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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대상 물품의 공급자를 다르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덤핑방지관세율이 낮은 다른 공급자로 신고해 관세를 덜 냈다면 차액 관세와 가산세가 추징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꾸민 신고라면 가산세가 부족세액의 60%로 오르고 부과 제척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단순 착오라면 보정이나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한

착오를 알게 되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는 보정을, 그 뒤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잡을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덤핑방지관세율이 낮은 다른 공급자로 신고해 관세를 덜 냈다면 차액 관세와 가산세가 추징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꾸민 신고라면 가산세가 부족세액의 60%로 오르고 부과 제척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단순 착오라면 보정이나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왜 달라지나요?

덤핑방지관세는 물품과 함께 공급자나 공급국을 지정해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는 경우 조사를 거쳐 부과합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정하고 덤핑차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공급자마다 덤핑차액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품이라도 어느 공급자가 만들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신고할 때 실제 공급자를 정확히 적어야 하고, 그 근거가 되는 거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품목번호를 다르게 신고해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같은 문제가 됩니다. 「덤핑방지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을 거쳐 들여오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우회 수입 쟁점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급자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관세포탈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자가 대상입니다. 낮은 율의 공급자로 꾸며 신고하면 적용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포탈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2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가중처벌 때는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이 함께 붙습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로 위반하면 회사도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습니다.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됩니다.

세금은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 추징되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공급자 거짓 신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되면 추징 대상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착오와 부정한 행위의 처리 차이
구분단순 착오부정한 행위
부과 제척기간5년10년
가산세부족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부족세액의 60%와 납부지연 가산세
6개월 안 보정보정이자(정당한 사유 있으면 제외)보정해도 60% 가산세 징수
형사책임고의가 없으면 관세포탈죄 불성립관세포탈죄, 세액에 따라 가중처벌

출처 - 관세법 제21조, 관세법 제38조의2, 관세법 제42조, 관세법 제27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추징액에는 덜 낸 덤핑방지관세와 가산세가 들어갑니다.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가 원칙입니다. 이중송품장 같은 허위문서나 거래 조작·은폐 등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다면 부족세액의 60%입니다. 여기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간에 비례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수입 물량이 많은 회사는 10년 치 추징과 60% 가산세가 함께 적용되면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니었다는 사정을 거래 서류로 보여 주는 것이 형사와 세금 양쪽에서 중요합니다.

수입대행업체를 거쳤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대행수입이면 수입을 위탁한 회사가 관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관세법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대행수입은 수입을 위탁한 자를 화주로 봅니다. 그래서 대행업체가 공급자를 잘못 적었어도 추징은 먼저 위탁한 회사에 옵니다.

형사책임은 따로 봅니다. 거짓 신고에 실제로 관여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사람이 처벌 대상입니다.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관세포탈 유죄가 확정되면 신고인과 화주가 연대해 관세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포탈로 얻은 이득이 없는 신고인 등은 빠집니다.

대행업체에 준 자료와 지시 내용, 공급자 정보를 받은 경로를 정리해 두십시오. 책임 범위를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단순 착오였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이면 세관장에게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정신청한 다음 날까지 부족세액을 내야 합니다. 이때는 가산세 대신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한 보정이자를 더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보정이자도 붙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송품장의 판매자와 실제 제조사가 다른 거래가 있나요?

    제조사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신고 공급자와 대조하십시오.

    관세법 제51조

  2. 덤핑방지관세 부과 직후 공급자 명의가 바뀐 수입이 있나요?

    명의 변경 이유와 거래 실질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3.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오류가 있나요?

    보정신청으로 바로잡아 가산세 부담을 줄이십시오.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

  4. 세관에서 공급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나요?

    자료를 내기 전에 서류 사이 모순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관세법 제42조 제2항

6개월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를 합니다. 수정신고한 다음 날까지 관세를 내야 하고 일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뒤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60% 가산세가 그대로 징수됩니다.

착오인지 고의인지는 공급자 정보를 어디서 받았는지, 서류 사이에 모순이 있었는지로 다퉈집니다. 해외 판매자의 송품장과 원산지 서류, 제조사 확인서를 비교해 착오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관세를 덜 낸 것을 6개월 지나 알았다면 수정신고하면 되나요?」에서 수정신고 절차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공급자 신고 대응 순서

  • 공급자 확인 - 송품장, 계약서, 제조사 서류로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적용 율 대조 - 재정경제부령에 지정된 공급자별 율과 신고한 율이 맞는지 봅니다.
  • 오류 정정 - 착오가 있으면 6개월 안에는 보정을, 그 뒤에는 수정신고를 합니다.
  • 경위 정리 - 공급자 정보를 받은 경로와 서류를 모아 고의가 아니었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 조사 대응 - 관세조사나 범칙조사가 시작되면 적용 조문과 가산세율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자 정보를 받은 경위와 서류의 일관성, 수입 규모에 따라 추징 범위와 형사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덤핑방지관세 관련 관세조사와 범칙조사, 추징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덤핑방지관세 사건은 공급자 이름 하나가 세율을 가르는 구조여서 서류의 사소한 불일치가 곧바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송품장의 판매자와 실제 제조사가 다른 중계무역 구조라면 제조사를 증명할 자료를 따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세관은 부과 전후의 수입량과 단가, 공급국 변화를 함께 봅니다. 부과가 시작된 직후 공급자 명의가 바뀌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착오 주장은 사후에 만든 설명보다 당시의 이메일과 발주 기록이 설득력이 큽니다. 기록을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덤핑방지관세 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세율 적용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거래 서류와 수입 이력을 맞춰 관세조사와 범칙조사, 추징 불복에 대응합니다.

  • 관세조사 대응
  • 관세 범칙조사 대응
  • 관세 추징 불복
  • 관세법위반 형사변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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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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