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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처벌

세관 범칙조사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변호인 참여·영상녹화·심야조사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세관 범칙조사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람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가 허용됩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조사할 수 없고, 총 조사시간 12시간과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영상녹화는 미리 고지받고, 조서는 열람한 뒤 고칠 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면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를 허용해야 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법령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조사할 수 없습니다.

세관에서 연락이 왔다고 모두 범칙조사는 아닙니다. 세액이 맞게 신고됐는지 보는 관세조사나 세액심사는 행정조사이고,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범칙조사와 절차가 다릅니다. 범칙조사라도 경미한 사건은 간이통고처분확인서를 쓰고 통고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에 「피의자」로 적혀 있고 관세포탈이나 밀수입 같은 죄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때부터는 형사 절차의 권리를 하나씩 챙기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기계부품을 수입하는 회사의 대표 A씨는 2026. 9. 14. 관할 세관 조사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2023년부터 해외 거래처에 송금한 금액 일부가 가격신고에서 빠졌다는 관세포탈 혐의였고, A씨는 피의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전화로 2026. 9. 24. 오후 2시에 나오라면서 확인할 자료가 많아 늦게까지 조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A씨는 변호사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영상녹화를 거부할 수 있는지, 조사 뒤에 통고처분으로 끝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관 범칙조사는 일반 관세조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관세법은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행위를 관세범이라고 하고, 그 조사와 처분을 세관공무원에게 맡깁니다. 관세범 사건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세관 범칙조사의 결론이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정합니다. 세관공무원은 피의자와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출석요구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세관에서 받은 출석요구서에 「피의자」와 관세포탈·밀수입 같은 죄명이 적혀 있나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범칙조사이므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83조, 제294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2. 조사 일시가 일방적으로 정해졌고 아직 변호인과 상의하지 않았나요?

    조사 일시·장소는 피의자 및 변호인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7조 제2항

  3. 조사가 오후 늦게 시작되거나 하루 안에 끝내자는 말을 들었나요?

    오후 9시 이후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총 조사시간은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9조의2, 제29조의3

  4. 혐의 금액이 관세포탈 세액 기준으로 2,000만원을 넘을 수 있나요?

    고시상 고발 기준에 해당할 수 있어 자진 납부와 의견서 제출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2조, 별표 1

  5. 이미 진술서나 조서에 서명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나요?

    다음 조사에서 정정 진술을 하거나 의견서와 자료를 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92조,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32조의4

훈령은 피의자 조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조사요원은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출석일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면 변호인 선임 후 일정을 다시 잡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범 조사를 시작할 때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고 조사사유와 권리구제 절차를 설명해야 합니다.

본부세관과 직할세관에는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있어 조사 시작 여부, 고발·송치·통고처분과 종결 등을 심의합니다.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요원 기피를 신청하면 교체 여부도 이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의 태도나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이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피의자나 그 배우자·직계친족 등이 신청하면 특별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신청은 정해진 참여신청서로 하거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정당한 사유」를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으로 좁게 보았고(대법원 2008. 9. 12.자 2008모793 결정),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고 명백히 밝혔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뒤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참여를 제한하면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관세법은 관세범 조사에서 변호사나 관세사가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고, 훈령은 관세사가 참여할 때 위임장을 내도록 정합니다.

진술거부권과 조서 열람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신문 전에 고지받는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모든 질문 또는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관은 권리를 행사할지 물은 뒤 그 답변을 피의자가 자필로 쓰게 하거나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해야 하고, 진술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증감·변경을 청구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둡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되지만, 조서에 서명한 뒤 법정에서 내용을 다투면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숫자와 날짜가 많은 관세 사건은 서명 전에 열람 시간을 충분히 요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게 하고, 미리 그 사실을 알린 뒤 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녹화하도록 정합니다. 피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녹화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훈령은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법정에서 진술 번복이 예상되는 사건 등은 영상녹화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고발 대상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등은 녹화를 원칙으로 합니다. 참고인을 녹화할 때는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녹화를 시작할 때 조사자와 참여자의 소속·성명, 녹화 장소와 시각, 진술거부권, 녹화 전에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를 고지합니다. 녹화가 끝나면 피의자나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으며, 요구하면 재생해 보여 주고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붙입니다. 녹화는 강압 시비를 막는 수단이기도 하니, 고지 내용을 정확히 듣고 이의할 부분은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심야조사나 장시간 조사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대기·휴식·식사 시간을 모두 합친 총 조사시간은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이를 뺀 실제 조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조사·신문·면담 등 명칭과 관계없이 조사할 수 없고,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만 자정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세관 피의자 조사에서 지켜야 할 시간 기준
구분기준근거
총 조사시간12시간 이내(대기·휴식·식사 포함)훈령 제29조의2 제1항
실제 조사시간8시간 이내훈령 제29조의2 제2항
재조사 간격종료 후 8시간 경과훈령 제29조의2 제3항
심야조사 금지 (핵심 행)오후 9시~오전 6시훈령 제29조의3 제1항
조서 열람자정 전까지 가능훈령 제29조의3 제1항
휴식2시간마다 10분 이상훈령 제29조의4 제1항

체포 후 영장 판단, 공소시효 임박, 피의자 쪽 요청은 심야조사 예외입니다.

