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보세창고 수입화물 일부를 견본으로 꺼내려면 세관 허가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보세창고에 있는 수입화물 일부를 거래처 상담이나 시험용 견본으로 꺼내려면 세관장의 견본품 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세법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게 하고,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 날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견본의 용도와 최소 수량, 돌려놓을 날짜부터 정해 두셔야 합니다.
세관장은 견본품 반출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견본을 꺼내려고 화물 전체를 먼저 수입통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세구역에 둔 채로 필요한 수량만 허가를 받아 반출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6년 8월 독일에서 산업용 필터 2,000개를 들여와 인천항 보세창고에 넣었습니다. 국내 거래처가 성능 시험을 먼저 해 보고 싶다며 10개를 보내 달라고 했고, C사 직원은 창고 운영인에게 그냥 꺼내 달라고 요청했다가 세관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C사는 허가에 며칠이 걸리는지, 시험이 끝난 견본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보세구역 견본품 반출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네,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나 일부를 견본품으로 꺼내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원칙에 두 가지 예외를 덧붙입니다. 세관공무원이 검사에 필요해 직접 채취하는 견본은 따로 허가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처럼 다른 법령이 정한 검사원이 수거증을 제시하고 검체를 직접 채취하는 경우에도 세관장의 반출허가를 생략할 수 있고, 이때 보세구역 운영인이 견본품반출입대장에 기록하도록 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내리기 전에 외국물품 일부를 견본품으로 꺼내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가 정한 견본품반출허가(신청)서를 씁니다.
세관이나 검사기관이 견본을 떼어 가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세관공무원이 검사상 필요해 견본을 채취할 때는 화주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채취된 물품이 검사 과정에서 사용·소비되면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내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검역을 위해 견본으로 채취된 물품도 세관장의 확인을 받았다면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검사기관이 가져간 수량은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 채취 주체 | 세관장 반출허가 | 사용·소비된 경우 |
|---|---|---|
| 화주(상담·시험용) (핵심 행) | 필요 | 수리 의제 없음 |
| 세관공무원(검사용) | 필요 없음 | 수입신고 수리 의제 |
| 다른 법률상 검사·검역기관 | 생략 가능(관세청 안내) | 세관장 확인 시 수리 의제 |
화주가 허가 없이 꺼내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출처 - 관세법 제161조 제1항·제4항·제5항
화주가 거래처 상담이나 성능 시험을 위해 꺼내는 견본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없으므로, 반출허가를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보세구역으로 돌려놓는 것이 기본입니다.
허가받은 견본품은 언제까지 어떻게 돌려놓아야 하나요?
허가받은 견본품은 반출기간이 끝나기 전에 원래 장치되어 있던 보세구역에 다시 반입하고 견본품재반입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세관장은 반출 수량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견본이 변질·손상되어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나 시험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소모성 물품이 아닌 한 반출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일정이 취소되면 취하를 신청합니다.
- 1
반출허가 신청
견본품반출허가(신청)서에 최소 수량과 반출기간 기재
- 2
허가 통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통지, 없으면 다음 날 허가 간주
- 3
반출·대장 기록
보세사 확인, 운영인 견본품반출입대장 기록
- 4
재반입·보고
반출기간 종료 전 원래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재반입보고서 제출
시험에 써서 없어지는 견본이라면 처음부터 재반입이 어렵습니다. 이런 물품은 상업용 견본품 면세 대상인지, 그 수량만 따로 수입신고할지를 반출 전에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허가 없이 견본을 꺼내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세관장의 허가 없이 보세구역에서 견본품을 반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관세법상 심사청구·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다툴 때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보세구역 견본품 반출 대응 순서
- 용도 정리 - 상담용인지, 시험용인지, 검사기관 제출용인지 먼저 나눕니다. 용도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지,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지가 달라집니다.
- 허가 신청 - 견본품반출허가(신청)서에 품명과 최소 수량, 반출기간을 적어 냅니다. 10일 안에 답이 없으면 그 다음 날 허가된 것으로 봅니다.
- 운영인 기록 확인 - 보세창고 운영인이 견본품반출입대장에 반출 사실을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나중에 재고 차이를 설명할 때 이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 재반입 보고 - 반출기간이 끝나기 전에 원래 보세구역에 넣고 견본품재반입보고서를 냅니다. 시험이 길어지면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소비분 통관 - 돌려놓지 못할 견본은 면세 대상 여부를 보고 수입신고로 정리합니다. 허가 없이 꺼냈다면 과태료 통지 후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견본이 거래처에서 소비됐거나 운영인 기록과 실제 수량이 다르면 반출허가서와 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세화물 관련 과태료·행정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세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견본 몇 개쯤은 창고 운영인에게 말하면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보세구역 물품은 한 개라도 세관장 허가 없이 나가면 과태료 대상이고, 운영인도 허가서 없이 내주지 않습니다. 세관 검사나 검역기관 채취처럼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은 대개 수량에서 생깁니다. 반출허가서에 적힌 수량, 운영인의 견본품반출입대장, 재반입보고서의 수량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거래처에서 시험하다 소비한 수량이 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시험 결과 메일이나 확인서를 바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재고조사에서 부족분이 나올 때 관세 추징이나 과태료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허가서와 대장이 없으면 견본 반출이었다는 설명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보세구역 견본품 반출 사안은 반출허가서·반출입대장·재반입보고서의 수량을 맞춰 보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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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창고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내줬다면 수하인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출처
- 관세법 제161조 제1항·제3항·제5항·제5항 제2호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제1항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제4항
- 관세법 제94조 제3호
- 관세법 제277조 제4항 제1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제2항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제3항
-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제5호
- 관세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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