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덤핑방지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을 거쳐 들여오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덤핑방지관세 물품을 제3국에서 재포장하거나 라벨만 바꿔 제3국산으로 신고하면 원산지는 공급국 그대로여서 거짓 신고가 됩니다. 덜 낸 세액은 10년까지 추징되고 부정한 행위면 가산세가 60%이며, 관세포탈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가공이 있어도 우회덤핑 조사로 관세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덜 걷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면 그 기간이 10년입니다. 우회덤핑으로 판정되면 덤핑방지관세는 우회덤핑 조사 개시일 이후 수입된 물품에도 적용되므로, 조사 개시가 관보에 실린 뒤 들여오는 물량은 그 관세를 전제로 거래 조건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제3국을 거쳐 들여온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지정한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에만 붙으므로, 같은 품목이라도 지정되지 않은 나라에서 실제로 만든 물품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제3국 공장에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바꿀 만한 생산이 이루어졌다면 원산지도 그 나라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서류상 경유지만 바꾸고 원산지를 제3국으로 적는 경우, 그리고 실제 작업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해 우회덤핑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산업용 자재를 수입하는 회사의 대표 A씨는 2024년부터 거래하던 중국 공급자의 제품에 덤핑방지관세가 붙자, 2025. 3.부터 같은 제품을 말레이시아 협력업체 창고로 보내 포장을 바꾸고 말레이시아산 라벨을 붙인 뒤 현지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들여왔습니다. 2026. 6.까지 이렇게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3억원이었고, 해당 품목의 덤핑방지관세율은 15%였습니다. 2026. 8.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협력업체가 한 일은 재포장과 라벨 부착뿐이었습니다. A씨는 세금이 얼마나 추징되는지, 형사처벌까지 받는지, 지금 수정신고를 하면 달라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덤핑방지관세는 누구에게, 어떤 물품에 붙나요?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조사로 확인된 경우에 붙는 관세입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고,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를 기본관세에 더해 부과합니다. 조사 중에도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으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내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과는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부터이고, 따로 적용시한을 정하지 않으면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수입하는 물품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이고, 실제 생산자나 원재료가 지정된 공급자·공급국과 연결되어 있나요?
경유국과 관계없이 실제 원산지와 공급자가 지정 대상이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51조, 제229조 제1항
제3국에서 한 작업이 재포장, 라벨 부착, 단순 조립 정도였나요?
이런 작업을 한 나라는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아 원산지는 공급국 그대로로 볼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제4항
제3국 원산지증명서를 냈지만 그 근거가 된 생산 기록을 바로 낼 수 없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자료를 내지 못하면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32조 제3항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뒤 거래 경로나 공급자 명의를 바꾼 적이 있나요?
우회덤핑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판정되면 조사 개시일 이후 수입분에도 덤핑방지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5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덜 낸 것으로 보이는 세액이 2,000만원을 넘을 수 있나요?
관세포탈 사건은 포탈세액 2,000만원 이상이면 고발 기준에 해당하고, 고발 전 자진 납부는 통고처분 사전승인 사유가 됩니다.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2조, 별표 1
이 관세를 내는 사람은 수출자가 아니라 국내 수입자입니다. 대법원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시행규칙이 별도로 세관장의 부과처분 등이 있어야 효력이 미치고, 그에 따라 관세를 내게 될 사람은 수입하는 화주 등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시행규칙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므로, 다툼은 세관장의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제3국에서 포장만 바꾸면 원산지도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관세법은 두 나라 이상에 걸쳐 만든 물품의 원산지를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실질적 생산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봅니다. 시행규칙은 원재료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나라를 원산지로 하고, 보존을 위한 작업, 포장 개선이나 상표 표시, 단순한 선별·절단·세척, 재포장이나 단순한 조립 작업을 한 나라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A씨 사례처럼 포장과 라벨만 바꿨다면 원산지는 여전히 중국입니다.
