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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본사가 나중에 청구한 미지급 대금도 관세 과세가격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해외 본사가 유통계약에 따라 대금청구서로 청구한 금액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수입물품 대가이면 관세 과세가격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이 미지급금액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본사와 맺은 계약서의 대금 정산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세관이 부족세액을 징수하겠다고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가 나온 뒤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등 불복을 해야 합니다.

본사 대금청구서 금액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격에서 빠진다고 믿고 자료 제출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서와 청구서를 먼저 정리해 내야 가산세 감면 사유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해외 의류 브랜드 본사가 전액 출자해 세운 국내 법인입니다. A사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본사에 주문을 넣고 제3국 위탁생산업체 명의의 상업송장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했는데, 본사는 유통계약에 따라 따로 대금청구서(인보이스)를 보내 송장 가격과의 차액을 청구해 왔습니다. 세관은 2025년 관세조사에서 이 미지급 청구액도 과세가격에 넣어야 한다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약 12억원(가산세 포함)을 경정하겠다고 통지했고, A사는 조사 종료일이 지난 뒤에 받은 추가 자료 요청과 전자 방식의 통지서 교부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사가 따로 청구한 미지급 금액도 과세가격에 들어가나요?

네, 유통계약이나 공급계약에 따라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면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도 과세가격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본사가 계약에 따라 발행한 대금청구서의 미지급금액을 물품 대가의 일부로 보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과세가격 포함 판단 요소(판결 사안)
판단 요소판결 사안
계약상 지급 의무유통계약에 따라 대금 지급 의무
청구 주체수입거래 당사자인 본사
지급 여부미지급이어도 포함
성격·회계처리물품 대가의 일부로 평가

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1항·제2항,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두45647 판결

2026. 10. 11. 기준 현행 「관세법」은 과세가격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 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그 물품의 대가로 지급하는 총금액이고, 상계하는 금액이나 판매자의 채무를 대신 갚는 금액 같은 간접 지급액도 포함됩니다.

판결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받아들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구조 - 본사가 유통계약에 따라 대금청구서를 발행하고 수입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졌습니다.
  • 청구 주체 - 미지급금액은 수입거래 당사자인 본사가 거래상대방인 수입자에게 청구한 액수였습니다.
  • 성격과 회계처리 - 금액의 법적 성격과 수입자의 회계처리 방식도 물품 대가로 볼 근거가 됐습니다.

관세조사 기간이 끝난 뒤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위법한가요?

조사 종료일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입자가 종료일 직전이나 그 뒤에야 청구서를 제출해 세관이 추가 요청을 하게 됐고, 현장 방문 없이 제출 자료를 검증하는 수준이었으며, 수입자도 임의로 협력했다면 조사권 남용이나 절차적 권리의 중대한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관세조사와 불복 일정
  1. 조사 시작 20일 전

    조사 사전통지

  2. 방문조사 20일 이내

    조사기간(사유 있으면 20일 범위 연장)

  3. 경정 예정 통지 후 30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

  4. 고지 안 날부터 90일

    심사청구 기한

현행 시행령은 방문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고, 자료 제출 지연 같은 사유가 있으면 2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연장하거나 중지할 때는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연장 통지 없이 조사가 길어졌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어야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이런 추가 요청은 기존 조사의 연장이어서 재조사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조사 금지는 같은 조사 대상에 대해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하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경정통지서를 전자 방식으로 받았다면 무효인가요?

전자송달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수입자가 전자 교부에 미리 동의했고 직원이 이의 없이 수령확인서를 써 주었으며 불이익도 없었습니다. 세관이 교부 누락 등 하자가 있는 부분을 소송 중에 직권취소한 뒤에는 그 부분을 더 다툴 실익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산세를 줄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수입신고 때 본사 청구서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세관이 미지급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심사할 기회가 없었다는 이유로 가산세 면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현행법상 부족세액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납부지연분을 더한 금액입니다.

관세 과세가격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본사와 맺은 유통계약·공급계약에서 대금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송장 가격 외 정산 조항이 있으면 과세가격 문제가 생깁니다.
  • 청구서 정리 - 본사 대금청구서와 송장 가격의 차이를 수입신고 건별로 맞춰 봅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면 바로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 조사 일정 기록 - 사전통지서의 조사기간, 연장·중지 통지, 자료 요청 일자를 남깁니다. 연장 통지 없이 길어진 조사인지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경정 예정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청구할지 정합니다. 고지 전에 과세가격 포함 여부를 다툴 기회입니다.
  • 고지 후 불복 -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사 청구액에 로열티나 마케팅 분담금이 섞여 있으면 계약서와 회계장부를 보고 항목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조사 대응과 관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본사와 거래하는 수입자는 송장 가격으로 신고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에 따라 본사가 따로 청구한 금액도 물품 대가이면 과세가격에 들어간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고, 미지급 상태라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신고 시점에 어떤 자료를 냈는지가 뒤에 크게 작용합니다. 신고 때 청구서를 함께 냈다면 세관이 심사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이 되고, 조사 종료일 직전에야 냈다면 조사 기간이 길어진 책임이 수입자 쪽으로 돌아옵니다. 자료 제출일과 세관의 요청일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와 조사 절차의 위법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연장 통지 없이 조사가 이어진 경위, 현장 방문 여부, 동의 여부가 판단 요소였으므로 조사 과정의 메일과 공문을 보관해 두면 절차 위법 주장을 세울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조사와 관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본사와의 계약서·대금청구서·조사 공문을 먼저 대조해 과세가격 포함 여부와 절차 위법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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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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