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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친척이 우편으로 보낸 선물에도 관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외국 친척이 보낸 선물도 수입물품이어서 관세 대상이고,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만 면제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이 기준을 넘으면 우편요금까지 더한 전체 금액에 세금을 매기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세관신고서에 적힌 품명과 가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선물 우편물에 세금이 붙어 통관안내서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포함) 안에 간이통관 신청서와 가격자료를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우체국 보관기간은 안내서 발송 다음 날부터 15일입니다.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로 인정되는 선물이라면 따로 신청서를 내거나 세관에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관은 이런 우편물을 수입신고 없이 현장에서 면세로 통관시키고 우체국이 그대로 배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9월 미국에 사는 이모에게서 아이 겨울 코트와 장난감이 든 국제소포를 받기로 했습니다. 세관신고서에는 물품가격이 180달러로 적혀 있었고, 우편요금은 40달러였습니다. 며칠 뒤 우체국에서 세금을 내야 우편물을 내준다는 안내를 받자, A씨는 돈을 주고 산 물건도 아닌 선물에 왜 관세가 붙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친척이 보낸 선물 우편물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외국 친척이 보낸 선물도 수입물품이므로 관세 부과 대상이고,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로서 본인이 쓸 물건으로 인정될 때만 관세가 면제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우편물통관 1번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건이면 대가를 냈는지와 상관없이 수입물품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돈을 주고 샀는지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들어왔는지가 기준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규칙도 같습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 가운데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만 면제합니다. 사례집은 근거를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2호」로 적었지만, 제2호는 박람회 관람자에게 나눠 주는 물품에 관한 규정이고 선물에 적용되는 조항은 제1호입니다.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은 수입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선물이 150달러를 넘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50달러를 넘으면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고, 우편요금과 보험료도 과세가격에 더해집니다. 국제우편물 고시의 현장과세통관 안내서 서식은 과세가격을 물품가격에 우편요금·보험료·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설명합니다. 위 사례라면 180달러가 아니라 우편요금을 더한 220달러 상당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우편물 간이세율(2026. 10. 7. 기준)
품목간이세율
일반 물품 (핵심 행)15%
의류·신발류18%
모피제품19%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물품 등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96조, 별표 2

우편물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정한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 별표 2는 의류·신발류를 18%, 모피제품을 19%, 그 밖의 일반 물품을 15%로 정합니다.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물품, 받는 사람이 간이세율을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한 물품에는 간이세율을 쓰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은 보낸 친척이 아니라 우편물을 받는 수취인입니다.

선물이라도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선물은 과세가격 500만원 이하이면 간이통관으로 처리되지만, 500만원을 넘으면 정식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도 있습니다. 판매하려고 받는 물품, 수출입이 제한·금지되는 물품, 다른 법령에 따라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보내 준 영양제는 소량이라도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선물 우편물 가격·종류별 통관 방법(2026. 10. 7. 기준)
구분통관 방법세금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현장면세통관관세·부가세 면제
150달러 초과, 500만원 이하 (핵심 행)간이통관·현장과세전체 금액 과세
과세가격 500만원 초과정식 수입신고전체 금액 과세
판매 목적 물품정식 수입신고금액과 관계없이 과세
건강기능식품·의약품정식 수입신고면세 여부 따로 판단

150달러 기준은 우편요금을 뺀 물품가격이고, 과세할 때는 우편요금까지 더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시행령 제261조,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6조

여러 상자로 나눠 보내면 면세가 되나요?

아니요, 면세를 받으려고 한 번에 보낼 물건을 나눠 보내면 면세에서 빠지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반복하거나 분할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150달러 이하라도 면세에서 제외합니다. 국제우편물 고시는 면세나 반입제한을 피하려고 물품을 나눠 반입한 경우를 세관이 조사해야 하는 사유로 정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통고처분 등을 하도록 합니다. 수량도 자가사용 인정기준(건강기능식품 총 6병 등)을 넘으면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선물 우편물 세금 대응 순서

  • 세관신고서 가격 확인 - 보낸 사람이 세관신고서(CN22·CN23)에 적은 품명과 가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적힌 가격이 실제보다 높으면 영수증 등으로 바로잡을 자료를 모읍니다.
  • 150달러 여부 판단 - 우편요금을 뺀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고 본인이 쓸 물건이면 면세 대상입니다. 넘으면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 간이통관 신청 - 통관안내서를 받았다면 5일 안에 간이통관 신청서를 냅니다. 수취 사유란에는 선물이라고 표시합니다.
  • 세금 납부 후 수령 - 세관이 정한 세금을 우체국에 내야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관기간 15일 안에 처리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우체국에 연장을 청구합니다.
  • 과세 다툼 검토 - 가격이나 세율 적용이 잘못됐다고 보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금액이 크면 서류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보냈거나 품목이 세관장 확인 대상이면 우편물 내역과 품목 요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의 관세 부과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물은 돈을 주고 산 물건이 아니니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관은 대가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들어왔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친척이 보낸 코트 한 벌도 150달러를 넘으면 우편요금까지 합친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을 정하는 출발점은 보낸 사람이 외국 우체국에서 적은 세관신고서의 가격입니다. 실제보다 높게 적혔다면 영수증이나 송금 내역, 사진처럼 실제 가격을 보여 줄 자료를 통관안내서를 받은 5일 안에 함께 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과세를 다툴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간이통관 신청서에 적은 수취 사유와 가격, 함께 낸 증빙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세관 판단이 맞았는지를 따지는 기준 기록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우편물 과세 사안은 세관신고서 가격과 실제 가격 자료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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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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