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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작업장에 둔 보세공장 물품을 다른 보세공장으로 바로 보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장외작업장에 둔 보세공장 물품은 원보세공장으로 다시 들이지 않고도 보세운송 절차를 밟아 다른 보세공장이나 보세건설장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는 장외작업장에 장치한 상태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이동은 보세운송 절차로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장외작업 허가기간이 남아 있는지와 반출 사유가 고시가 정한 경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장외작업은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안에 장외작업 완료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허가기간이 지난 뒤에도 장외작업장에 외국물품이나 제품이 남아 있으면 세관장은 보세공장 운영인에게서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장외작업장에서 다른 보세공장으로 보낼 때 물건을 원보세공장에 한 번 들였다가 다시 내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장외작업장에 둔 상태에서 반출신고와 보세운송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세관장이 검사대상으로 고른 물품은 원보세공장으로 들여와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부품을 만드는 C사는 2026년 3월 협력업체 공장을 장외작업장으로 허가받아 외국산 원재료로 반제품을 가공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완성된 반제품 일부를 다른 회사의 보세공장에 원재료로 넘기기로 했고, 대형 금형 일부는 발전소 보세건설장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C사는 장외작업장에서 바로 보내면 되는지, 원보세공장으로 다시 가져와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장외 장소에서의 반출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장외일시장치 장소와 장외작업 장소에서도 다른 보세공장과 보세건설장으로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비축·보관·판매를 위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때 화물관리번호를 신청하고 보세운송 절차를 밟으라는 고시 조항과,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 사이 이동은 보세운송 절차를 따른다는 조항을 근거로 듭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26. 4. 29. 개정)도 같은 구조입니다. 보세공장은 물론 보세창고·보세건설장 같은 다른 보세구역으로 보낼 수 있고, 2026년 4월 개정으로 반출 상대방인 다른 보세공장에 제조업이나 복합물류 사업을 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와 복합물류보세창고가 포함된다고 명시됐습니다.

어떤 경우에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할 수 있나요?

고시가 정한 반출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비축·보관·판매를 위해 다른 보세구역이나 보세공장으로 보내는 경우, 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쓰기 위해 보내는 경우, 불량·성능미달로 공급받은 원재료를 공급한 보세공장으로 돌려보내는 경우입니다. 다른 보세구역으로 보낼 때는 화물관리시스템으로 화물관리번호를 먼저 신청합니다.

보세공장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보낼 수 있는 경우
반출 사유보낼 곳
비축·보관·판매다른 보세구역·보세공장
다른 공장의 원재료 사용 (핵심 행)다른 보세공장
불량·성능미달 원재료공급한 보세공장

다른 보세공장에는 일정 업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와 복합물류보세창고가 포함됩니다.

출처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6항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을 오가며 연속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포괄 허가를 받아 서로 직접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반출입은 보세운송 절차를 따르고, 세관장은 보세운송 신고를 전산에서 자동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장외일시장치 물품도 같은가요?

장외일시장치 물품은 허가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장외일시장치는 거대 중량이나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을 1년 6개월 범위에서 공장 밖에 두는 제도이고, 고시는 그 장소에 둔 채 수출입신고·양수도·폐기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세청은 이 물품도 보세운송 절차로 다른 보세공장에 보낼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다른 보세구역 반출이 장외작업장 조항처럼 명시돼 있지는 않으므로 반출 전에 관할 세관에 절차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허가 없이 공장 밖에서 작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관장 허가 없이 보세공장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령 기준 금액은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800만원, 4차 이상 1천만원입니다. 장외작업 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이고, 여러 건을 일괄 허가하면 1년, 제품 1단위 생산에 오래 걸리면 2년까지입니다.

보세공장 밖 장치·작업의 허가기간
구분허가기간
장외작업 원칙 (핵심 행)6개월 이내
장외작업 일괄 허가1년
장외작업 장기 생산품2년
장외일시장치1년 6개월 범위

기간이 지난 뒤 물품이 남아 있으면 운영인에게서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출처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2항, 제17조의2 제2항

장외작업장 물품 반출 대응 순서

  • 허가 내용 확인 - 장외작업 허가서의 기간, 장소, 물품을 확인합니다. 반출하려는 물품이 허가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 반출 사유 정리 - 비축·보관·판매, 다른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 불량 반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계약서나 발주서로 뒷받침합니다.
  • 화물관리번호 신청 - 다른 보세구역으로 보낼 때는 화물관리번호를 먼저 받습니다. 보세공장 간 이동이면 반출신고서에 보세운송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보세운송 신고 - 보세운송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도착지에서 반입신고를 합니다.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면 원보세공장으로 들여옵니다.
  • 완료보고 - 허가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안에 장외작업 완료보고서를 냅니다. 남은 물품이 있으면 관세 징수 전에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외작업장과 원보세공장의 관할 세관이 다르거나 자율관리보세공장 특례를 쓰고 있으면 허가서와 특례 지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세공장 운영인의 세관 처분·과태료·관세 추징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외작업장에서 물건을 빼려면 원보세공장에 먼저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운영인이 많습니다. 현행 고시는 장외작업장에 둔 채 다른 보세구역 반출신고를 할 수 있게 하므로, 운송을 한 번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기록이 더 중요해집니다. 장외작업 허가일, 반출신고일, 보세운송 도착일, 완료보고일이 맞아야 하고, 허가기간이 하루라도 지난 상태로 물건이 남아 있으면 관세를 즉시 징수당합니다. 반출입 내역을 자체 기록으로 갈음하는 경우라면 그 장부 말고는 물품 흐름을 보여 줄 자료가 없습니다.

세관 재고조사나 관세 추징을 다툴 때도 이 장부와 보세운송 기록으로 물품 흐름을 보여 줘야 합니다. 허가 범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으면 임가공계약서와 작업공정표로 포괄 허가 범위였음을 입증해야 과태료와 추징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세공장 장외작업 사안은 허가서·보세운송 기록·재고 장부를 날짜순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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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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