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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할 때 고가 카메라·외화는 세관에 신고하고 나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다시 들여올 고가품과 미화 1만달러를 넘는 지급수단은 출국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출국 세관 신고 물품은 고시가 정한 여섯 가지 유형입니다. 고가품은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입국 때 내야 관세를 면제받습니다. 지금은 가지고 나갈 고가품 목록과 외화·수표 합계액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시 가지고 들어올 고가 카메라나 시계라면 출국장 세관에서 물품을 보여 주고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입국할 때 이 확인서를 내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쓰는 옷, 화장품처럼 여행 중에 쓴 것이 분명한 신변용품까지 일일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국 때 신고할 물품은 고시가 정한 몇 가지로 한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10월 해외 촬영 일정으로 출국하면서 1,500만원 상당의 카메라 본체와 렌즈를 가지고 나갈 예정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는 출국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돌아올 때 해외에서 산 물건으로 보고 세금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비로 쓸 외화 1만 2천달러도 들고 나갈 생각이었던 E씨는 출국할 때 세관에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출국 시 신고 물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출국하는 여행자가 세관에 신고할 물품은 고시가 정한 여섯 가지 유형이라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다시 들여올 귀중품·고가품,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한 면세물품, 수출신고가 수리된 휴대 반출 물품, 법령상 국외 반출이 제한되는 물품, 수출상담·전시용 견본품, 미화 1만달러를 넘는 지급수단을 들고 있습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내고 선(기)적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합니다.

출국할 때 세관에 신고하는 물품과 이유
신고 물품신고하는 이유
재반입할 귀중품·고가품 (핵심 행)입국 때 관세 면제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부가세·개별소비세 환급
수출신고 수리 물품선(기)적 확인
국외 반출 제한 물품관계 법령상 반출 확인
수출상담·전시용 견본품입국 때 관세 면제
미화 1만달러 초과 지급수단외국환 신고

재반입 고가품은 반출신고(확인)서를 입국 때 내야 관세를 면제받습니다.

출처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3조·제64조

2026. 10. 7. 기준 현행 고시도 같습니다. 반출신고 대상 물품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지급수단 신고 기준은 같은 고시의 지급수단 장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가품을 신고하고 나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세관장이 반출을 확인한 물품을 본인이 다시 들여오면 관세가 면제되고, 기본면세범위 800달러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출신고를 하면 세관이 반출사유를 심사한 뒤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하고, 입국할 때 이 확인서를 입국지 세관에 내면 됩니다. 출국 전에 인터넷으로 사전신고를 하고 출국할 때 확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확인서가 없으면 입국할 때 그 물품이 원래 국내에서 쓰던 것이라는 점을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고가품일수록 출국 때 받은 확인서 한 장이 입국 때 세금 문제를 정리해 줍니다.

수출상담이나 전시를 위해 들고 나가는 견본품도 같은 방식으로 반출신고를 하면 재반입 때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환급 대상 물품, 귀금속류, 지급수단, 세관장확인 대상 물품은 견본품 반출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외화를 1만달러 넘게 들고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달러를 넘는 지급수단을 휴대해 출국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수단에는 외화뿐 아니라 원화, 원화표시 여행자수표와 자기앞수표도 포함되며 금액을 합쳐서 봅니다. 신고하면 세관은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합니다.

지급수단 휴대 출국 신고 기준과 미신고 제재
미신고 금액제재종류
미화 1만달러 이하신고 의무 없음해당 없음
1만달러 초과 3만달러 이하5천만원 이하과태료
3만달러 초과 (핵심 행)1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사처벌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은 그 3배입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제32조 제2항, 시행령 제40조 제2항

신고하지 않고 반출하다 적발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미화 3만달러를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이 그 3배까지 올라갑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형사처벌 범위에 들어가면 세관의 외환 조사와 고발,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발 직후 진술과 자금 출처 자료가 결론을 좌우하므로 조사에 응하기 전에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국 시 세관 신고 대응 순서

  • 반출 물품 목록 작성 - 다시 가지고 들어올 카메라, 시계, 노트북 같은 고가품과 견본품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모델명과 일련번호를 함께 적어 둡니다.
  • 반출신고와 확인서 수령 - 출국장 세관에서 물품을 보여 주고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습니다. 인터넷 사전신고를 했다면 출국 때 확인만 받습니다.
  • 지급수단 합산 확인 - 외화, 원화, 여행자수표, 자기앞수표를 모두 더해 미화 1만달러를 넘는지 봅니다. 넘으면 세관에 신고하고 필증을 받습니다.
  • 수출물품은 적재 확인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직접 들고 나가면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내고 선(기)적 확인을 받습니다.
  • 입국 때 확인서 제출 - 재반입할 때 확인서를 입국지 세관에 냅니다. 확인서를 내야 해당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급수단 미신고로 적발됐거나 반출신고 없이 들여온 고가품에 세금이 고지됐다면 신고 기록과 구매 시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 미신고 사건의 외환조사 대응과 관세·외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출국할 때는 세관을 그냥 지나가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다시 들여올 고가품과 1만달러를 넘는 지급수단은 나갈 때 신고해야 하고, 그 기록이 입국할 때와 외환 조사에서 쓰입니다.

출국 때 받은 반출신고(확인)서와 외국환신고필증이 남는 기록입니다. 모델명과 일련번호가 적힌 확인서가 있으면 입국 때 그 물품이 국내에서 가지고 나간 것이라는 점을 따로 입증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지급수단 미신고가 문제 되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미화 3만달러를 넘는지에 따라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갈립니다. 환전 영수증과 인출 내역, 출국 때 받은 필증이 금액과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되므로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외국환 미신고 사안은 반출 금액과 자금 출처를 서류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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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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