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까르네로 들여온 장비, 재수출기간을 연장까르네로 얼마나 늘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재수출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까르네로 승인을 받으면 그 유효기간까지 늘릴 수 있지만, 최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고시는 재수출기간을 1년 범위의 증서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연장 절차를 따로 둡니다. 지금은 증서에 찍힌 재수출기간과 최초 수리일부터 계산한 2년 상한을 확인하십시오.
재수출기간을 늘리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까르네와 재수출기간연장신청서 2부를 최초 수입지 세관장에게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해도 최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재수출기간이 끝나 간다고 물품을 급히 내보냈다가 다시 들여올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 안에 새 번호의 연장까르네를 발급받아 승인을 받으면 같은 물품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국의 음향장비 업체 C사는 2026년 3월 국내 순회공연에 쓸 음향 장비를 유효기간 1년짜리 까르네로 들여왔습니다. 공연 일정이 2027년 여름까지 늘어나면서 장비를 더 쓰게 되었는데, 세관이 증서에 찍어 준 재수출기간은 2027년 3월까지였습니다. C사는 재수출기간을 얼마나,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까르네 재수출기간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까르네로 일시수입한 물품의 재수출기간은 세관장이 1년 범위에서 증서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연장하더라도 최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연장을 원하면 만료 전에 기존 까르네, 재수출기간연장신청서 2부, 새로 발급받은 연장까르네를 최초 수입지 세관장에게 제시해 승인을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승인되면 재수출기간이 연장까르네의 유효기간까지 늘어납니다.
2026년 3월
최초 수입신고 수리
2027년 3월 전
연장까르네로 연장 승인 신청
2027년 3월
원래 재수출기간 만료
2028년 3월
최초 수리일부터 2년 상한
2026. 10. 7. 기준 현행 고시는 이 연장 규정을 제12조의2로 따로 두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C사가 2027년 3월 전에 연장까르네로 승인을 받으면 재수출기간은 연장까르네 유효기간까지 늘어나지만, 최초 수리일인 2026년 3월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3월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연장까르네 말고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나요?
네, 물품이 협약에 따라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기간만큼 재수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수출기한이 오기 전에 연장신청서 2부를 통관지나 물품소재지 세관장에게 내 승인을 받습니다. 연장까르네에 의한 연장은 최초 수입지 세관장에게 원본 연장까르네를 제시해야 하고, 세관장은 필요하면 물품검사를 하거나 물품소재지 세관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연장 사유 | 늘어나는 기간 | 신청할 곳 |
|---|---|---|
| 연장까르네 발급 (핵심 행) | 연장까르네 유효기간까지 | 최초 수입지 세관장 |
| 협약상 압류 | 압류기간만큼 | 통관지·물품소재지 세관 |
| 물품 일부만 연장 | 분할승인 후 해당 부분 | 통관지·물품소재지 세관 |
연장까르네에 의한 재수출기간은 최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출처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 제19조
연장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연장까르네 - 새 번호로 발급받은 까르네의 유효기간까지 연장됩니다. 최초 수리일부터 2년이 상한입니다.
- 압류 - 협약에 따른 압류기간만큼 연장됩니다.
- 일부만 연장 - 물품 일부만 더 쓸 때는 까르네 분할승인을 받아 그 부분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수출기간을 넘기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재수출기간이나 유효기간을 넘기면 세관은 관세 등 제세에 그 10%의 가산세를 더해 추징합니다. 세관은 까르네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바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고, 고지서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재수출 증거를 내거나 추징세액을 내도록 합니다. 고지서와 부과결정통지서는 보증단체에도 통보됩니다. 기간을 넘긴 뒤에 내보내도 추징 대상이 되므로, 늦게라도 내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기간 안에 내보냈는데 추징 고지를 받았다면?
재수출기간 안에 수출했다는 증거를 내면 세관은 부과결정을 취소합니다. 이미 관세 등을 냈더라도 납부일부터 3개월 안에 기간 내 수출을 증명하면 낸 세금을 환급합니다. 재수출증서부본, 선적 기록, 출국 휴대 기록이 그 증거가 됩니다. 세관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까르네 재수출기간 연장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증서에 찍힌 재수출기간과 까르네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둘 중 이른 날이 실제 기한입니다.
- 2년 상한 계산 - 최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그 뒤까지 써야 하면 연장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 연장까르네 발급 - 발급국 보증단체에 새 번호의 연장까르네를 신청합니다.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미리 움직입니다.
- 만료 전 승인 - 기존 까르네, 연장신청서 2부, 원본 연장까르네를 최초 수입지 세관장에게 내고 승인서를 받아 둡니다.
- 재수출 증거 보관 - 실제로 내보낼 때 재수출증서부본과 선적 기록을 보관합니다. 추징 고지를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품 일부를 국내에 남기거나 2년을 넘겨 써야 하면 용도 외 사용승인이나 일반 수입신고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수출기간 경과에 따른 관세 추징과 가산세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까르네 재수출기간은 세관이 알아서 연락해 줄 것이라고 믿는 분이 많습니다. 고시상 세관이 이행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휴대 반입이나 연락처 불명이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한 관리는 결국 명의인과 사용인의 몫입니다.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최초 수입신고 수리일입니다. 연장을 몇 번 하든 2년 상한은 이 날부터 셉니다. 연장승인서, 재수출증서부본, 항공화물운송장이나 선하증권을 날짜순으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추징 고지를 받은 뒤에도 기간 안에 내보낸 증거가 있으면 부과 취소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후 3개월이라는 환급 증명 기간과 90일의 불복 기간은 서로 다르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두 기한을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과 관세·외환 행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까르네 재수출기간 사안은 수리일과 선적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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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 제3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 제1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1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1조 제4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3항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 제1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