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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외국환거래

코인 차익거래 자금을 수입대금처럼 해외로 보내면 무등록 외환업무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투자자 돈을 모아 김치 프리미엄 차익거래용 코인 구매자금을 수입대금처럼 해외로 보내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은행을 거쳤더라도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송금의 목적과 규모, 횟수, 영업성을 종합해 은행의 외환송금과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반복했는지를 봅니다. 지금은 자기 돈인지 남의 돈인지, 수수료를 받았는지부터 송금 건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세관이나 검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송금 건별 금액, 받은 수수료, 남아 있는 자금을 계좌별로 나눠 적어 두십시오. 유죄가 되면 그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과 원화 등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자기 돈으로 국내외 거래소에서 직접 코인을 사고판 것만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자기 계산으로 거래소를 통해서만 매매를 반복하는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남의 돈을 모아 해외로 보내 주고 대가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초 지인 소개로 국내외 코인 시세 차이를 노리는 차익거래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투자자들이 맡긴 돈이 B씨 명의 무역회사 계좌로 들어오면, B씨는 실제 수입한 물건이 없는데도 홍콩 업체가 보낸 인보이스를 은행에 내고 수입대금 명목으로 외화를 보냈습니다. 홍콩 쪽 공범이 그 돈으로 코인을 사서 국내 거래소로 옮겨 팔았고, B씨는 송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1년 동안 120회, 합계 300억원가량을 보낸 뒤 세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코인 구매자금을 수입대금으로 보낸 송금을 어떻게 보나요?

관세청은 가상화폐 구매자금을 무역대금으로 꾸며 해외로 보낸 송금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로 안내합니다. 관세청 「중소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례」는 위반유형 01 「사실과 다른 증빙자료를 이용한 지급」의 사례로, 허위 인보이스를 은행에 내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구매자금을 무역대금처럼 미국에 송금한 경우를 듭니다. 지급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하는데, 이 서류를 거짓으로 꾸민 것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 이런 지급절차 위반 자체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런데 남의 돈을 모아 이런 송금을 반복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위반은 절차 위반에 그치지 않고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은행을 거쳐 보냈는데도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되나요?

네, 은행 창구를 거쳐 보냈더라도 실질이 은행의 외환송금과 같은 기능을 반복한 것이면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은 외국환업무이고, 이를 업으로 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김치 프리미엄 차익거래 조직이 투자자 자금을 서류상 회사 계좌로 모은 뒤 거짓 송장을 붙여 수입대금처럼 해외로 보낸 사건에서, 등록된 은행을 이용했으니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아니라는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송금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을 종합해 외국환은행의 외환송금과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계속 반복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수십 회에서 수백 회, 합계 983억원에서 2조원이 넘는 송금에 관여하고 송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수수료에 규제를 피해 외환송금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처벌이 함께 걸리나요?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이 그 3배로 올라갑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차익거래 자금의 규모가 수백억원이면 벌금 상한도 그만큼 커집니다.

차익거래 가장 송금에 걸리는 처벌(2026. 10. 7. 기준)
위반 행위법정형·제재적용 시점
허위 증빙 지급과태료 5천만원 이하현행
무등록 외국환업무 (핵심 행)징역 3년·벌금 3억원 이하현행
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징역 5년·벌금 5천만원 이하현행
부당 이득 목적 절차 위반징역 1년·벌금 1억원 이하2026. 12. 3. 이후
무등록 가상자산이전업무징역 3년·벌금 3억원 이하2026. 12. 3. 이후

무등록 외국환업무 벌금은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넘으면 그 3배까지 올라갑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제32조,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법률 제21714호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 투자자의 편익을 위해 대신 코인을 사고팔거나 옮기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으로 보았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거짓 서류로 은행 직원을 속인 부분은 업무방해죄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2026. 12. 3.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2026. 12. 3.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지급절차 위반 처벌을 무겁게 합니다.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할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어기고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옮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과태료로 끝날 수 있는 허위 증빙 송금이 시행일 이후 행위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개정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에 가상자산을 옮기는 업무를 하려면 따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없이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사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을 따르므로 시행일 전 송금에는 개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관 조사에서 고발·송치까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입대금을 가장한 송금은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외환 범죄여서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을 위반한 범죄도 세관의 수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세관은 수입신고 내역이 없는 송금, 같은 해외 업체로 반복된 송금, 서류상 회사 계좌로 모인 자금을 대조해 혐의를 특정하고, 조사가 끝나면 검찰에 송치합니다.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차익거래 송금 사건의 진행 흐름
  1. 1

    혐의 포착

    수입신고 없는 반복 송금과 서류상 회사 계좌를 대조합니다

  2. 2

    세관 조사

    출석 요구, 계좌·메신저 자료 확보, 피의자 신문이 이어집니다

  3. 3

    검찰 송치

    조사를 마친 세관이 사건을 검찰에 보냅니다

  4. 4

    기소와 재판

    목적물 가액, 가담 범위, 몰수·추징액을 다툽니다

회사 명의로 송금했다면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대표라도 송금 서류에 서명하고 수수료를 나눠 받았다면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익거래 송금 혐의 대응 순서

  • 거래 구조 정리 - 자금을 누구에게서 받아 어느 해외 계좌로 보냈는지 송금 건별로 정리합니다. 자기 돈인지 남의 돈인지가 첫 쟁점입니다.
  • 역할과 수수료 확인 - 본인이 송금 담당, 명의 대여, 단순 투자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받은 수수료의 비율과 합계가 업으로 했는지를 가릅니다.
  • 증빙 경위 확인 - 은행에 낸 인보이스를 누가 만들었는지, 본인이 허위임을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고의 여부와 가담 범위가 여기서 갈립니다.
  • 조사 대응 - 출석 전에 계좌 내역과 메신저 기록을 확보하고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조사 이유를 듣고 유리한 자료를 낼 기회를 요청합니다.
  • 몰수·추징과 재판 대비 - 실제로 취득한 수수료와 남은 자금을 따로 계산합니다. 목적물 가액 산정과 가담 범위가 형량과 추징액을 좌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순히 자금을 맡긴 투자자인지 송금 실무를 맡은 사람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세관 조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은행 창구를 거쳐 정상 송금으로 처리됐으니 등록 없는 외환업무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급심에서 그 논리로 무죄가 나온 적도 있지만, 대법원은 은행을 거쳤는지가 아니라 남의 돈을 모아 해외로 보내 주는 기능을 반복했는지를 봅니다. 형식보다 자금 흐름 전체가 판단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록의 구분이 결론을 가릅니다. 어느 돈이 본인 자금이고 어느 돈이 투자자 자금인지, 수수료를 언제 얼마씩 받았는지, 인보이스를 누가 만들어 건넸는지가 계좌 내역과 메신저에 남아 있습니다. 이 구분이 흐려진 채 진술하면 전체 송금액이 본인 책임으로 잡히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목적물 가액과 추징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벌금 상한은 목적물 가액의 3배까지 올라가고, 취득한 돈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본인이 관여한 송금 범위와 실제로 받은 수수료를 자료로 좁혀 두어야 양형과 추징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상자산 차익거래 송금 사안은 송금 건별 자금 출처와 수수료 흐름을 계좌 내역으로 나눠 가담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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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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