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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범죄

관세조사 중 범칙조사로 바뀐다는 통지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관세조사가 범칙조사로 바뀌면 조사의 목적이 세액 경정에서 처벌 여부 판단으로 바뀌고, 결과도 추징을 넘어 통고처분이나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세청 훈령은 관세포탈·명의대여 등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관세조사를 범칙예비조사로 전환하고 유형전환 통지서를 보내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통지서에 적힌 혐의 조항과 그동안 세관에 낸 자료·문답서 목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범칙조사 끝에 통고처분을 받으면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즉시 고발해야 합니다.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습니다.

범칙조사로 바뀌었다고 모두 형사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청 고시의 고발 기준에 못 미치는 사건은 통고처분으로 끝날 수 있고, 통고처분 대상자에게는 지문 채취와 수사자료표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부터 부모 회사가 직접 수입하던 주방용품을 자녀 C씨 명의 법인이 수입하도록 거래 구조를 바꿨습니다. 2026년 6월 C씨 법인에 대한 비정기 관세조사가 시작돼 수입계약서와 해외 송금 내역을 냈고, 담당 직원이 실무자 문답서도 받아 갔습니다. 8월 말 세관은 관세조사 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서를 보내 관세포탈과 명의대여 혐의로 범칙예비조사로 전환한다고 알렸습니다. 추징 예상 세액은 약 3천만원입니다. B씨는 이미 낸 자료가 처벌에 쓰이는지, 세금을 먼저 내면 사정이 나아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조사와 범칙조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관세조사는 신고한 세액이 맞는지 따져 경정하는 행정조사이고, 범칙조사는 관세범의 범인과 범죄사실, 증거를 밝히는 형사 성격의 조사입니다. 관세조사는 시작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야 하지만, 범칙사건 조사는 사전통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범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관세범 사건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관세법」은 범칙사건 조사에 사전통지 예외를 두고, 관세청 훈령은 관세조사 중 관세포탈, 명의대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으면 범칙예비조사로 전환하도록 정합니다.

관세조사와 범칙조사 비교(2026. 10. 8. 기준)
구분관세조사범칙조사
목적신고세액 확인과 경정범인·범죄사실·증거 조사
사전통지시작 20일 전범칙사건은 생략 가능
조력변호사·관세사변호인, 관세범은 관세사도
적용 절차관세법상 납세자 권리형사소송법 준용
결과 (핵심 행)경정·추징·과태료통고처분·고발·송치
제출 자료과세 근거형사 증거로도 사용

관세범 사건은 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112조·제114조 제1항·제284조 제1항·제319조,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4조·제47조

관세조사 때 낸 자료와 진술도 형사절차에서 쓰이나요?

쓰일 수 있습니다. 관세청 훈령은 범칙예비조사로 전환되면 조사대상자에게 범죄사실 확인서와 문답서를 받고 증거물의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임의제출받은 증거물은 범칙조사 부서에 조사를 의뢰할 때 함께 보내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은 우편물 통관검사처럼 행정조사 성격의 검사는 영장 없이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그 결과를 형사 증거로 쓴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은 조세범칙조사를 한 세무공무원의 심문조서를 수사기관 조서가 아닌 진술 기재 서류로 보고, 성립의 진정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어야 증거가 되며, 진술거부권 고지나 변호사 등의 조력권 보장 같은 절차 위반을 그 판단에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세관 관세조사 문답서에 이 법리를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문답서를 언제 누가 어떤 절차로 받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조사 단계에서는 세관이 장부와 서류를 마음대로 가져가 보관할 수 없습니다.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일시 보관할 수 있고, 이때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고 보관증을 내주어야 하며,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그날부터 14일을 넘겨 보관할 수 없습니다. 2025. 12. 23. 개정으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사전통지 없이 관세조사를 시작할 때는 시작하는 날 통지 사항과 생략 사유를 서면으로 주도록 했습니다. 범칙조사로 바뀐 뒤의 압수는 영장에 따르거나 임의제출을 받아야 하므로, 어떤 자료를 어떤 절차로 넘겼는지 보관증과 제출 목록으로 남겨 둡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형사처벌은 끝나나요?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통고처분을 받을지는 세관장의 재량입니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1993 판결은 통고처분 없이 바로 고발해도 고발과 공소제기가 부적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세관장은 즉시 고발해야 합니다. 관세청 고시는 관세포탈 세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수입의 물품원가가 5,000만원 이상이면 고발하도록 정하지만, 고발 전까지 부족세액을 자진 납부했거나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통고처분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통고가 있으면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함께 조사된 경우에는 처분 경로가 갈립니다.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통고처분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은 관세법 위반인 관세범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은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치면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관세 부분을 통고처분으로 정리해도 외환 부분은 따로 남을 수 있으므로 두 혐의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전환 뒤 세금은 언제 어떻게 정리하나요?