| 경유 방식 | 원산지 | 주로 문제되는 것 |
|---|---|---|
| 서류상 경유(환적) | 공급국 그대로 | 원산지 거짓 신고, 관세포탈 |
| 재포장·라벨 교체 (핵심 행) | 공급국 그대로 | 관세포탈, 원산지 거짓 표시 |
| 단순 조립·경미한 변경 | 다툼 소지 | 원산지 판단, 우회덤핑 조사 |
| 실질적 생산(품목번호 변경) | 제3국 | 우회덤핑 조사 대상 여부 |
재포장·상표 표시·단순 조립을 한 나라는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229조, 제5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3국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도 원산지국가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내게 할 수 있고, 수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증명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으면 통관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산지를 속여 덤핑방지관세를 피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하면 관세포탈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산지는 덤핑방지관세가 붙는지를 정하는 요소이므로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탈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고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합니다. 대법원은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방지관세 포탈 사건에서 실제 수입가격으로 다시 계산한 세액에서 신고납부한 관세를 뺀 금액을 포탈세액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포탈 목적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원산지는 수입신고 사항이므로 거짓으로 신고하면 물품원가와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품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대상입니다. 관세청 고시는 포탈세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어, A씨 사례처럼 덜 낸 세액이 4,500만원이면 고발 기준을 넘습니다.
세금은 얼마나 추징되고 몇 년 전 수입분까지 가나요?
세관장은 덜 낸 덤핑방지관세와 함께 가산세를 걷습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부족세액의 10%이지만, 이중계약서나 허위 증명서를 만들거나 받는 등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다면 60%입니다. 60%는 2025. 1. 1. 이후 수입신고분에 적용되고 그 전 수입신고분은 종전대로 40%입니다. 여기에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A씨 사례의 부족세액은 4,500만원(3억원 × 15%)이고,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면 가산세가 2,700만원입니다. 부과 기간은 5년이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했다면 10년입니다.
| 항목 | 금액 | 기준 |
|---|---|---|
| 부족세액 | 4,500만원 | 3억원 × 15% |
| 가산세(부정한 행위) (핵심 행) | 2,700만원 | 부족세액 × 60% |
| 가산세(일반 과소신고) | 450만원 | 부족세액 × 10% |
| 납부지연가산세 | 별도 | 1일 10만분의 22 |
60%는 2025. 1. 1. 이후 수입신고분 기준이며, 기본관세율은 같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관세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관세가 늘면 수입부가세도 늘어나는데, 관세포탈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낸 수입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관세조사로 관세를 추징당했는데 수입부가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실제로 제3국에서 가공했다면 우회덤핑으로 덤핑방지관세가 붙나요?
2025. 1. 1.부터 시행된 우회덤핑 규정은 원산지가 바뀌었는지와 관계없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겨냥합니다. 덤핑방지관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그대로 두고 물리적 특성, 형태, 포장방법, 용도를 바꾸는 행위(품목번호가 바뀌는 경우 포함)와, 공급국 원재료나 부분품을 제3국에서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단순 조립·가공하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조사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했던 자의 신청이나 무역위원회 직권으로 시작하고, 관세청장도 검토 결과를 무역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조사를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신청
부과요청자가 무역위원회에 조사 신청(또는 직권)
30일 이내
개시 여부 결정(15일 연장 가능)
결정일부터 10일
이해관계인 통보·관보 게재
관보게재일부터 6개월
조사 결과 제출(2개월 연장 가능)
관보게재일부터 9개월
부과 여부 결정(특별한 사유 10개월)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5, 제71조의7
무역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15일 연장 가능)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고, 개시하면 10일 안에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싣습니다. 조사는 관보게재일부터 6개월(2개월 연장 가능) 안에 마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보게재일부터 9개월(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0개월) 안에 부과 여부를 정합니다. 우회덤핑 물품에는 잠정조치와 가격 약속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나 처벌이 줄어드나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이면 보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10% 가산세의 30%, 1년 안이면 20%, 1년 6개월 안이면 10%를 감면하지만,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빠집니다.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뒤 보정을 신청해도 부정행위 가산세(60%, 2025. 1. 1. 전 수입신고분은 40%)는 걷습니다.
