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병행수입한 정품이 통관보류됐는데 진정상품 서류를 내면 풀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진정상품임을 입증하면 통관이 허용될 수 있지만, 국내 상표권자가 같은 상표 상품을 제조만 하는 등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상품이면 정품이라도 통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는 국내외 상표권자가 같은 사람이거나 그렇게 볼 관계일 때 정품 수입을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국내 상표권자와 외국 상표권자의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진정상품 자료와 담보를 갖춰 통관을 요청하면 세관장은 요청일부터 15일 안에 통관 허용 여부를 정합니다. 위조 상표를 붙인 물품은 이 요청 대상이 아닙니다.
병행수입 자체를 불법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았고, 문제는 내 물건이 그 요건을 갖췄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6월 해외 브랜드 직영 매장과 공식 유통업체에서 운동화 300켤레를 과세가격 3,600만원에 사들여 들여왔습니다. 국내에는 그 상표를 등록한 회사가 따로 있었고, 세관은 상표권 침해물품이라며 통관을 보류했습니다. C씨는 매장 영수증과 공식 유통업체 거래명세서가 있는데 이것을 내면 통관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진정상품 입증서류를 내면 통관된다고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외국에서 상표를 적법하게 쓸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붙여 유통한 진정상품임을 입증하면 수입통관이 허용될 수 있지만, 진정상품이라도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상품이면 통관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병행수입을 국내 독점수입권자가 있는 상품을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로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세관에 신고된 상표는 지정상품마다 병행수입 가능 여부가 공개되며 신고되지 않은 상표는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고시는 국내외 상표권자가 같은 사람이거나 계열회사·수입대리점처럼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관계이면, 권리 없는 사람이 정품을 수입해도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병행수입이 막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국내외 상표권자가 같은 사람이 아니고 국내 상표권자가 같은 상표 상품을 제조만 하면, 외국 정품이라도 병행수입은 상표권 침해로 봅니다.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만들어 들여오는 경우, 부분품을 들여와 세번이 다른 완제품으로 만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국내 상표권자 상황 | 병행수입 |
|---|---|
| 외국 권리자와 같은 회사·계열사 | 허용(침해 아님) |
| 외국 정품을 수입·판매 | 허용(침해 아님) |
| 수입통관에 동의 | 허용(침해 아님) |
| 전량 국내에서 제조 (핵심 행) | 불허(침해로 봄) |
| 해외 OEM으로 제조해 수입 | 원칙 불허 |
해외 OEM 제조자가 외국 상표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았다면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다만 해외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자가 외국 상표권자에게서 상표 사용허락을 받았다면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국내 상표권자가 수입을 하다가 제조만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한 때부터 침해로 봅니다.
진정상품 입증은 어떤 자료로 하나요?
입증 자료는 외국 상표권자나 정당한 사용권자가 상표를 붙였다는 점, 국내외 상표권자가 같은 출처로 볼 관계라는 점, 국내 정품과 품질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대법원도 정품 수입이 상표권 침해가 아니려면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장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공식 유통업체의 공급 계약서나 상표권자 확인서, 제품 고유번호와 품질보증서, 국내외 상표권자 관계를 보여 주는 등록원부와 회사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통관보류를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권리자가 통관이나 유치 해제에 동의하면 세관장은 통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표권자가 수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해 수입자가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서나 수입통관동의서를 내면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권리자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과세가격의 120%, 중소기업이면 4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침해가 아니라는 소명자료와 함께 통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인 물품은 제외되지만,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상표 자체가 위조된 것이 아니어서 이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 통관보류 대응 순서
- 보류 사유 확인 - 통관보류 통보서에서 문제 된 상표와 권리자를 확인합니다. 세관 신고 상표라면 지정상품별 병행수입 가능 여부부터 봅니다.
- 상표권자 관계 확인 - 국내 상표권자와 외국 상표권자의 관계, 국내 상표권자가 제조만 하는지 확인합니다. 등록원부와 회사 공시 자료가 기본입니다.
- 정품 자료 제출 - 공급 계약서, 상표권자 확인서, 제품 고유번호 자료를 냅니다. 품질 차이가 없다는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 권리자 동의 시도 - 국내 상표권자에게 수입통관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협의합니다. 동의서를 내면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 담보 통관 요청 - 동의를 받지 못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합니다. 세관장은 요청일부터 15일 안에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내 상표권자가 해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는지, 외국 공장이 사용허락을 받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관보류 등 세관 처분 대응과 상표권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품 영수증만 있으면 통관이 풀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병행수입은 물건이 정품인지보다 국내 상표권자가 누구이고 외국 상표권자와 어떤 관계인지가 먼저 문제 되어, 정품이라도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단계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공식 유통업체와 맺은 공급 계약, 상표권자가 발행한 확인서, 제품 고유번호를 수입 전에 확보해 두어야 통관보류 뒤 소명 기한 안에 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세관 단계를 넘어 권리자가 소송을 내거나 수사로 넘어갈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국내외 상표권자 관계와 품질 동일성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어야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과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함께 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병행수입 통관보류 사안은 국내외 상표권자 관계와 공급 경로를 서류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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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240조 제3항
-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제2항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90 판결
- 관세법 시행령 제239조 제1항
- 관세법 제235조 제5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제2호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제3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제4항
- 관세법 시행령 제241조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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