관세포탈 혐의가 있으면 세관은 부족세액을 경정해 납세고지를 한 다음 범칙조사 부서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할 때는 과세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는 범칙조사 중 통고처분이나 고발 전까지 부족세액과 가산세를 자진 납부하면 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을 50% 감경하고, 일부만 내면 낸 비율만큼 감경합니다. 다만 납부는 그 부분 세액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인정하는 부분과 과세가격 산정을 다툴 부분을 먼저 나눈 뒤 결정합니다.

형사 결론이 세금을 되돌려 주지는 않습니다. 관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 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관세법 위반 무죄판결은 증명이 부족하다는 뜻일 뿐이어서 원칙적으로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파기환송). 세액을 다툴 부분은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과세처분 불복 기간 안에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형사 절차의 위법이 세금을 없애 주지도 않습니다. 세관 압수가 위법해 관세법위반 부분이 무죄로 확정된 뒤에도 서울행정법원 2021. 11. 9. 선고 2019구합82301 판결(확정)은 국세청 세무조사와 법인세 등 과세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위법하게 압수한 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한 조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자료로 쓸 수 없지만, 국세기본법이 정한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는 조사의 단서면 족하고 형사재판 수준의 증명력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거래 구조를 바꾸기 전후의 수입단가 차이처럼 압수와 상관없는 자료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법 조항은 2026. 10. 8.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와 문언이 같습니다.

범칙조사 전환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유형전환 통지서에 적힌 혐의 조항과 대상 기간을 확인합니다. 관세포탈인지 명의대여인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함께인지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 제출 자료 목록 확보 - 지금까지 낸 자료와 문답서 목록을 정리합니다. 범칙조사 단계에서는 본인 진술 부분과 제출 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력자 정리 - 관세범 조사에는 변호사와 관세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함께 있으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합니다.
  • 세액 정리 - 인정하는 부족세액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자진 납부 여부는 고발 기준과 감경 효과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 처분 대응 - 통고처분을 받으면 15일 안에 이행할지 정합니다. 고발되면 송치 뒤 검사 단계 대응과 과세처분 불복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 법인이 실제 수입 업무를 했는지와 과세가격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혐의와 세액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송금 내역·문답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조사에서 범칙조사로 넘어간 사건의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와 과세처분 불복을 함께 수행합니다.

관세조사에서 통고처분·고발까지
  1. 1

    관세조사

    자료 제출 요구, 실무자 문답

  2. 2

    범칙예비조사 전환

    유형전환 통지, 확인서·문답서 작성

  3. 3

    경정·납세고지

    관세포탈 혐의는 세액 처분 후 조사의뢰

  4. 4

    통고처분 또는 고발

    고시 기준과 자진 납부·협조 여부로 갈림

  5. 5

    통고 이행 또는 공소

    15일 내 이행하면 같은 사건 다시 처벌 안 됨

실무상 착안점

관세조사는 세금만 맞추면 끝난다고 생각해 문답서에 편하게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범칙예비조사로 바뀌면 그 문답서와 제출 자료는 범칙사건 기록이 되어 통고처분이나 형사절차에서 다시 읽힐 수 있습니다. 유형전환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는 답변 하나하나를 형사 진술로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전환 전후의 날짜가 나중에 쟁점이 됩니다. 사전통지서와 유형전환 통지서를 받은 날, 문답서를 작성한 날과 작성자, 자료를 제출한 날을 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통지가 생략됐다면 언제부터 범칙 혐의를 전제로 질문을 받았는지도 메모해 둡니다.

이 기록은 통고처분과 고발 사이의 선택에도 쓰입니다. 고발 기준 금액, 자진 납부 시점, 조사 협조 여부가 통고처분 사전승인과 감경을 가르고, 고발된 뒤에는 문답서의 작성 경위가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전환된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전환 전후 제출 자료와 문답서를 시점별로 정리해 통고처분과 고발 단계를 함께 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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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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