형사 쪽에서는 고발 전까지 부족세액을 자진 납부하면 고발 기준에 해당해도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통고처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범칙조사 중 가산세를 포함해 자진 납부하면 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이 50% 감경됩니다. 다만 사전승인 여부는 관세청장이 정하므로 납부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우회 수입 의혹 대응 순서
- 거래 구조 정리 - 공급자, 경유국, 제3국에서 실제로 한 작업, 대금 흐름을 수입신고 건별로 날짜순 정리합니다.
- 원산지 판단 - 제3국 작업으로 6단위 품목번호가 바뀌었는지, 단순 작업에 그쳤는지 시행규칙 기준으로 따집니다.
- 자료 요구 대응 -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제출 기한과 범위를 확인하고, 낼 수 없는 자료는 사유를 정리합니다.
- 수정신고 판단 - 부족세액 규모와 고발 기준, 조사 단계를 보고 보정·수정신고와 자진 납부 시점을 정합니다.
- 조사 단계 권리 확인 - 관세조사라면 변호사·관세사 참여, 범칙조사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를 확인합니다.
- 우회덤핑 조사 대응 - 관보 공고와 조사대상기간을 확인하고, 이해관계인으로서 자료 제출과 기간 연장 요청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3국에서 실제로 한 작업이 원산지를 바꿀 정도였는지, 거짓 서류를 누가 언제 알고 만들었는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족세액을 정리했는지에 따라 추징으로 끝날지 고발 대상이 될지가 달라집니다. 「세관 범칙조사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변호인 참여·영상녹화·심야조사는 어떻게 되나요?」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덤핑방지관세 추징 사건의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 관세포탈 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우회 수입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개 제3국 협력업체의 작업 기록입니다. 수입자는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를 받았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세관은 증명서가 아니라 그 증명서를 뒷받침하는 생산 공정과 원재료 투입 내역을 봅니다. 협력업체가 작업 기록을 주지 않으면 증명서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공고가 난 직후 거래 경로나 공급자 명의가 바뀐 기록은 세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시기에 제3국 수입이 갑자기 늘었다면 경로 변경의 사업상 이유(품질, 납기, 가격 조건)를 문서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산지가 실제로 바뀌는 가공이라면 형사 문제보다 우회덤핑 조사가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조사 개시일 이후 수입분까지 관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조사 개시 공고 시점과 장기 공급계약의 가격 조정 조항을 함께 점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허위신고·덤핑방지관세 회피 의혹으로 세관 조사를 받는 수입업체의 추징 불복과 범칙조사 대응, 관세포탈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수입부가세 공제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덤핑방지관세 추징 과세전적부심사·불복
- 관세포탈 범칙조사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변론
- 우회덤핑 조사 이해관계인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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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51조
- 관세법 제56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 관세법 제229조 제1항
- 관세법 제270조 제1항·제1항 제1호
-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 관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제4항
- 관세법 제21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6조
- 관세법 제53조 제1항
- 관세법 제55조
- 관세법 제56조 제3항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 관세법 제230조
- 관세법 제232조 제3항
-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3항 제2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제6항·제6항 제4호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도5550 판결
- 관세법 제241조 제1항
-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2호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1호) 제2조 제1항, 별표 1
- 관세법 제42조 제1항·제2항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제4항, 관세법 부칙(법률 제20608호) 제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3
-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6 제2항, 관세법 부칙(법률 제19924호) 제1조 제3호
-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5
-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7
-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제6항
-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5호
-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항 제1호, 제3조, 별표 2
- 관세법 제112조
-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7 제3항,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8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30조
- 관세법 제56조의2 제3항, 관세법 부칙(법률 제19924호) 제1조 제3호
- 관세법 제6조
- 관세법 제42조 제2항, 관세법 부칙(법률 제20608호) 제9조
-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항, 별표 2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