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처벌
남의 부탁으로 물건을 대신 들고 입국하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남의 부탁으로 들고 온 물건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면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고, 사정을 알면서 부탁한 물건 주인도 함께 처벌됩니다. 밀수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고 물품은 원칙적으로 몰수됩니다. 이미 적발됐다면 유치증과 부탁받은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세관장에게서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세관장은 즉시 고발해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들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휴대품 신고서에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 운반하는 물품」으로 적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 문제는 신고하지 않고 내 물건처럼 들고 나올 때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7월 홍콩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현지에서 만난 지인에게 30만원을 받고 가방 2개를 대신 들고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가방은 하나에 400만원짜리 명품이었고, B씨는 입국할 때 아무것도 신고하지 않고 면세통로로 나가다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세관은 가방을 유치하고 B씨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고, B씨는 부탁만 들어 준 자신도 처벌받는지, 가방 주인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대리반입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세금을 피하려고 남의 물건을 대신 들여오는 대리반입은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고, 들고 온 사람과 부탁한 물건 주인이 함께 처벌받는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밀수입으로 처벌되면 물품이 몰수되고, 대리반입이 우범여행자의 밀수 수단으로 자주 쓰여 세관이 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에서 여행자 휴대품도 세관 신고 대상이고, 신고를 간소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고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면 일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이 밀수입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탁한 사람과 들고 온 사람이 모두 처벌되나요?
네, 들고 온 사람은 직접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사람으로서 정범이 되고, 사정을 알면서 이를 시킨 사람은 정범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관세법은 밀수입죄 행위를 그 정황을 알면서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을 정범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물건 주인이 해외에 있거나 직접 공항에 오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들고 온 사람이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정말 몰랐다면 고의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았거나, 포장을 뜯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나, 면세통로로 나가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몰랐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밀수입죄가 되면 형량과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밀수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 사례처럼 물품원가가 800만원이면 벌금 상한은 적어도 800만원이고, 관세액의 10배가 더 크면 그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실제 벌금은 이 범위 안에서 물품 가액, 대가, 반복 여부를 보고 정해집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신고 없이 수입 (핵심 행) | 5년 이하 징역 |
| 벌금 상한 | 관세액 10배·원가 중 큰 쪽 |
| 수입금지 물품 | 7년 이하·7천만원 이하 |
| 알면서 부탁·도움 | 정범에 준해 처벌 |
| 물품 처리 | 원칙적 몰수, 불가 시 추징 |
통고처분을 받고 15일 안에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269조, 제271조 제1항, 제282조
위조 화폐·유가증권이나 풍속을 해치는 음란물처럼 관세법이 수입 자체를 금지한 물품을 들여오면 별도의 금지품 밀수입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들고 온 물건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밀수입죄가 인정되면 그 물품은 원칙적으로 몰수됩니다. 관세법은 신고 없이 수입한 물품 중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하도록 정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합니다. 대리반입은 부탁한 사람이 소유하고 들고 온 사람이 점유하므로 두 사람 모두 몰수 대상에 걸립니다.
세관 조사 뒤 통고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관 조사 결과 범죄가 확인되면 세관장은 형사 고발 대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물품, 추징금을 내라고 통고할 수 있습니다.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고발해야 하고, 그때부터는 검찰 수사와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 1
검사 적발·유치
물품을 유치하고 유치증을 발급합니다
- 2
세관 범칙조사
반입 경위와 부탁한 사람을 조사합니다
- 3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몰수·추징금 납부를 통고합니다
- 4
15일 내 이행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 5
미이행 시 고발
수사와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통고처분을 받아들일지, 고발을 감수하고 다툴지는 고의 여부, 물품 가액,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고 금액을 내기 전에 조사 기록과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대리반입 적발 대응 순서
- 유치증 확인 - 유치된 물품과 유치 사유를 확인합니다. 유치증에 적힌 품명과 가격이 실제와 맞는지 봅니다.
-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무엇을 부탁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메시지와 송금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고의와 공범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출석 조사 준비 - 세관 출석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부탁한 사람과 말을 맞추려는 연락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통고처분 검토 - 통고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이행할지 정합니다.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 고발 시 형사 대응 - 이행하지 않거나 통고 대상이 아니면 고발됩니다. 이때부터는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반입이 여러 번 반복됐거나 부탁한 사람이 조직적으로 운반자를 모았다면 메시지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 위반 사건의 세관 조사 입회, 통고처분 검토,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리반입을 부탁받은 분들은 대개 「내 물건도 아니고 심부름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관세법은 신고하지 않고 물건을 들여온 사람을 직접 처벌하므로, 들고 온 사람이 오히려 정범이 됩니다. 부탁한 사람은 교사범으로 같은 법정형을 받습니다.
고의 판단은 부탁을 주고받은 기록으로 합니다. 메신저 대화, 대가 송금 내역, 포장 상태, 면세통로를 지나가라는 말이 있었는지가 조사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기록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그대로 보존하는 쪽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통고처분을 받아들일지, 고발 뒤 재판에서 다툴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물건 내용을 몰랐다는 사정이 메시지로 뒷받침되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기고, 그렇지 않다면 통고처분 이행으로 사건을 끝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 위반 형사 방어와 세관 범칙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대리반입 사안은 부탁 경위와 대가 기록을 정리해 고의와 공범 관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 관세·외환 행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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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269조 제1항·제2항 제1호
- 관세법 제316조
-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제1호
- 관세법 제271조 제1항
- 관세법 제282조 제2항·제3항
- 관세법 제311조 제1항·제9항
- 관세법 제317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