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면세한도를 넘겨 사 온 담배, 세금은 어떤 것이 얼마나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면세한도를 넘긴 담배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에 더해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은 궐련 20개비당 개별소비세 594원, 담배소비세 1,007원을 정하고 간이세율은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담배 종류와 면세 수량을 넘긴 갑 수부터 확인하십시오.
담배가 1명당 면세범위를 넘으면 입국할 때 자진신고하고 세관신고통로로 나가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과세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더 냅니다.
담배 면세는 800달러 기본면세와 따로 계산합니다. 다른 물건을 800달러 넘게 샀더라도 궐련 200개비까지는 별도로 면세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9월 동남아 출장에서 돌아오며 현지에서 궐련 3보루, 모두 600개비를 사 왔습니다. 1보루는 면세된다는 말을 듣고 나머지 2보루를 자진신고했는데, 세관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 외에 개별소비세가 붙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따로 고지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D씨는 담배 2보루에 왜 세금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면세범위를 넘는 담배의 세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면세범위를 넘는 담배를 들여오면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에 더해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담배를 과세통관할 때 이 다섯 가지 세금이 부과되고, 지방세는 국세와 별도 고지서로 나간다고 안내합니다. 담배 면세범위는 1명당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등이며 한 종류만 면세되고, 800달러 기본면세와 별도이며, 미성년자에게는 면세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밝힙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도 같은 면세범위를 정합니다. 「지방세법」은 휴대품으로 담배를 들여온 입국자를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할 때 담배소비세를 함께 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담배는 몇 개비까지 면세되나요?
담배는 1명당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비,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기타유형 전자담배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까지 면세됩니다. 두 종류 이상을 들여오면 한 종류만 면세됩니다. 19세 미만인 사람이 들여오는 담배는 면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면세받습니다.
| 담배 종류 | 면세 수량 |
|---|---|
| 궐련 (핵심 행) | 200개비 |
| 엽궐련 | 50개비 |
| 궐련형 전자담배 | 200개비 |
| 니코틴용액 | 20밀리리터 |
| 기타유형 전자담배 | 110그램 |
| 그 밖의 담배 | 250그램 |
두 종류 이상이면 한 종류만 면세되고, 19세 미만은 면세하지 않습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출국 때 국내 면세점에서 산 담배도 면세범위에서 그 구매수량을 뺍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궐련 1보루를 샀다면 해외에서 산 궐련은 전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넘는 담배에는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궐련은 20개비, 즉 1갑마다 개별소비세 594원, 담배소비세 1,007원이 붙고,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로 약 443원입니다. 관세는 관세율표에 따라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와 개별소비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 세목 | 과세 방식 | 궐련 20개비당 |
|---|---|---|
| 관세 | 가격 기준 | 관세율표 세율 |
| 개별소비세 | 수량 기준 | 594원 |
| 부가가치세 | 가격+관세+개소세 | 10% |
| 담배소비세 (핵심 행) | 수량 기준 | 1,007원 |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 기준 | 약 443원 |
연초가 아닌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를 50%로 계산합니다.
출처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별표, 지방세법 제52조·제151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0조
담배는 여행자 휴대품에 쓰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2는 일반 간이세율 15% 대상에서 주류와 담배를 빼므로, 세목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D씨의 과세 대상 2보루는 20갑이므로 개별소비세 11,880원, 담배소비세 20,140원이 나오고, 지방교육세는 그 1만분의 4,399입니다. 여기에 담배 가격에 따른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더해집니다.
2026. 4. 24.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 4. 24.부터 연초가 아닌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됩니다. 사례집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 담배로 설명하지만, 현행 법은 담배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것으로 정합니다. 이른바 합성니코틴 액상도 담배로 보아 세금을 매깁니다.
다만 연초나 연초에서 뽑은 니코틴이 아닌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에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를 기본 세율의 50%로 적용합니다. 지방교육세율도 사례집은 「1만분의 4,339」로 적었지만 현행 「지방세법」 원문은 1만분의 4,399입니다.
담배 세금은 어떻게 내고 다투나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지만 세관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걷습니다. 세관장은 관세를 고지할 때 담배소비세를 함께 고지할 수 있고, 징수에는 「관세법」을 준용합니다.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20만원 한도에서 줄여 주지만, 이 감면은 관세에만 적용됩니다.
세관이 고지한 관세 등의 세액 계산이나 면세 수량 판단이 틀렸다고 보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담배 종류 구분, 면세점 구매 수량 공제, 연초 여부에 따른 50% 세율 적용이 주로 다툼이 되는 부분입니다.
담배 면세초과 과세 대응 순서
- 종류와 수량 확인 - 궐련, 전자담배, 엽궐련 중 무엇을 몇 개비나 몇 그램 샀는지 정리합니다. 두 종류 이상이면 한 종류만 면세됩니다.
- 면세점 구매 공제 - 출국 때 국내 면세점에서 산 담배 수량을 빼고 남은 면세 수량을 계산합니다.
- 자진신고 - 넘는 담배는 신고서나 전자신고로 신고하고 세관신고통로로 나갑니다. 관세의 30%를 20만원 한도에서 줄여 줍니다.
- 고지서 확인 - 국세 고지와 별도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갑 수와 세율이 맞는지 봅니다.
- 불복 검토 - 세액이나 수량 판단이 틀렸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용으로 볼 만큼 많은 담배를 들여왔거나 합성니코틴 제품처럼 담배 구분이 애매하다면 제품 성분과 수량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여행자 휴대품 과세와 가산세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관세법위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담배 한두 보루 더 가져오면 여행자 세금 15%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담배는 간이세율 대상에서 빠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따로 계산합니다.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는 갑 단위 정액이라 가격이 싼 담배일수록 세금 비중이 커집니다.
세금은 입국 때 신고한 담배 종류와 수량으로 정해집니다. 궐련인지 전자담배인지, 출국 때 국내 면세점에서 몇 보루를 샀는지가 면세 수량을 바꾸므로 구매 영수증과 휴대품 신고서 기재가 맞아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고지서가 따로 나오므로 두 고지서를 함께 보관해야 합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을 다툴 때도 이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담배 종류 구분, 면세점 구매 수량 공제, 연초 아닌 니코틴 제품의 50% 세율 적용이 맞았는지를 영수증과 제품 성분표로 맞춰 봐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여행자 휴대품 과세 사안은 면세 수량과 세목별 세액을 고지서와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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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제3항
- 관세법 제241조 제5항 제1호
- 지방세법 제49조 제3항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 지방세법 제60조 제6항·제7항
- 관세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4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