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해외 거래처·자회사와 채권·채무를 한꺼번에 상계하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해외 거래처와 자회사 등 세 회사 이상의 채권·채무를 한꺼번에 상계하려면 상계하기 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와 다수 당사자 상계를 한국은행총재 신고 사항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참여 회사와 회사별 채권·채무 금액부터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세 회사 이상이 얽힌 다자간 상계는 상계하기 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두 회사끼리 하는 상계와 달리 상계 후 1개월 안에 사후 보고로 대신하는 길이 규정에 없습니다.
미국 법인과 중국 자회사가 따로 한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 방법 신고의무는 거주자에게 있으므로, 이 거래에서는 국내 법인인 A사가 신고 주체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제조사 A사는 2025년부터 미국 거래처 B사에 부품을 수출하고, 중국 자회사 C사에서 반제품을 수입해 왔습니다. 2026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A사는 B사에서 받을 수출대금이 미화 80만달러, C사에 줄 수입대금이 미화 60만달러였습니다. 그룹 재무팀은 송금 수수료와 환전 비용을 줄이려고 세 회사의 채권·채무를 한 번에 맞춰 잔액만 주고받자고 제안했고, A사는 어떤 신고가 필요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세 회사 사이 상계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A사·B사·C사처럼 여러 당사자의 채권·채무를 상계하려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경우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와 함께 사유서, 신고인과 거래 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할 서류, 상계합의서, 상계에 참여하는 기업 목록, 상계 대상 채권·채무를 확인할 서류를 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도 같은 구조입니다. 법률은 상계로 결제하는 방법을 미리 신고하게 하고, 규정은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나 다수 당사자 상계를 한국은행총재 신고 사항으로 정합니다. 신고서 서식은 별지 제5-1호이고, 첨부 서류는 신고기관이 정합니다.
두 회사끼리 상계할 때와 신고 기관이 어떻게 다른가요?
두 회사끼리 수출입대금을 상계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상계한 뒤 1개월 안에 사후 보고를 하면 됩니다. 세 회사 이상이 얽히거나 그룹 상계센터를 거치면 신고 기관이 한국은행총재로 바뀌고 사전 신고만 가능합니다. 반대로 한쪽 금액이 미화 5천달러 이하인 상계, 수출입대금과 그 거래에 직접 따르는 중개·대리점 수수료의 상계, 연계무역·위탁가공무역에서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맞추는 상계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상계 유형 | 신고 기관 | 신고 시점 |
|---|---|---|
| 한쪽 미화 5천달러 이하 | 신고 불요 | 해당 없음 |
| 중개·대리점 수수료 상계 | 신고 불요 | 해당 없음 |
| 두 회사 수출입대금 상계 | 외국환은행의 장 | 사전 또는 1개월 내 |
| 세 회사 이상 다자간 상계 (핵심 행) | 한국은행총재 | 상계 전 |
| 다국적 기업 상계센터 상계 | 한국은행총재 | 상계 전 |
신고 대상인 상계는 회사가 관계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1항·제2항·제3항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로 한국은행총재 신고를 마친 뒤 상계 잔액을 그 센터에 보내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3자 지급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센터를 쓰지 않고 다른 회사 계좌로 잔액을 보내는 구조라면 제3자 지급 신고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상계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신고 없이 상계로 결제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시행령 과태료 기준은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을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위반금액이 미화 1만달러 이하이면 과태료 대신 경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같은 항의 신고의무 위반을 다시 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중소기업이면 과태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상계 신고 뒤에도 남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상계를 실시한 회사는 관계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상계합의서, 참여 기업별 채권·채무 명세, 수출입신고필증, 인보이스, 상계 잔액 송금 내역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한국은행총재는 신고 내용을 다음 반기 첫째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에게 통보합니다. 관세청은 수출입거래 당사자에 대해 외환 검사를 할 수 있으므로, 신고 내용과 실제 상계 금액이 다르면 검사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다자간 상계 신고 대응 순서
- 상계 구조 확정 - 참여 회사와 각 회사의 채권·채무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당사자가 셋 이상이면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예외 확인 - 한쪽 금액이 미화 5천달러 이하인지, 중개 수수료 상계인지 봅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신고 없이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신고 - 상계하기 전에 지급등의 방법 신고서와 상계합의서 등을 내고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상계를 먼저 하고 나중에 신고하는 방식은 다자간 상계에 없습니다.
- 잔액 결제 경로 점검 - 상계 잔액을 누구에게 보내는지 확인합니다. 상계센터가 아닌 제3자에게 보내면 제3자 지급 신고가 따로 걸릴 수 있습니다.
- 증빙 보관과 검사 대비 - 관계 서류를 5년간 보관합니다. 관세청 외환 검사나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소명 자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룹 상계센터가 해외에 있거나 상계 대상에 대여금 같은 자본거래가 섞여 있으면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이의제기 이후 과태료 재판, 관세청 외환 검사와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상계 구조 정리
참여 회사와 회사별 채권·채무 금액 확정
- 2
한국은행총재 신고
지급등의 방법 신고서와 상계합의서 등 제출
- 3
상계 실행
신고필증 발급 뒤 회계상 상계 처리
- 4
잔액 결제
상계센터 또는 거래 상대방에게 잔액 송금
- 5
증빙 보관
관계 서류 5년 보관, 외환 검사 대비
실무상 착안점
다자간 상계는 은행 창구에서 처리하는 두 회사 상계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신고 기관이 한국은행총재로 바뀌고, 상계 후 사후 보고로 넘어가는 길도 없습니다. 그룹 재무팀이 회계상 상계부터 해 두면 그 시점에 이미 신고 없는 상계가 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상계합의서 작성일, 회계상 상계 처리일, 한국은행 신고필증 발급일, 잔액 송금일이 순서대로 맞아야 합니다. 신고필증이 상계 처리일보다 늦으면 금액이 아무리 정확해도 위반으로 봅니다.
이 기록은 관세청 외환 검사와 과태료 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사전 신고를 했다는 서류, 위반금액을 실제 상계액으로 좁히는 명세, 자진 신고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과태료 감경이나 경고 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행정·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다자간 상계 사안은 상계합의서와 신고필증, 회계 처리일을 날짜순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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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3항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5-3조 제1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2항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5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1항 제1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25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자목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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