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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세관에서 여권을 보여 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휴대품 검사 중 세관공무원이 여권이나 관련 자료를 보여 달라고 하면 응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관세법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 집행에 필요한 질문과 자료 제시요구 권한을 주고, 거부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지금은 요구받은 자료가 휴대품과 관련된 것인지와 검사 경위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휴대품 검사 중 세관공무원이 여권이나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하면 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당한 직무상 제시요구를 거부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여권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 내 정보가 무제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이 항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승객 정보는 법에 항목과 목적이 정해져 있고, 지정된 세관공무원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6월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다 입국장 세관 검사대로 안내됐습니다. 세관공무원이 여권과 현지 구매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D씨는 신고할 물건이 없는데 왜 개인 정보를 내야 하느냐며 한동안 응하지 않았습니다. 세관공무원은 탑승 기록과 해외 카드 사용내역을 이미 알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D씨는 세관이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세관공무원의 여권 제시 요구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세관공무원이 휴대품을 검사할 때 여권과 관련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관세법 집행을 위한 자료제출요구권을 근거로 들고, 기장의 입항보고와 항공사의 승객예약자료를 통해 세관이 여행자의 국적·성명·여권번호·좌석번호·동반탑승자 등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같은 권한을 둡니다. 세관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서류 등 관계 자료나 물품의 제시·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집행에 필요하면 물품·운송수단에 관한 서류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벌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현행법에서는 형사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사례집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근거로 든 관세법 제276조 제4항 제6호는 2023. 12. 31.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세관장의 서류 제출·보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세관공무원의 자료·물품 제시요구를 거부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세관 검사 현장 행위별 제재(2026. 10. 7. 기준)
행위제재 종류상한
자료 제시요구 거부 (핵심 행)과태료5천만원
서류 제출 명령 불이행과태료5천만원
질문에 거짓 진술과태료5천만원
검사·봉쇄 조치 방해벌금1천만원

사례집이 든 벌금 조항(제276조 제4항 제6호)은 2023. 12. 31. 삭제됐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277조 제3항, 제276조 제4항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직무 집행을 거부·기피한 경우도 같은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반면 물품이나 장부를 검사·봉쇄하는 등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지금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서류 제시 거부와 검사 방해는 구별해야 합니다.

세관은 내 탑승 정보를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항공기가 입항하면 기장은 여객명부를 붙여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수출입금지물품, 마약류, 총포·도검류 검사 등 법이 정한 업무에 필요하면 항공사 예약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고,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세관이 여행자 정보를 얻는 경로
경로제출하는 사람범위
입항보고 여객명부기장입항 항공기 탑승객
승객예약자료 (핵심 행)항공사법정 8개 항목
휴대품 신고서여행자인적사항·신고물품
자료 제시요구여행자여권·영수증 등

승객예약자료는 마약류·총포류 검사 등 법정 업무에만 쓰고 지정 공무원만 열람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135조·제137조의2·제266조

승객예약자료는 국적·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예약과 탑승수속 시점, 항공권 번호와 결제방법, 여행경로, 동반탑승자와 좌석번호, 수하물 자료 등으로 한정됩니다. 이 자료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공무원만 열람할 수 있고,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에 쓰는 것은 금지됩니다.

휴대품 검사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확인하나요?

휴대품검사 세관공무원은 신고서의 인적사항과 신고 내역, 실제 반입한 물품의 양, 해외 카드 사용내역, 질문에 대한 답변, 세관표지 부착 여부를 함께 보고 현품을 확인합니다. 2025. 12. 23. 개정으로 마약류·총포류 검사 등을 위해 검색장비로 휴대품을 검색하고, 숨긴 것이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신체 검색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여성에 대한 신체 검색은 성년 여성이 해야 합니다.

세관 자료 제시요구 대응 순서

  • 요구 내용 확인 - 어떤 자료를 왜 요구하는지 묻고 기억해 둡니다. 여권, 영수증, 탑승권처럼 휴대품과 관련된 자료인지 봅니다.
  • 제시와 진술 구분 - 자료 제시는 응하되 진술은 사실대로 짧게 합니다. 거짓 진술은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 검사 방해 피하기 - 가방 검사나 물품 확인을 막지 않습니다. 검사 방해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대상입니다.
  • 기록 남기기 - 검사 시각, 요구 내용, 담당 공무원 안내를 메모합니다. 유치증이나 고지서는 사진으로 보관합니다.
  • 불복 검토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으면 60일 안에 서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나 유치는 별도 불복 절차를 따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 과정에서 조사로 전환됐거나 신체 검색·유치가 함께 이뤄졌다면 당시 경위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조사와 관세법 위반 사건, 세관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와 재판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관에서 여권 제시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알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2023. 12. 31. 개정 뒤로는 자료 제시 거부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고, 지금도 벌금이 걸리는 것은 검사나 봉쇄 같은 세관 조치를 거부·방해한 경우입니다. 무엇을 거부했느냐에 따라 제재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검사 현장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자료를 요구받았는지, 응했는지, 가방 검사를 막은 적이 있는지가 나중에 과태료인지 벌금인지를 가릅니다. 검사가 끝나면 시각과 요구 내용을 바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이의제기나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는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므로, 그때 당시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세관 검사 현장의 분쟁은 요구 내용과 대응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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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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