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여행지에서 세금 낸 면세점 물건, 귀국할 때 관세를 또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은 여행지에서 그 나라 세금을 냈더라도 우리나라로 다시 들여올 때 800달러를 넘는 부분에 관세가 붙습니다. 국내 면세점 물품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이어서 국내에서 쓰려고 들여오면 수입물품으로 과세되고, 외국에서 낸 세금을 빼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은 면세점 구매품과 해외 구매품의 합계가 800달러를 넘는지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귀국할 때 면세점 구매품을 포함한 해외 취득 물품 합계가 미화 800달러를 넘으면 입국장에서 자진신고하십시오.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20만원 한도에서 줄여 줍니다.
면세점에서 산 물품 전체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1명당 미화 800달러까지는 관세가 면제되고, 그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5월 출국하면서 국내 면세점에서 미화 2,500달러짜리 가방을 샀습니다. 여행국 공항에서 그 나라 면세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현지 세금을 냈는데, 귀국할 때 입국장 세관에서 다시 우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E씨는 같은 가방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냐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여행지에서 이미 낸 세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여행지에서 세금을 냈더라도 국내 면세점 구매품을 우리나라로 다시 들여오면 우리 관세를 부과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국내 면세점 구매품이 관세법상 외국물품이고, 소비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쓰려고 들여오면 상대국 납세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중 부담을 피하려면 여행국 면세한도를 넘는 면세점 물품은 여행국에 입국할 때 그 나라 세관의 보관(예치) 제도를 이용하고, 귀국할 때 우리 세금만 내라고 권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관세를 매기고, 여행자 휴대품 면세와 세액 계산 규정에는 외국에서 낸 세금을 빼 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행국 보관 제도의 요건은 그 나라 법령에 따르므로 출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800달러에 들어가나요?
네,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산 물품도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 보아 800달러 합계에 넣습니다. 기본면세범위는 여행자 1명이 들여오는 휴대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 미화 800달러입니다. 물품이 2개 이상이고 합계가 800달러를 넘으면, 입국장 인도장에서 받거나 보세판매장에서 산 내국물품, 세율이 높은 물품 순서로 800달러를 먼저 공제합니다.
술·담배·향수는 이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기준을 따집니다. 술은 2리터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향수는 100밀리리터까지 면제되고, 19세 미만인 사람이 들여오는 술·담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행자 휴대품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뒤 800달러를 빼고, 남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해 그 물품의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위 사례의 E씨라면 2,500달러에서 800달러를 뺀 1,700달러가 과세 대상이 되고, 여행국에서 낸 세금은 빼지 않습니다.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20만원 한도에서 줄여 줍니다.
| 상황 | 우리 관세 | 추가 부담 |
|---|---|---|
| 합계 800달러 이하 | 면제 | 해당 없음 |
| 800달러 초과·자진신고 (핵심 행) | 초과분 과세 | 관세 30% 경감 |
| 800달러 초과·미신고 | 초과분 과세 | 가산세 40% |
| 2년 내 2회 이상 미신고 | 초과분 과세 | 가산세 60% |
| 여행지에서 세금 냄 | 공제 없음 | 해당 없음 |
자진신고 경감은 20만원 한도이고, 술·담배·향수는 별도 면세범위를 따릅니다.
출처 - 관세법 제96조·제241조, 휴대품 통관 고시 제25조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관세와 내국세를 합한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더 내고, 입국일 기준 2년 안에 같은 사유로 2번 이상 가산세를 낸 사람은 60%를 냅니다.
국내에서 쓰던 고가품을 들고 나갔다 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국내에서 세금을 내고 쓰던 귀중품이나 고가품은 출국할 때 세관에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해 두면, 다시 들여올 때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됩니다. 반출신고 확인서는 입국할 때 입국지 세관에 내야 합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새로 산 물품은 이 경우와 달리 처음부터 외국물품이므로 800달러 기준으로 따집니다.
면세점 구매품 귀국 과세 대응 순서
- 여행국 기준 확인 - 출국 전에 여행국 면세한도와 보관 제도를 확인합니다. 한도를 넘는 면세점 물품은 현지 보관을 검토합니다.
- 영수증 보관 - 면세점 영수증과 여행국 납세 영수증을 모두 챙깁니다. 우리 세관은 영수증 가격을 구입가격으로 봅니다.
- 합계 계산 - 면세점 구매품과 해외 구매품을 합쳐 800달러를 넘는지 봅니다. 술·담배·향수는 따로 계산합니다.
- 자진신고 - 800달러를 넘으면 입국장에서 신고합니다. 관세 30% 경감을 받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고지 후 대응 - 납부고지서의 과세가격과 가산세율을 확인합니다. 계산이 다르면 영수증으로 바로잡을 근거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물용과 판매용이 섞여 있거나 여행 중 사용한 물품의 가격을 따로 다퉈야 한다면 영수증과 사용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여행자 휴대품 과세와 가산세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 관세법 위반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이미 세금 문제가 끝난 물건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세금을 아직 내지 않은 외국물품이고, 우리나라로 다시 들여오는 순간 수입물품이 됩니다. 여행지에서 세금을 냈다는 사정은 우리 관세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것은 면세점 영수증입니다. 우리 세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수증 가격을 구입가격으로 보고, 여기서 800달러를 빼 세금을 계산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신고 가격을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가산세가 붙느냐는 입국장에서 자진신고했느냐로 갈립니다. 신고했으면 관세가 30% 줄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40%가 더 붙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귀국장에서의 선택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여행자 휴대품 과세 사안은 구매·신고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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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1,000만원어치 사도 되나요, 입국하면 세금은요?
출처
- 관세법 제14조
- 관세법 제96조 제2항
- 관세법 제2조 제4호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3호·제2항·제3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2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5조
- 관세법 제241조 제5항 제1호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1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7호
- 관세법 시행령 제247조 제4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