출처 -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433호) 제29조의2~제29조의4

예외는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피의자 쪽이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요청한 경우입니다. 피의자 쪽 요청이라도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2시간마다 10분 이상 쉬게 해야 하고, 도착·시작·종료 시각은 조서나 별도 서면에 기록됩니다. 오후 2시에 시작했다면 저녁 9시 전에 끝나지 않는 부분은 다른 날로 미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통고처분과 고발 중 어떻게 정해지나요?

세관장은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하라고 통고할 수 있고,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습니다. 이행하지 않거나, 정상이 징역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자금능력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면 고발합니다. 통고가 있으면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관세범 처분이 갈리는 기준
상황처분근거
관세포탈·부정감면 세액 2,000만원 미만고발 기준 미만(통고처분 검토)고시 별표 1
관세포탈·부정감면 세액 2,000만원 이상 (핵심 행)고발(사전승인 시 통고처분)고시 제2조
통고서 받은 날부터 15일 내 이행다시 처벌받지 않음관세법 제317조
15일 내 불이행즉시 고발(고발 전 이행 시 제외)관세법 제316조
정상이 징역형 해당즉시 고발관세법 제312조

고발 전 부족세액 자진 납부는 통고처분 사전승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312조·제316조·제317조,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2조·별표 1

관세청 고시는 관세포탈(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과 부정감면은 포탈·감면세액 2,000만원 이상, 금지품 외 밀수입 등은 물품원가 5,000만원 이상이면 고발하도록 기준을 둡니다. 다만 고발 전까지 부족세액을 자진 납부했거나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통고처분할 수 있습니다. 범칙조사 중 통고처분이나 고발 전까지 부족세액(가산세 포함)을 자진 납부하면 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을 50% 감경하고, 일부만 냈다면 낸 비율만큼 감경합니다. 조사를 마치기 전에 유리한 자료와 의견을 낼 기회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 범칙조사 대응 순서

  • 출석요구서 확인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죄명과 혐의 기간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일정 협의와 변호인 선임 -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 일시를 다시 협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자료 정리 - 수입신고필증, 송금 내역, 계약서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진술할 범위를 정합니다.
  • 조사 당일 권리 행사 -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고, 녹화 고지와 조사 시각 기록을 확인합니다.
  • 조서 열람과 수정 요구 - 서명 전에 숫자와 날짜를 대조하고 다른 부분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 처분 대응 - 자진 납부와 의견서 제출을 검토하고, 통고서를 받으면 15일 안에 이행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혐의가 관세포탈인지 부정감면인지, 포탈세액이 고발 기준 2,000만원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가중처벌 기준 5,000만원을 넘는지,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따라 통고처분으로 끝날지 고발로 갈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범칙조사 피의자신문 참여, 조서 검토와 의견서 제출, 부족세액 정리와 통고처분·고발 대응, 이후 형사 절차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조사관에게 전화하기 전에 혐의 기간과 금액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세 범칙사건은 수년치 수입신고를 한꺼번에 묶는 경우가 많아, 첫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해 답한 숫자가 그대로 포탈세액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모르는 것은 확인 후 답하겠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발 기준선 근처에 있는 사건은 조사 중 부족세액을 자진 납부하는지가 처분을 가릅니다. 고시는 고발 전 자진 납부를 통고처분 사전승인 사유로 두고, 통고처분이나 고발 전까지 낸 부족세액은 벌금상당액 50% 감경 사유로도 둡니다. 다만 납부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정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시각을 적어 두십시오. 도착 시각, 조사 시작과 종료, 휴식 시간은 조서에 기록되지만, 본인 메모가 있으면 장시간·심야 조사 제한 위반 여부를 나중에 다투기 쉽습니다.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에도 녹화 전 면담에서 들은 말은 고지 단계에서 밝혀 둘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포탈·부정감면·밀수입 혐의로 세관 범칙조사를 받는 수입업체와 대표를 위해 피의자신문 참여, 조서 검토, 통고처분과 고발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관세 추징 불복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세관 범칙조사 피의자신문 참여
  • 관세포탈·부정감면 사건 통고처분·고발 대응
  • 관세 추징 불복(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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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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