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병행수입 제품을 수입신고할 때 정품 증명서를 따로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병행수입 제품을 수입신고할 때 정품 증명서를 따로 내라는 규정은 관세법령에 없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선하증권 사본, 원산지증명서 등만 신고 서류로 정하고, 상표권 침해 의심이 있을 때 소명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지금은 국내외 상표권자가 같은 회사인지와 구매·송금 서류를 갖췄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침해의심물품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품임을 보여 주는 소명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부패하기 쉬운 물품처럼 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물품은 5일 이내입니다.
정품 증명서가 없다고 수입신고 자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신고 때 내는 서류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필요한 경우의 원산지증명서와 기타 참고서류이고, 정품 입증 서류는 법령상 제출 서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6년 6월 이탈리아 현지 도매상에게서 유명 브랜드 가방 40점을 4,000만원에 사들여 국내 온라인몰에서 팔 계획이었습니다. 국내에는 그 브랜드의 공식 수입사가 따로 있었고, D사는 수입신고 때 정품 증명서가 꼭 필요한지, 세관이 위조품으로 의심하면 무엇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병행수입 통관 서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병행수입 제품이라고 수입신고 때 정품 입증 서류를 따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관세청 안내의 결론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수입신고 서류로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사본과 원산지증명서 등을 들면서, 정품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관세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으므로, 세관이 침해를 의심하면 수입자와 권리자에게 통보하고, 수입자는 상표 계약서 등으로 소명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령도 같습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시행령 제238조부터 제242조까지에 따른 통관보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어떤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가 아닌가요?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사람이 적법하게 상표를 쓸 권리가 있는 사람이 생산한 진정상품을 들여오는 병행수입은, 관세청 고시가 정한 경우에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같은 사람이거나 주식 30% 이상을 가진 가장 큰 출자자 관계 같은 계열회사, 수입대리점 관계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다르더라도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을 수입·판매하고 있으면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 국내외 상표권자 관계·상황 | 상표권 침해 |
|---|---|
| 동일인·계열회사·수입대리점 | 침해 아님 |
| 국내 권리자가 진정상품 수입·판매 | 침해 아님 |
| 국내 권리자가 수출한 물품 재수입 | 침해 아님 |
| 국내 권리자의 수입 허락·동의서 제출 | 침해 아님 |
| 국내 권리자가 국내 제조만 함 (핵심 행) | 침해로 봄 |
| 국내 권리자가 해외 OEM 수입 | 침해로 봄(예외 있음) |
해외 OEM은 외국 제조자가 국외 상표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았으면 침해가 아닙니다.
출처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반대로 국내외 상표권자가 다르고 국내 상표권자가 그 상품을 국내에서 제조만 하거나,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만들어 들여오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국내 상표권자가 수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해 수입자가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서나 수입통관동의서를 세관장에게 내면 침해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정품 입증 자료는 무엇을 준비해 두나요?
수입신고 때 내지 않아도 되지만, 통보가 오면 7일 안에 내야 하므로 정품 입증 자료는 선적 전에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관장은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의심되면 수입자와 권리자에게 각각 통보하고, 권리자가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계약서와 송품장 - 판매자 이름과 단가가 정상 유통 가격대인지 보여 줍니다.
- 판매자의 공급 경로 자료 - 판매자가 상표권자나 그 허락을 받은 유통망에서 물건을 받았다는 거래 서류입니다.
- 송금 내역 - 계약 금액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기록입니다.
- 상표 계약서·허락 서류 - 국내 상표권자의 수입 허락이나 수입통관동의서가 있으면 침해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통관보류되면 어떻게 풀 수 있나요?
통관보류가 되면 수입자는 침해하지 않았다는 소명자료와 함께 통관 허용을 요청할 수 있고, 세관장은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수입자는 과세가격의 120%, 중소기업이면 40%에 해당하는 담보를 내야 합니다.
통보일
세관이 수입자·권리자에게 통보
통보 후 7일 이내
수입자 소명자료 제출
보류 통보 후 10일 이내
권리자 제소·조사신청 입증
해제 요청일부터 15일 이내
세관장 통관 허용 여부 결정
권리자가 통관보류를 유지하려면 보류 사실을 통보받은 뒤 10일 이내에 법원 제소나 무역위원회 조사신청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더 연장됩니다. 권리자가 기간 안에 입증하지 못하면 보류를 계속할 근거가 약해지므로, 수입자는 보류 통지일과 권리자의 입증 여부를 날짜별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병행수입 통관 대응 순서
- 상표권 관계 확인 - 국내 상표권자와 해외 상표권자가 같은 회사인지, 계열 관계인지 확인합니다. 국내 상표권자가 제조만 하는 상표면 병행수입이 막힙니다.
- 정품 자료 확보 - 구매계약서, 판매자의 공급 경로 자료, 송금 내역을 선적 전에 받아 둡니다. 통보 후 7일 안에 모으기 어렵습니다.
- 수입신고 - 선하증권 사본 등 일반 서류로 신고합니다. 정품 증명서는 법정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 통보 대응 - 침해의심 통보를 받으면 7일 안에 소명자료를 냅니다. 긴급 물품은 5일 안입니다.
- 통관보류 해제 요청 - 보류되면 담보를 내고 통관 허용을 요청합니다. 세관은 15일 안에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내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했거나 상표권자 사이 관계가 복잡하면 등록원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통관보류에 대한 소명·쟁송과 관련 관세법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병행수입은 정품 증명서가 있어야 통관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수입신고 서류는 일반 수입과 같고, 문제는 신고 뒤 세관이 침해를 의심해 통보할 때 생깁니다. 그때 7일 안에 정품임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가 통관 여부를 가릅니다.
판단은 거래 기록으로 이뤄집니다. 판매자가 어디서 물건을 받았는지 보여 주는 공급 경로 서류, 구매계약서, 송금 내역의 날짜와 금액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국내외 상표권자 관계는 상표 등록원부와 회사 지분 관계로 확인하므로, 첫 거래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면 이후 수입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통관보류 해제 요청과 권리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진정상품이라는 점과 병행수입 허용 요건을 서류로 보여 줘야 담보 반환과 판매 재개를 앞당길 수 있고, 형사 고소로 번질 때도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병행수입 통관보류 사안은 상표권자 관계와 공급 경로 서류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해외 진품을 병행수입해 팔다가 상표권 경고장을 받았는데 배상해야 하나요?
- 병행수입한 정품이 통관보류됐는데 진정상품 서류를 내면 풀리나요?
- 해외 정품 매장에서 산 가방, 병행수입하면 상표권 침해인가요?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 제1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2항
- 관세법 제245조 제1항
- 관세법 제235조 제1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제2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 관세법 시행령 제240조 제3항
- 관세법 시행령 제241조 제1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제2항 제2호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2항
- 관세법 시행령 제239조 제3항
-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