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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품 매장에서 산 가방, 병행수입하면 상표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외국에서 상표를 적법하게 쓸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붙여 배포한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하는 것은 정해진 경우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관세청 고시는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이거나 국내 상표권자가 진정상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등을 침해로 보지 않고, 대법원도 병행수입 자체를 정당한 행위로 봅니다. 지금은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 상표권자와 어떤 관계인지와 정품 구매 증빙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세관에서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 사실 통보를 받으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소명자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낼 수 있습니다. 부패하기 쉬운 물품처럼 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물품은 5일 이내입니다.

진정상품을 들여오는 데 국내 상표권자나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을 미리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병행수입은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세관 고시도 허용 기준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온라인 편집숍을 운영하는 I씨는 2026년 7월 이탈리아의 정식 판매점에서 산 가방 30점을 수입했습니다. 과세가격은 1,800만원입니다. 세관은 국내 상표권자가 세관에 신고한 상표와 같다며 침해의심물품 수입신고 사실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확인해 보니 국내 상표권자는 이탈리아 본사가 지분 60%를 가진 한국 법인이었습니다. I씨는 정품을 사 왔는데도 통관이 막히는 이유와 병행수입으로 인정받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병행수입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관세청은 병행수입을 독점수입권자가 있는 외국 상품을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로 그 허락 없이 들여오는 것으로 설명하고, 진정상품이면 정해진 경우에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진정상품을 외국에서 상표를 적법하게 쓸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붙여 배포한 상품으로 풀이합니다.

대법원도 병행수입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고,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가 붙은 상태로 상품을 파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 병행수입이 허용되나요?

2026. 10. 7. 기준 현행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6-31호)는 진정상품을 들여오는 다음 다섯 경우를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진정상품 병행수입 허용 여부
국내 상표권자 상황병행수입
외국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 (핵심 행)허용
진정상품을 수입·판매허용
본인이 수출한 물품 재수입허용
전량 국내 제조만 함침해
해외 OEM 제조만 함침해
OEM에 국외 사용허락 있음허용

동일인 관계는 계열회사(주식 30% 이상, 가장 많이 출자)·수입대리점 관계를 포함합니다.

출처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 동일인 관계 - 국내외 상표권자가 같은 사람이거나 계열회사,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계열회사는 주식 30% 이상을 가지면서 가장 많이 출자한 관계를 말합니다.
  • 국내 상표권자의 진정상품 판매 - 동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을 수입하거나 파는 경우입니다.
  •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의 재수입 -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다시 들여오는 경우입니다.
  • 주문제작 견본품 - 외국 상표권자 요청으로 주문제작하려고 견본품을 들여오면서 입증자료를 내는 경우입니다.
  • 양도담보 물품 -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품을 권리 없는 사람이 들여오는 경우입니다.

위 사례는 이탈리아 본사가 국내 상표권자 지분 60%를 가진 가장 큰 출자자이므로 동일인 관계에 해당합니다. 지분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와 정식 판매점 구매 증빙을 소명자료로 내면 됩니다.

병행수입이 막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그 상표가 붙은 상품을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전량 국내에서 만드는 경우,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만들어 들여오는 경우, 상표가 붙은 부분품을 들여와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다만 해외 OEM 제조자가 국외 상표권자로부터 상표 사용허락을 받았다면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사례집에는 이 단서가 빠져 있지만 현행 고시에는 들어 있습니다. 국내 상표권자가 수입을 그만두고 제조만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신고한 때부터 침해로 봅니다.

통관이 보류되면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상표권자가 통관보류를 요청해 물품이 보류되면, 수입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과세가격의 120%이고 중소기업은 40%입니다. 세관장은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통관 허용 여부를 정합니다. 다만 위조 상표를 붙인 물품은 담보를 내도 통관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진정상품이라는 소명이 먼저입니다.

병행수입품 통관보류 대응 흐름
  1. 1

    침해의심 통보

    세관이 권리자와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

  2. 2

    소명자료 제출

    통보일부터 7일(긴급 5일) 안

  3. 3

    통관보류

    권리자가 담보를 내고 보류 요청

  4. 4

    담보 통관 요청

    과세가격 120%(중소기업 40%) 담보

  5. 5

    세관 결정

    요청일부터 15일 안에 허용 여부 결정

국내 상표권자가 진정상품 수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해 수입자가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서나 수입통관동의서를 세관장에게 내면 침해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위조품으로 판단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진정상품이 아니라 위조 상표를 붙인 물품으로 판단되면 상표권 침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 업무로 들여왔다면 법인에도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세관장은 침해가 명백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한 물품을 조사부서에 조사의뢰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반송이나 신고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변호사와 구매 경로 자료를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병행수입품을 팔면서 광고에 상표를 쓰는 것도 출처나 품질에 오인·혼동이 없으면 허용됩니다. 다만 간판이나 명함처럼 영업표지로 써서 공식 대리점으로 오인하게 하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 통관 대응 순서

  • 상표권자 관계 확인 - 국내 상표권자와 외국 상표권자의 지분·계약 관계를 확인합니다. 동일인 관계면 병행수입이 허용됩니다.
  • 구매 증빙 정리 - 정식 판매점 영수증, 인보이스, 송금 내역을 모읍니다. 진정상품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 7일 안 소명 - 침해의심 통보를 받으면 7일 안에 소명자료를 냅니다. 긴급 물품은 5일입니다.
  • 담보 통관 검토 - 보류됐다면 담보를 내고 통관을 요청할지 정합니다. 세관은 15일 안에 결정합니다.
  • 판매 표시 점검 - 판매 페이지와 간판에서 공식 대리점으로 오인될 표현을 뺍니다. 부정경쟁 분쟁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내 상표권자가 제조와 수입을 함께 하거나 OEM 제조자의 사용허락 여부가 불분명하면 계약서와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행수입 통관보류 대응과 상표법·관세법 위반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품을 사 왔으니 통관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관은 정품 여부만이 아니라 국내 상표권자와 외국 상표권자의 관계, 국내 상표권자가 제조만 하는지까지 봅니다. 같은 정품이라도 국내 상표권자가 독자적으로 제조만 하면 병행수입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단계의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판매점 영수증, 인보이스, 송금 내역, 공식 판매점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7일 안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표권자의 지분 구조나 계약 관계는 공시 자료로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이 자료는 통관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조품 의심으로 조사의뢰되면 같은 자료가 형사 절차에서 진정상품이라는 핵심 증거가 되고, 담보를 내고 통관한 뒤 손해배상 다툼이 생겨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병행수입 사안은 상표권자 관계와 구매 경로 자료를 묶어 통관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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