대금을 기준으로 이 두 경우를 본지사가 아닌 거래와 나눠 적었습니다. 위반사례로는 국내 회사가 홍콩 현지법인과 미화 100만달러 화장품 수출계약을 맺고 선적 전에 대금을 받은 뒤 6개월 후 수출한 경우를 듭니다. 이 안내는 2025. 2. 10. 개정 전 규정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2025. 2. 10.부터 본지사 거래 신고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본지사 거래만 따로 신고하게 하던 규정은 2025. 2. 10. 삭제됐습니다. 개정 전 「외국환거래규정」은 본지사 간 D/A나 외상수출채권매입 방식으로 결제기간이 선적 후 3년을 넘는 경우와, 본지사 간 수출대금을 선적 전에 받는 경우를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에는 이 두 항목이 없습니다.
| 거래 유형 | 2025. 2. 9.까지 | 현행 |
|---|---|---|
| 본지사 D/A 3년 초과 | 신고(5만달러 초과) | 신고 불요 |
| 본지사 선수금, 1년 내 선적 | 신고(5만달러 초과) | 신고 불요 |
| 선수금, 선적 전 1년 초과 (핵심 행) | 신고(5만달러 초과) | 신고(10만달러 초과) |
| 선수금 받은 뒤 대응수출 | 이행의무 있음 | 의무 규정 삭제 |
현행 기준은 본지사 거래와 다른 거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제5-9조(2025. 2. 10. 개정 전후)
지금은 본지사 거래인지와 관계없이 계약 건당 미화 10만달러를 넘는 수출대금을 선적 전 1년을 넘겨 받을 때만 신고 대상입니다. 선적 후 대금을 늦게 받는 결제기간 자체에는 기간 초과 신고 규정이 없습니다. 선수금을 받은 수출자에게 대응수출이나 대금 반환을 요구하던 대응수출입 이행의무 조항도 같은 날 삭제됐습니다.
개정 전 본지사 선수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금 제재받나요?
과태료 처분이 아직 없었다면, 지금 기준으로 신고 대상이 아닌 거래에는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질서위반행위 뒤 법률이 바뀌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이미 확정된 과태료라면 징수나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2024년에 본지사 선수금을 받고 1년 안에 선적했다면 현행 기준으로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문제 되는 금액이라도 결론은 비슷합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가 고시에 구성요건 일부를 위임한 경우 그 고시가 바뀌어 범죄가 되지 않게 되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정 고시에 종전 위반을 계속 제재한다는 경과규정이 있는지는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신고하나요?
기간 초과 선수금 신고는 거래 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총재에게 합니다.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에 신고기관이 정하는 서류를 붙여 내고, 내용이 바뀌면 같은 서식으로 변경신고를 합니다. 본지사 간 수출대금과 수입대금을 상계할 때는 신고기관이 달라집니다. 두 회사끼리의 상계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상계 후 1개월 안에 사후 보고하고, 세 회사 이상이 얽히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한국은행총재 신고 없이 기간 초과 선수금을 받으면 과태료가 원칙이고,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거나 과태료 처분 뒤 2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이고, 법정 상한은 1억원입니다.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년 안에 2회 이상 신고의무를 어기면 1년 이내의 외국환거래 정지·제한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외환검사 통지
세관이 검사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
- 2
자율점검·자진 신고
검사 시작일까지 위반 사항을 먼저 제출
- 3
과태료 사전통지
20일 안에 의견과 감경 사유 제출
- 4
과태료 부과 또는 범칙조사
형사처벌 대상이 명백하면 범칙조사 전환
관세청 외환검사에서 형사처벌 대상 위반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안은 부과예정 통지와 20일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치고, 사전 자진 신고나 중소기업은 감경 사유가 됩니다.
본지사 수출대금 외환 점검 순서
- 계약 건별 정리 - 현지법인별로 계약 금액, 대금 수령일, 선적일, 결제 조건을 표로 만듭니다. 미화 10만달러와 선적 전 1년 기준을 넘는 건만 신고 대상입니다.
- 개정 전 거래 분리 - 2025. 2. 10. 전 거래는 개정 전 기준과 현행 기준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현행 기준에서 벗어나면 변경된 기준 적용을 주장합니다.
- 상계·정산 확인 - 현지법인과 대금을 상계했거나 제3자를 거쳐 받았다면 별도 신고 대상인지 봅니다. 기간 초과 신고와는 신고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연 사유 기록 - 선수금을 받은 뒤 선적이 늦어지면 지연 통지와 생산 일정 자료를 남깁니다. 사후신고의 불가피한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검사 통지 대응 - 외환검사 통지를 받으면 개정 전후 기준표와 계약 건별 자료를 함께 냅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20일 안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D/A 결제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실질이 현지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면 계약서와 회수 실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청 외환검사 대응,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의견 제출과 과태료 재판, 범칙조사와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세청 안내자료와 회사 내부 외환 매뉴얼에는 본지사 간 선수금과 3년 넘는 D/A를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현행 규정에서는 이 두 항목이 2025. 2. 10. 삭제됐고, 남은 기준은 본지사 여부를 묻지 않는 1년·미화 10만달러 기준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래 날짜가 판단을 가릅니다. 계약일, 선수금 입금일, 선적일이 2025. 2. 10. 전후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과 다툴 논리가 달라집니다. 입금 내역과 선하증권 날짜를 계약 건별로 맞춰 두면 개정 전 거래도 현행 기준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관세청 외환검사에서 위반금액을 좁히는 자료가 됩니다. 1년 안에 선적한 선수금, 미화 10만달러 이하 계약을 건별로 빼내면 남는 위반금액이 크게 줄고, 과태료 사전통지 단계에서 변경된 기준 적용을 주장할 근거도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행정·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본지사 거래 사안은 개정 전후 규정과 계약 건별 입금·선적 날짜를 맞춰 위반 여부와 위반금액을 다시 따져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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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제1항 제1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제2항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2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제3항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2항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3항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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