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에서 택배로 받은 술·담배, 몇 병까지 세금 없이 들어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해외에서 택배로 받는 술은 1병(1리터 이하), 담배는 궐련 200개비 등 종류별 수량 안에서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여야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물품가격 전체에 관세와 내국세가 붙고, 면세 범위 안이어도 주세나 개별소비세는 과세됩니다. 지금은 보낼 물품이 본인 사용인지와 병 수·가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부친 술·담배가 면세 기준을 넘으면 물품가격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기준을 넘는 부분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내기 전에 병 수와 개비 수, 가격을 맞춰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기준을 해외 발송품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들고 오는 술은 2리터·400달러까지 면세지만, 해외에서 택배로 받는 술은 1병까지만 자가사용 면세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5월 일본 여행 중 위스키 2병과 궐련 한 보루를 사서 가방이 무거워 국제택배로 집에 부쳤습니다. 위스키 가격은 병당 80달러였고, 통관 과정에서 세금 고지를 받았습니다. I씨는 여행자 면세한도 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세금이 나왔는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보낸 술·담배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술·담배를 받을 때 면세는 자가사용 인정 기준 안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의 결론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술은 1병(1리터 이하), 담배는 종류별 수량 안에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때 관세를 면제하되 주세·교육세나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 등은 과세한다고 설명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물품가격 전체에 관세와 내국세가 붙고, 판매용이면 개별 법령의 요건을 갖춰야 수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도 같은 기준입니다. 이 면세는 관세 면제이므로 술에 붙는 주세·교육세,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는 면세 범위 안이어도 과세됩니다.
술과 담배의 면세 수량은 얼마인가요?
해외에서 보낸 술은 1병으로 1리터 이하여야 하고,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밀리리터, 기타유형 전자담배 110그램, 기타담배 250그램까지입니다.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함께 들여오면 한 종류에만 면세 범위가 적용됩니다. 어느 경우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넘으면 과세 대상입니다.
| 품목 | 면세 수량 |
|---|---|
| 술 (핵심 행) | 1병(1리터 이하) |
| 궐련 | 200개비 |
| 엽궐련 | 50개비 |
| 궐련형 전자담배 | 200개비 |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 20밀리리터 |
| 기타유형 전자담배 | 110그램 |
| 기타담배 | 250그램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넘으면 수량과 관계없이 전체가 과세됩니다.
출처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별표 11
직접 들고 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여행자가 입국하면서 직접 들고 오는 술은 2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 별도면세범위가 적용됩니다. 담배의 별도면세 수량은 해외 발송품과 같지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들여오는 술·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처럼 여행 중 산 물건이라도 국제택배로 부치면 여행자 휴대품이 아니라 해외 발송품 기준을 받습니다. 이 사례에서 위스키 2병은 1병 기준을 넘어 두 병 모두 과세되고, 한 상자에 담긴 물품가격 합계가 150달러를 넘으면 궐련 한 보루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수량·용량 | 가격 기준 |
|---|---|---|
| 해외 택배 발송 (핵심 행) | 1병(1리터 이하) | 150달러 이하 |
| 여행자 직접 휴대 | 2리터 이하 | 400달러 이하 |
| 19세 미만 휴대 | 면세 없음 | 해당 없음 |
여행 중 산 술이라도 국제택배로 부치면 해외 발송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제48조 제3항
팔려고 들여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판매하거나 영업에 쓸 목적으로 술을 수입하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담배를 수입해 팔려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가사용 면세 기준은 개인이 쓸 물품에만 적용되므로, 판매 목적이 드러나면 수량과 관계없이 이런 요건이 걸립니다.
2026. 4. 24.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으로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초 잎이 아닌 니코틴으로 만든 전자담배 용액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들어갑니다. 해외에서 니코틴 용액을 들여와 팔려는 사업자라면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대상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발송 술·담배 통관 대응 순서
- 용도 정리 - 본인이 쓸 물건인지 판매용인지 먼저 정합니다. 판매용이면 식품 수입신고나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 수량 확인 - 술은 1병, 담배는 한 종류만 기준 수량 안인지 봅니다. 두 종류를 섞으면 한 종류만 면세됩니다.
- 가격 확인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넘으면 전체가 과세됩니다.
- 휴대 여부 결정 - 여행 중 샀다면 직접 들고 오는 편이 면세 범위가 넓습니다. 택배로 보내면 해외 발송품 기준이 적용됩니다.
- 세금 고지 확인 - 고지를 받았다면 과세가격과 세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잘못됐다면 경정청구나 불복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나눠 보냈거나 가족 명의로 분산해 받은 경우에는 반복·분할 수입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통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반입 물품의 과세처분 불복과 관세법위반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행 중 산 술을 택배로 부쳐도 여행자 면세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직접 들고 오느냐 택배로 받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택배는 술 1병까지만 면세됩니다.
그래서 구매 영수증, 발송 송장, 수취 내역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물품가격과 배송비가 나뉘어 적혀 있어야 150달러 기준을 제대로 따질 수 있고,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나눠 보낸 기록은 반복·분할 수입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세금 고지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이 서류가 경정청구나 불복의 근거가 됩니다. 판매 목적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본인 사용 경위를 보여 줄 기록이 있어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해외 반입 술·담배 사안은 구매·발송 기록과 면세 기준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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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 관세법 제94조 제4호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 담배사업법 제1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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